#교통단속, #과속, #소음
최근 미국에서는 도로변에 소음카메라 설치가 확산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서는 차량이 도로를 지나갈 때 엔진이나 배기가스 소음이 허용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감지해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해당 지역의 소음 기준은 85데시벨이지만, 이를 2데시벨 초과한 차량에 대해 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카메라는 단순히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기존 교통카메라의 새로운 버전으로, 엔진 소음뿐 아니라 시끄러운 음악이나 경적 소리까지 감지해 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 소음이 특히 문제가 되는 도시나 관광지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뉴욕, 테네시주 녹스빌, 뉴멕시코 알버커키, 하와이 오아후섬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 중입니다. 카메라가 감지하는 소음 한계치는 대략 80~95데시벨 사이로, 위반자에게는 몇 차례 반복 시 점차 늘어나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 시스템을 감시 사회의 새로운 단계로 보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며, 벌금 부과에 대한 반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당국은 시끄러운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과속단속 카메라가 주요 도로에 널리 설치되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도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소음 단속을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소음카메라를 활용한 자동 단속 시스템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설치와 운영 계획은 점진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환경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으며, 소음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시스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머지않아 보다 체계적인 소음단속 기술 도입이 기대됩니다.
미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소음카메라는 단순히 소음을 넘는 차량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번호판과 연동해 위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끄러운 차량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환경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차량 소음 단속이 보다 엄격해지고, 이와 함께 첨단 장비 도입으로 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과속단속 카메라 외에 소음카메라가 향후 국내 도로에 설치되어 차량 소음으로 인한 지역사회 불편을 줄이고, 더욱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운전자들의 권리 보호와 과도한 단속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