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취업비자 A to Z
취업비자의 종류
캐나다의 취업비자는 총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1.Open work permit
2.LMIA based work permit
3.LMIA -exempt work permit
위의 3가지 취업비자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캐나다 비자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모아 표로 만들어 보았다. 구독자들을 위해 엑셀을 이용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
[출처 : 캐나다 비자]
Open work permit
Open work permit은 말 그대로 열려있는 취업 비자로서 어느 회사를 가든지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가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워킹홀리데이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분과에 속해 있으며 사실상 취업비자 라기보다는 관광비자 + 취업 + 어학연수라고 볼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유효기간이 주어진다.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의 Young Professionals은 문자 그대로 젊은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이며 International Co-op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캐나다 회사 간의 산학협력으로 채용하는 취업비자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취업비자는은 완벽한 Open work permit이 아니라고 하니 본인이 원하는 조건과 부합하는지 상세 요강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PGWP는 졸업 후 취업 비자를 의미하며 고등 교육기관을 졸업한 이들이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년에서 최대 3년의 비자 유효 기간이 주어진다.
Inland Spousal/Common-Law Partner Sponsorship 은 배우자 초청 이민자들이 절차를 밟는 동안 체류하며 사용하는 비자이며 Bridging Open Work Permit (BOWP)은 워킹 퍼밋 소지자들 중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비자이다.
LMIA based work permit
반대로 Closed work permit은 캐나다 회사에서 초청을 받아야지만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청받은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는 경우 더 이상 비자가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LMIA가 있어야지만 Closed work permit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LMIA는 무엇일까! 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보통 캐나다 회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캐나다 노동성에서 발급받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이다. 노동성으로부터 허가가 나와야만 이민성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Closed work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LMIA based work permit을 발급받고 온다고 보면 된다.
LMIA exempt work permit
문자 그대로 LMIA 서류를 받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첫 번째 경우는 Intra-Company Transferees로 주재원이나 해외 파견직과 같이 캐나다에 모회사,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있는 기업의 임원들이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 발급받는 취업비자이다. 두 번째 경우는 NAFTA Work Permits으로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에 의해 멕시코인들과 미국인들은 LMIA 서류 없이도 워킹 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역시 CETA에 가입되어있는 회원국들은 LMIA 서류 없이도 워킹 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CSQ work permit은 퀘벡 영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캐나다 취업비자로 CSQ를 발급받게 되면 LMIA 서류 없이도 캐나다 워킹 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워킹 퍼밋이 생긴 이유는 연방정부가 상위 기관이기는 하나 주정부별로 각기 다른 자치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비유를 하자면 제주특별자치 도청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CSQ란 퀘벡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영주권으로 캐나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영주권과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퀘벡 영주권자들은 캐나다 워킹 퍼밋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일반 외국인들보다는 수월하게 LMIA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필자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지원해주어서 캐나다로 오게 되었다 보니 사실 다른 취업비자의 취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는 힘들었지만 회사에서 선임해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가 취업비자와 관련해서 미리 정보를 알아 놓아야 다음 단계를 대비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어 이렇게 취업 비자 관련 정보를 정리를 하게 되었다. 나의 정리가 캐나다로 취업을 준비 중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기록으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