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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Nov 02. 2022

검찰은 왜 숨만 쉬어도 거짓말이 되어 나오는가?

검수완박을 반박하며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아직도 믿는 개돼지들에게

검찰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탓에 숨만 쉬어도 거짓말을 한다는 비난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이 친일파에서 검찰 조직으로 스며들어 성장했고, 군사정권에서 대학생들을 고문하며 잡아넣는 공안검사부터 특수통이라고 나대며 정치권과 재계를 겁박해서 자기들 배를 채운다는 사실은 어느 사이엔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다.


새삼스레 법비들 중에서도 칼잡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비난하는 데도 지치고 입만 아픈 일인데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랜만에 이 매거진에 성토한다.


현역 목사의 아동학대 사건의 캠페인을 계기로 제대로 정황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네 어쩌네 판사법비 코스프레를 하는 이들을 위해 논픽션 소설로 무려 4권이나 될 정도의 분량으로 매일같이 연재를 했었고, 캠페인도 벌였더랬다.

https://brunch.co.kr/@ahura/1058

결국 검찰의 콩고물(수사 종결권)을 탐내던 경찰은 버젓이 증거가 있는 사건의 진실을 덮겠다고 수사를 잘못한 일선 경찰을 징계하지 않았고, 도대체 얼마나 뿌리까지 썩어버렸는지 당시 경찰서장은 서울청의 고위직에 영전하게 되었다면서 면담을 거부했다.


언론에 사실을 터트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서야 경찰청 본청에서 압박을 가해 해당 경찰서의 여청과(여성청소년과)에서 재수사를 했으나 재수사과정에서 담대하게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들이 인지한 내사사건이라면서 고발인이 나를 졸지에 참고인 신분으로 바꾸고 법제적 이유로 참고인에게는 사건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송치했다'고 얼버무리는 일이 벌어졌다.


실상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정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돌이 갓 지난 아기를 들고 나와 던지려고 한 행위를 졸지에, '말다툼 당시 아기를 안고 있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는 범죄행위를 조작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보내라는 의견으로 진실을 덮었다.


형사소송절차상 참고인의 진술조서의 말미에, 왜 이 사건이 내사사건이나 인지사건이 아닌지 그리고 왜 내가 참고인이 아니라 고발인인지 저간의 사정을 모두 적고 기록으로 남긴다고 했음에도, 진실을 조작하고 덮으려는 경찰은 그렇다손치더라도 그것을 받은 검찰의 여자 검사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서조차 살피지 않고 그냥 도장 찍어 가정법원에 보내버렸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오고 그의 오른팔이라는 측근이 온투 똑똑하고 정의로운 검사 코스프레를 하며 법무부 장관을 하고 판사였던 사람이 신설된 경찰국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법비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 역시 법을 공부한 사람이자 짧지 않은 기간 살면서 여러 케이스를 접해본 입장에서, 그들이 정의롭고 선한 인간과는 거리가 한참 먼 사리사욕만을 추구하고 복지부동하는 이들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사리사욕만을 채우고 그저 본능에 충실할 뿐이면서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다는 식의 히어로 코스프레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세 번의 재수사 끝에 현역 목사가 자백이라도 하거나 자백한 목소리가 담긴 결정적인 녹음 증거라도 나오지 않으면 입건조차 못해주겠다던 그 대단한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정인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특별히 만들어진 이름뿐인 부서이다)의 태도는 그들이 몽니를 부린 말대로의 증거가 나오면서 입건이 이루어졌다.


고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경찰과 쿵짝이 되어 기소에 성공한 현역 목사가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자신이 당일 흥분해서 아기를 들고 나와 던지려고 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증언이 형사법원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그랬더니 서울청의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장은, 마지못해 입건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던 아이 엄마 여경을 전출시켜버리고 담당자를 바꾸고 사건을 캐비닛에 넣고 묵히는 짓을 했다.(드라마 <시그널>을 보면 이 행태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경찰의 공공연한 수법임을 잘 알 수 있다.)


국회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사실관계에 대한 공문 요청이 들어가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브런치에 회자되기 시작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자,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 수사팀에서는 묻어버렸던 서류를 꺼내 중앙지검에 긴급 송치를 결정하게 된다.

https://brunch.co.kr/@ahura/1095

송치되었으니 그나마 정의가 구현되었느냐고?


아동학대 사건은, 현행 법제상 불기소 의견도 송치를 하여 검찰의 검사 도장을 받게 되어있다. 경찰은 뻔뻔하게도 검찰의 생태를 누구보다 곁에서 늘 봐왔기에 당당하게 셀프 각하 의견서를 불송치의 근거로 제출했다. 해당 서 여청과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니 이미 한번 종결된 사건으로 일사부재리에 해당된다는 묘한 뉘앙스로 작성한 것이다. (실제로 형사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순경도 알기에 대놓고 일사부재리라고는 쓰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려 적는 테크닉까지 구사했더랬다.)


문제는 늘 그렇듯 그걸 매일같이 확인하는 일로 밥을 먹는 검찰이 제대로 검사하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다.


검찰이 제대로 검사를 했느냐고?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확신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수십 년간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 검찰이 그것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도장을 찍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1년이나 캐비닛에 묵혔던 서류를 슬그머니 기습적으로 보냈겠는가?

https://brunch.co.kr/@ahura/1117

맞다. 그렇게 검찰을, 경찰에서 작성한 셀프 각하 의견서에 도장을 찍어주며 불기소를 확정시켜주었다.


내가 그 서류를 들고 만나본 십 수 명의 변호사들이 끌끌거리며 부끄러움에 혀를 찼다.


그들 역시 판검사 출신 법비였던 터라, 자신들이 현역에 있을 때의 부끄러움이 조금이나마 양심의 털을 바람 곁에 건드렸거나 수임료를 두둑이 주면 전관이라는 패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을 왜 이렇게 범범하게 처리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냐는 뻔뻔함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 항소를 했다.

https://brunch.co.kr/@ahura/1388

항소를 하며 다시 탄원서를 함께 보내줄 것을 마지막으로 외쳤다. 브런치에서 알게 된 미국에 사는 아이 엄마라는 분이 국제우편으로 탄원서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 유일한 피드백이었다. 그래도 시골 한 지청의 지청장까지 했다는 검사였다.


다를 바는 없었다. 모든 것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이 사건을 거치기 전과 이 사건을 거치고 그리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잘못을 바로잡는 경찰이나 검사를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고, 그 가슴 아픈 현실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지난주 그렇게 항소도 기각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며 어퍼컷을 선사하고 대통령이 된 검사의 얼굴이 박힌 홈페이지에 가서 진정서를 넣었다. 검찰 출신답게 중앙지검의 아동 소년부의 검사실에 진정의 형태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왔다. 마지막 어느 한구석에나마 양심 있고 정의감이 있는 검사가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사실에 직접 전화를 넣었다. 검사와 전화를 하지 못하고 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보충해서 정리해 전달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부탁을 했다.


그리고 오늘 여지없는 결과물을 받았다.


딸랑 한 장 짜리 문건이 등기도 아닌 일반 우편물로 우편함에 도착해 있었다.

결론이 '공람종결'인 문건에는 몇 줄 안 되는 이유랍시고, 이미 같은 중앙지검의 검사가 경찰청의 셀프 각하 의견서에 도장을 찍어줬고, 항고했던 걸 지청장 출신의 검사가 기각했는데, 이것을 번복한 새로운 증거가 없으니 공람 종결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위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알 것이다.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이란다.


형용사 '새로운'이란 시기의 문제이다. 즉, 내가 세 번째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의 자백이 담긴 형사재판의 녹취록까지 내서 입건시킨 내용은 묵히고 묵혀져 이제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서울청에서 시간을 묵히고 마치 이 사건이 새로운 증거도 없는 것처럼 셀프 각하 의견서를 작성한 것은 그런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들었다.


그런데 이 글의 제목도 그렇고 그간의 사건을 정리한다고 하지 않고, 왜 검찰이 숨만 쉬면 거짓을 내뿜고, 가짜 뉴스를 내뱉는다는 변죽을 울렸는지 시작으로 돌아가야겠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5/04/QSZ24EROCJH2PFNCTXEK4QLNQY/

조중동에서도 첫머리에 꼽히는 신문사에서 작성한 위 기사를 보면,  장애인이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검수완박이 시행되는 순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을 위시로 하여, 빨간당의 몇몇 선동꾼 여자 국회의원들은 위 사항이 마치 사실인 양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라면서 지적했더랬다.


내가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고발하고 경찰청에 항의하고 무려 같은 사건으로 세 번이나 수사를 겪고 그 길고 긴 생쇼를 경험한 결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어도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얼마든지 검사가 사건을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너무 일이 많고 대단한 분들이라서인지 아니면 이제 로스쿨 출신의 검사들이 일선에 깔리면서 그 흔한 로스쿨 출신의 동기들을 경찰서에 한 명씩 고용하여 불송치할 때마다 문건을 직접 손보게 하여 법조계에서 본 대로 새로운 로스쿨 콘체른을 만들었기 때문인지, 검찰은 경찰에서 알아서 다 문서 정리해서 넘긴 사건을 전관 변호사가 나서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넣지 않는 사건인 이상, 불송치로 보낸 것을 다시 기소의견으로 바꾸지 않는다.


버젓이 피의자의 진술 증거가 세 번째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었음에도 경찰은 사건을 캐비닛에 넣고 1년 가까이 묵히고 덮으려 들었고, 실제로 사실관계까지 조작된 두 번째 수사를 바로잡기는커녕 그 수사를 통해 일단 검찰에 송치되었던 것은 사실이니 일사부재리 사돈의 팔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며 셀프 각하 의견서를 슬쩍 들이밀어 도장을 받아냈다.

서울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신설된 계기를 마련한 정인이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이미 수차례 아동학대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문제없다며 사건을 뭉갰고,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했다. 그때는 수사 종결권도 없었던 터라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당연히(?) 그 사안이 문제가 없는지 담당 검사가 검열(?)했어야만 했다. 그러라고 송치 과정이 있는 것이건만, 정치권에 줄을 닿는 사건이나 전관 선배들의 접대를 받느라 바빴는지 검사들은 경찰이 보낸 불기소 의견서에 도장을 찍어 넘어가 주었다.


내연남과 공조해 남편을 죽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은 계곡 살인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분명히 사고가 아니라고 유가족이 그렇게 항의하고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검찰에 매달렸건만, 경찰은 뭐가 그리 귀찮았었는지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고, 그렇게 송치한 서류에 검사는 도장을 찍어주어 종결 처리해버렸다.


뻔뻔하게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안 준다며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에 제보까지 했던 커플의 행동이 이상하다 여긴 취재진이 진실을 밝혀냈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역으로 재수사가 된 것인데, 자신이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로운 검사이듯 언론플레이를 했던 여자 검사는 당시 사건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서도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계곡 살인사건 같은 것을 걸러낼 수 없을 거라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까지 sns에 버젓이 올리는 것을 보곤 기가 찼더랬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416505176

아무리 '국민'이라 쓰고, '개돼지'라 읽는다지만, 소위 경찰이라는 자들이, 검사라는 자들이 자신의 얼굴 앞으로 플래시가 비치고 카메라가 돌기 직전까지 그저 '밥벌이'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그 알량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옳은가?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장애인과 아동학대 사건의 고발에 대한 이의제기 자체가 막힌다고?

정말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와 흘러넘칠 것 같아서 자판을 치고 있기가 두려울 지경이다. 이미 자신들의 자리에서 제 의무조차 하지 않아 애꿎은 아기가 죽어나가고 억울하게 살해된 사람을 사고사 처리하면서 돈이 되거나 권력의 한 자리에 올라갈 기회를 제공하는 사건에만 눈에 불을 켜는 경찰과 검찰이 과연 정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

https://brunch.co.kr/magazine/badcopstory

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을 보라.


검수완박이 시행된 이후인 현재, 항고가 기각되어 일반 고소사건이라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호소하여 그나마 양심적인 판사에게 호소라고 할 텐데, 고발인의 신분이라 법제상 재항고밖에 할 수가 없어 지난주 재항고를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재항고'가 무엇인가?

검찰이 처음 불기소했다는 사건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높은 검사 선배가 후배가 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고발사건의 경우 법원에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하여 고등검찰청의 높은 검사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당연히 절차가 진행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인정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써 올려도 인용률이 1%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전관에게 전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항고장에 법무법인 양식의 종이로 직인이 찍힌 것도 아닌 고발인이 직접 적은 항고장의 진실을 꼼꼼히 읽어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과연 있기는 할까?


그래도 결코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재항고를 접수하긴 하였지만 마음은 비운 지 오래이다.

가족, 친지, 친구 중에 검사, 경찰 한 명 없는 사람이 어디있으랴마는 그게 자랑이 아닌 쪽팔린 일임을, 당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 그리고 당신 자신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잘못을 인지했다면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왜 아무도 죽지 않아도 될 '사고'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떴느냐고?


누가 우리 사회를 좀 먹느냐고?


정말로 아직까지 그 원인을 모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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