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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목사 아동학대 사건 – 30

목사의 역습 - 7

by 발검무적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2136



이 소설은 100% 실화에 근거한 이야기임을 밝혀둡니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교수의 학식 있고 점잖아 보이는 얼굴이 도깨비상처럼 무섭게 변하는 것을 보기가 무섭게 강력계에서 잔뼈가 굵은 경감이 나섰다.


“교수님. 너무 그렇게 흥분하시면...”


“지금 이 친구가 하늘 같은 선배들 앞에 두고 사과하겠다고 나와서는 또 말장난을 하네요. 제가 흥분하지 않는 게 도리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경감님?”


교수가 확 돌아보며 제지하려는 경감을 노려보며 물었다.


“으음. 그러니까 일단 찬찬히 저희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경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다른 사람은 나설 필요 없다는 설명을 교수가 완곡하게 돌려 말하며 이 경사를 노려봤다. 대답이든 변명이든 해보라는 취지의 눈빛을 못 읽은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말장난이 아니라,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서장으로부터 내려온 무게에 마지못해 사과한다고 나서긴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소의견에 대해 뜻을 접을 수 없다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감지한 교수는 그 괘씸함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가 뭐냐고 내가 물었지 않았던가요? 여기 수십 년간 수사해온 베테랑 선배들이 있으니 물어봅시다.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설득력도 없는 근거로 ‘내 의견이 이러니까 그냥 내 개인 의견이 이렇다.’라고 보냅니까?”


이 경사와 팀장 쪽을 보며 이야기하던 교수가 고개를 확 돌리며 질문의 향방을 경감에게 돌렸다.


“아, 물론 아니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경감이 얼떨결에 대답하며 이 경사와 팀장을 보면서 차마 눈빛으로도 사인을 보내지도 못한 채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 경사의 기소의견 근거가 뭔가요?”


그때 갑자기 이 경사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 경사는 마치 그 핸드폰 소리가 자신을 구원하는 소리와 같이 들렸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여보세요.”


그가 전화를 받으며 맥이 끊겼다. 아마도 주차장에 차를 막아서 세웠는지 차를 빼 달라는 전화인 듯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이면 주차해뒀는데, 빼 달라고 하네요. 잠시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을 빼 달라는 전화를 요청이라도 한 것처럼 발연기를 하며 그가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났다.


“교수님. 그렇게 흥분하고 노여워하실 것이 아니라 차분히 저희들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신경질적으로 빼빼 말라 표정이 잔뜩 꼬인 팀장은 입을 꾹 다물고, 체격이 우람한 부청문관 경감이 조심스럽게 교수의 속을 달래듯 말했다.


“아니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약속받고 가면 돼요. 지금 경감님은 어쨌든 중재를 하시려고 온 거니 서장님에게 불려 가신 분은 팀장님이 아니니까. 여기도 조직이 있고, 서열이 있고, 위계가 있는 곳이니까 서장님이 지금 이 호태 경사 불러서 조인트를 깔 그럴 서열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럼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보려는 경감의 눈물겨운 노력이 헛웃음으로 상담실에 울렸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 응해줄 마음도 상황도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감님도 말씀하셨고 총경님도 말씀하셨어요. 팀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제 얘기를 다 들으셨고 결제 도장도 직접 찍으신 거니까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친구 지금 차 주차하고 다시 바로 올 겁니다 저는 오늘 꼭 듣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없으면 팀장님이 자기가 담당이 아니었으니라고 말하며 빠져나가기가 쉬우시잖아요. 담당자만이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왕 이렇게 자리가 되었으니 객관적으로 더 베테랑이신 분들이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 미묘한 건도 아니니까. 저랑 통화할 때 이호태 경사와 대화한 게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자신이 인정한 게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한 그 행동 그 선생님이 설명하신 그 설명이 교단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개개인의 싸움이지 교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요. 오늘 저는 그 부분만 베테랑 분들도 계시고 3,4시간 조사를 직접 진행한 사람이 있으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며 티가 난다고 생각했을까 이야기를 마칠 즈음 이 경사가 뻘쭘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가 자리를 찾아가기가 무섭게 교수가 그를 보며 다시 상황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중간에 특별한 얘기 한 것도 없으니 따로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고 지금 나갔다가 오셨으니 내가 듣고 싶은 얘기와 두 분이 듣고 싶은 얘기만 정리하도록 합시다. 마지막에 물어봤던 것 하나예요. 이 경사는 나랑 얘기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으니 다시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경찰이거나 한 건 아닌데 내 말투가 원래 이러니 양해해주세요. 첫째,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 분명히 그날 마무리 단계고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부인하세요?”


경찰이나 법정의 취조 방식으로 교수가 끊어서 사실관계만을 가부(可否) 방식으로 묻기 시작했다.


“아니요. 맞습니다.”


이 경사는 체념한 듯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어서 ‘아직 제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 아니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부인하세요?”


“그거 가능해요.”


아직도 기소의견으로 보낸 내용을 무혐의 의견으로 다시 바꿔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항변하려는 이 경사의 말에 더 이상 발끈하지 않고 교수가 바로 다음 단계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갔다.


“자아, 그럼 그때 얘기했었던 우리 마지막 대화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이 경사가 나한테 그랬어요.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개인적인 사적인 싸움이라고 봤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은 기소의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 시간반동안 통화하면서 내 주장만 떠들어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공익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고 특히 내가 전화를 했던 행동 역시, ‘두 목사에게 전화를 한 과정이 무작위로 인터넷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교단에 연락해서 소개를 정식으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만약에 그 목사가 마블 대리석을 그렇게 멋대로 가져가 버린 그 원인행위를 설명을 할 때 따로 떼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고 이런 사람이 성직자의 탈을 쓰고 다른 일반인들에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단에 알리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이 두 목사에게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경사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단의 일이랑 마블 대리석을 지멋대로 가져가 버리고 보상을 안 한 것은 별개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소의견이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라고 한 것이 최종 의견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말하길 ‘백번 양보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들어도 이게 교단의 일과 사이비나 이런 부분이 그 맥락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공익성이 인정됩니다.’라고 담당 수사관인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부분만 오늘 정리하고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무슨 트집을 잡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겁박하는 등의 기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행에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백했고 통화할 때 이틀 전에 통화할 때도 얘기했지만 모든 내 주변의 법조인들에게 물어도, ‘어 그거는 명예훼손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기가 막히게 굴러굴러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저랑 통화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시고 언성을 있는 대로 높이시면서 이 호태 경사가 말하기를, ‘충분히 검토해봤는데 제 생각은 변함이 없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왜 저랑 얘기한 마지막 결론이 일련의 사태가 교단과 관련된 내지는 그 목사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내가 교단에 알리려고 했던 것이 누가 들어도 공익에 관련되었다는 답이 나온다면 이제 말한 것처럼 의견을 수정하면 그뿐인 겁니다. 여기 수사 베테랑 상급자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이 분들도 판단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여기 팀장님은 그 사건에 대해 직접 결제를 하신 분이고.”


쉴 틈도 없이 몰아치듯 쏟아져내려 가는 교수의 흥분한 말에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가만히 눈만 움직이며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저랑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 판단하는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계속 물었을 때 ‘그냥 제 판단이 그렇다고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두 번이나. 그러면 수사 의견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근거 혹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써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얘기를 하실 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소의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 근거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랑 마지막 얘기하실 때 핵심이 어 ‘우리 의견이 좁혀졌네요. 두 시간 반이나 통화하고 나서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단과 관련된 일이고 어느 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것이니 이 사람의 교단 그런 거나 성직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라면서 제 주장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이상하고 선생님 의견이 맞다면 그거는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길 하셨어요. 예.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돼요.”


“어떤 거를? 공익성에 관한 거를요?”


너무 길게 흥분하여 이야기하는 교수의 모습을 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 경사가 다시 되물었다.


“네. 우리 얘기는 논쟁점이 결국은 하나였어요. 그 부분이 교단과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냐. 맞죠?”


“네. 공익성이 있냐 없냐 말씀이지요?”


뭔가 자신이 공격한 기회가 있다고 파악한 사람처럼 다시 이 경사가 교수를 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네. 궁극적으로는 공익성에 대한 문제인데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결국은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게 교단과 성직자의 문제라고 여길 부분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적의 부분이고 두 사람 간의 다툼을 비방할 목적으로 얘기한 거였다’라고 하면서 ‘비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아까 내 판사 후배가 형사사건에서 ‘비방’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하는 용어와 다른 거다. 법률 용어사전이라도 제대로 한번 찾아보라고 하더라구요.”


판사까지 거론되며 용어를 특정하자 이 경사가 경직된 얼굴로 자신의 말을 부인하려고 들었다.


“제가 비방이라는 단어를 썼나요?”


“네. 썼어요. 필요하면 녹취파일 여기서 틀어도 무방합니다.”


“사실 명예훼손의 요건에는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마치 교수가 헛다리를 짚었다는 듯이 이 경사가 툭 던지듯 잽을 날렸다.


“예.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런 거잖아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는 얘기이고, 지금 얘기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우리 얘기의 핵심은 그 얘기가 ‘선생님이 하신 그 두 목사에게 얘기를 한 것이 교단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


교수의 이야기를 공략한 전략이 선 사람처럼 이 경사가 선선히 대답하며 천천히 공격의 흐름을 찾으려 들었다. 자신이 설명할 기회가 온 것이라고 여긴 자신감에서 나오는 행동이기도 했다.


“‘그거라면 공익성이 인정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교수는 그의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지일관 설명을 이어나갔다.


“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개인 의견은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말해주세요.”


교수는 그에게 근거를 대보라고 추궁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전략을 다른 쪽으로 밀어붙이기로 한 사람처럼 기운 빠지게 이렇게 대답했다.


“근거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네. 그럼 말해보세요. 어떤 사실관계를 말하는 거죠?”


교수는 흥분하지 않고 조곤조곤 따져 물었다.


“선생님과, 그러니까 교수님과 그 고소인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서로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마치 억울함을 항의하듯 이 경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다음 편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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