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마당 알아보기)
"쓰레기’라 불려도,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보물이 된다."
고물 쟁이의 마당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던 시절, 나는 텃밭에 물을 주고 김을 매며 사계절의 정성을 지켜보았다.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수확의 기쁨이 있었다.
지금 고물상 마당에서 나는 그때와 똑같은 마음을 느낀다. 먼지와 땀으로 젖은 고물 쟁이의 손길은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고철과 플라스틱이, 분류되고 손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되살아난다. 작은 마당 하나에도 농심(農心) 같은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Q&A – 왜 고물은 ‘폐기물’로 불리나?
Q1. 왜 고물상이 점점 까다로운 법령의 대상이 되었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고물이 보물이 되는 과정에서 세척수, 먼지, 소음, 화재 위험 같은 환경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빈병을 재활용하려면 세척 후 오염수를 처리해야 한다.
고철을 절단·압축하면 탄소, 먼지, 소음이 생긴다.
화기성 물질이 섞여 있으면 폭발 위험도 있다.
그래서 법은 점점 강화되었다. 무신고 → 신고 → 허가 → 허가 제한으로 제도가 진화했다.
고물상은 이제 재활용 산업이라는 큰 프레임 안에 놓인다.
Q2. 고물상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철스크랩은 ‘폐기물’로 정의된다.
업계 종사자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고물을, 법은 ‘용도를 다한 쓰레기’라 규정한 것이다.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업적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실무 인사이트 -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1. 민원과 환경
- 창업의 1순위는 '민원 최소화',2순위도 '환경'이다.
- 주거지와 떨어진 곳, 물길과 먼 곳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
2. 입지 조건
- 시장성: 도로 접근성과 노출도
- 경제성: 초기 임대료. 매입 비용
- 안정성: 행정 규제와 민원 위험
3. 규제와 예외
- 광역시 이하에서 2000㎡(약 600평) 미만은 입지 제한이 비교적 자유롭다.
-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 민원으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4. 현장 대안
- 땅값이 부담되면 차량 중심으로 ' 이동식 고물상'을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는 것도 방법이다.
- 규모를 확대하려면 '자원순환시설'로 등록해야 한다.(제조업이 아닌 재활용업으로 분류)
체크리스트 – 창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법령
필수 법규 :
[고물상 창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법령!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라 권해드린다.]
행정 협의 부서 : 환경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각 지자체마다 세부 적용이 달라,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해 확인해야 한다.
매매.임대 현장 답사 현장 체크리스트
- 차량 동선/진출입 각도: 25톤·집게/지게차 회전 반경, 상차 포인트 2면 이상.
- 지목·용도지역: 공장(공), 계획관리/일반공업 등. ‘대지+잡종지’ 혼합 시 신고/허가 가능 여부 확인.
- 소음·먼지 민원: 주거지와 100m 이상 거리, 배수/집진·세륜설비 설치 가능 공간.
- 전력/바닥: 50kW↑ 증설 여지, 바닥 강도(도막/콘크리트 두께), 우천 시 배수.
- 계약 구조: 임대차 2년+우선갱신·원상복구 범위(컨테이너·천막·집게차 트랙 마킹 등) 명시.
억울함을 넘어 자부심으로
고물을 '폐기물'이라 부르는 것이 업계 사람들에게는 늘 억울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물상은 환경 산업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
쓰레기라 불려도, 그것을 다듬고 분류하는 순간 보물로 다시 태어난다.
농부가 흙에서 곡식을 길러내듯, 고물 쟁이는 폐기물 더미에서 자원을 길러낸다.
고물상 창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다.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가치가 동시에 맞물린 사업이다. 그래서 창업자는 반드시 법과 제도를 이해해야 하고, 민원을 넘어설 지혜를 가져야 한다.
쓰레기라 불리는 억울함을 넘어, 그것을 보물로 바꾸는 손길 속에 지속 가능한 창업의 철학이 있다.
(주)비전은 2014년 임대로 사용하던 마당을 그대로 인수받은 적이 있다. 그때 명의 변경하고 고물상 신고하는데 땅의 지목 문제로 나무를 다시금 심고 이전 상태로 되돌린 후 땅의 용도를 변경하느라 혼이 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