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5.19 조치'도 상장기업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해
예전 읽었던 책, "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의 내용을 소개하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8년 발생한 1.16 국채 파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번 글을 못 본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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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말에 소개했던 책 "시장의 기억"을 통해 1962년 증권 파동을 자세히 소개한 바 있으니, 오늘은 이 부분 건너 뛰고 1972년 '8.2' 사채동결 조치 전후의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이전, 한국 주식시장은 적어도 '자금조달' 면에서는 시장이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IPO(신규상장)이 연 10회도 이뤄지지 않았고, 금액도 미미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합니다. 그 전기가 된 것은 바로 1972년 단행된 사채동결 조치(8.3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8.3조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기하기 위해, 이전에 소개했던 책 "한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 '8.3 사채동결' 조치"의 내용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63~64쪽).
첫째, 1972년 8월 2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일주일 내에 전부 신고하는 한편 사채의 이자율을 은행 금리 수준(연 16.2%)으로 인하하고 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하는 것이었다. (중략)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한 자금 중 단기성 대출금의 30%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하였다. (중략)
셋째, 은행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저신용/무담보의 중소상공업자 및 농림수산업자를 위해 신용 보증제도를 마련하였다. (중략)
넷째, 산업합리화를 위한 자금 500억원을 조성하여 산업합리화 기준에 맞는 기업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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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범벅된 조치였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10년 넘게 침체되어 있던 한국 증시를 부양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312~313쪽).
1968년 9월 전남방직주식회사가 1억원 주식공모에 성공한 것을 효시로 하여, 이어서 11월에 삼양사가 6,000만 원의 주식공모에 성공하였다. 그러나「자본시장육성법」을 통해 공개법인에게 다양한 특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공모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1969년에 주식공모가 일시 증가하는 듯하다 1970년에는 9건, 1971년에는 4건, 1972년에는 7건이었고, 금액으로도 그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식공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1973년은 중요한 전기였다. 이 때 주식공모가 빠르게 증가한 배경에는 두 가지 경제환경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첫째, 8·3조치의 공포를 통해 기업의 사채를 동결시키고, 공금리 및 사채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것이다. 이 시기의 법인기업은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기업공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동 조치로 사채가 동결되었을 뿐 아니라 사채의 출자전환을 허용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더욱이 동 조치를 통해 공금리와 사채금리를 크게 인하한 것 역시 중요하였다. 1965년 금리현실화 조치 이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6.4%였고, 사채금리는「이자제한법」에 의해 40%까지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때 상장회사의 평균배당률은 13.4%였는데, 이것은 수익성과 안전성 면에서 은행예금이 주식투자보다 훨씬 우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후 금리인하조치가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은행의 예금금리가 배당률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1년 만기 예금금리를 12%로 인하한 8·3조치를 계기로, 상장회사의 평균배당률이 은행의 예금금리를 앞서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1975년의 1년 만기 예금금리가 15%인 반면에, 상장회사의 평균배당률은 23.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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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금리가 높던 시절이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액면발행 규제 때문이었습니다("시장의 기억", 77~78쪽).
당시 강제상장은 대다수 대기업그룹에 가혹한 처사였다.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공모가액 산정 때 액면가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주주 지분율 51% 이하' 등 상장 요건을 맞추려면 헐값에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야 했다. 상장사에는 액면가의 10% 이상 배당을의무화해 자본 축적에도 불리했다. 1973년 1월 기업공개촉진법 시행(1972년 8·3 사채동결의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이 부진했던이유다. 당시 정부는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감세(과점주주 소유 비율이 30% 이하일 경우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등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당근'을 제시했지만 제일제당(현 CJ, 1973년 상장)과 롯데칠성음료(1973년 상장) 등 소수만 체면치레로 기업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여기서 액면발행이란, 주식의 액면가(통상 5천원)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자기자본이 쌓여 주당 순자산 가치가 1만원이더라도, 신주 발행은 액만가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헐값에 주식을 상장시키고 또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죠(314쪽).
둘째, 1972년 12월에 「기업공개 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정부가 강력한 기업공개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1973년 3월 22일 제1차 기업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110개에 해당하는 공개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재무제표 등 공개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출(2개 기업 자료 미제출)을 요구하여 본격적인 기업공개를 추진하였다. 같은 해 7월에 열린 제2차 기업공개심의회에서는 68개 부적격기업을 제외한 40개 적격기업을 가급적 모두 공개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오일쇼크와 세계경제의 불황 등 1973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외부충격은 모처럼 조성되었던 기업공개 추세가 냉각되는 계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5.29조치였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기업공개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그 성과는 작았다. 1975년에 취해진「8·8기업공개 보완시책」은「기업공개촉진법」에 따라 강제적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기업공개를 기어코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실천의지를 재천명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대상 기업의 명단을 발표함과 동시에 기업별 공개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공개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 결과〈표 6-4〉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75년과 1976년에 재차 주식공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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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정책의 결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1968년을 제외하면「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될 때까지 주식공모의 대부분은 정부기관인 한국투자공사를 통해 이루지다, 일부 시중은행과 다수의 증권회사가 구성한 주식인수단이 상장을 주관하면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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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장 안 하면 돈줄 끊겠다… 가족경영 고집한 대기업에 최후통첩 | 한경닷컴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