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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윤리 지침에 증오발언 근절 원칙을 적용하다

디지털 언어 윤리 의식을 제고한 카카오의 디지털 책임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및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에서 간편하고 재미있게 이용자의 감정·의사를 표현하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모티콘을 구성하는 이미지와 짧은 문구, 또는 그 조합은 때로 긴 문장보다 효과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창작자 윤리 지침 개정안에 증오발언 근절 원칙 적용

2021년 1월 발표한 '증오발언 근절 원칙'의 실천 일환


실용성과 활용성을 고려하면, 이모티콘을 디지털 세상의 또 다른 언어라고 칭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모티코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사회적 책임 역시 커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창작과 사용에 있어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표현으로부터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창작자들 대상의 윤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새로운 윤리 지침에는 '차별 및 증오' 표현 경계에 대한 윤리 기준안을 추가했습니다. 창작자들이 향후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발언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이모티콘 <윤리, 비즈니스, 저작권 필수 지침> 중 '차별 및 증오 발언'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차별 및 증오 발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멸시, 조롱하는 표현. 단, 특정 정체성에 기반한 집단 구분이 아닌, 어떠한 ‘불편한 언행을 하는 사람’에 대한 희화화는 일부 예외 적용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범위: 출신(국가, 지역 등)·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 성 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에 기반한 집단 및 그 구성원. 또한 특정 신념, 이해, 취미 등을 포함한 동질성에 기반한 집단 및 그 구성원

외모를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상대의 지적 능력, 사회성, 경제력 등 개인적 특성을 멸시·조롱하는 표현

특정 질병이나 장애,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사망 등)를 희화화하는 표현

단, 타인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조적 표현이나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수준 및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거나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표현은 일부 예외 적용


*차별·증오 콘텐츠의 판단 원칙

차별 및 증오 콘텐츠의 판단에 있어 이모티콘의 다양한 사용 맥락을 모두 고려하기 어려우며, 특히 신조어는 일상어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용자의 사용 맥락과 별개로 이모티콘 콘텐츠 자체에 한정하여 의미상 차별, 혐오, 증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 정책 수립 배경 및 과정


디지털 언어로 자리매김한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의 차별 및 증오 표현 경계에 대한 윤리 지침안 마련

이를 통한 안전과 우리 사회 건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카카오는 2021년 1월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증오발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원칙은 1년여의 사회적 소통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그 숙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카카오 증오발언 대응 정책 녹서”를 통해 공유한 바 있습니다. (참고: https://brunch.co.kr/@kakao-it/383)


이번 이모티콘 창작 윤리 지침 개정 또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원칙을 바탕으로 증오발언에 대한 자율규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카카오는 <증오발언 자율규제 연구반(이하 연구반)>이란 사회협력 기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s://brunch.co.kr/@kakao-it/401)


카카오 증오발언 자율규제 연구반 (논의 좌장 외 가나다 수)   

배진아 교수 (공주대 영상학과, 논의 좌장)

김수아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박아란 박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심영섭 교수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유희정 학예사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이승현 박사 (연세대 법학연구원)

최항섭 교수 (국민대  사회학과)


사회협력 기구 통해 이모티콘 윤리 지침에 증오발언 근절 원칙 확정

이모티콘의 창의성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균형 있는 윤리 지침 마련 목적


연구반은 2021년 5월, 7월, 9월 세 차례의 회의 및 한 차례의 서면자문을 통해 카카오의 증오발언 자율규제 방향성 및 이모티콘 윤리 지침에의 적용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모티콘 창작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차별과 증오 표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있는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책에 대한 세부 설명


이번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적용 대상을 콘텐츠 그 자체에 한정한 것입니다. 


이모티콘은 재미있고 창의적인 표현을 위해 트렌디한 신조어(밈 등)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신조어는 쓰이는 맥락과 문화적 흐름에 따라 때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내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상어와 구별되지 않는 단어가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적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모티콘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차별적 표현으로 자주 쓰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모티콘 콘텐츠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또는 그 결합 및 IP 전체의 컨셉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 및 증오 요소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용자별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맥락은 너무도 다양하므로, 사용 맥락과 결합되어 차별 및 증오의 의미를 띠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해당 이모티콘이 윤리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창작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별 및 증오 표현에 관해서는 “콘텐츠 자체가 갖는 완결된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윤리 기준에 명시했습니다.


증오발언 근절 원칙의 틀 바탕으로 이모티콘 특성 반영한 세부 규정 보완

이모티콘 콘텐츠 자체가 갖는 완결된 의미를 기준으로 차별 및 증오 표현 판단


 ‘차별 및 증오’ 표현에 관한 지침의 기본 틀은 카카오의 증오발언 근절 원칙을 따르되, 전 연령의 이용자가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는 도구로서의 건강성을 위해 추가적인 기준을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증오발언 근절 원칙상 차별 및 증오 표현으로부터의 보호를 요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범위를 “출신(국가, 지역 등)·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 성 정체성·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에 기반한 집단 및 그 구성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티콘에 관해서는 “특정 신념, 이해, 취미 등을 포함한 동질성에 기반한 집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한 공격·비하 등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나 비하, 지적·사회적·경제적 능력 등 개인적 특성에 대한 멸시나 조롱, 특정 질병이나 장애 또는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희화화하는 표현 등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 또한 폭넓게는 차별과 증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연구반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보호 대상 범위를 넓게 설정하거나 허용되는 표현 수준을 제약할 경우 창작자들의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조적인 표현이나 상황을 과장하는 표현 등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거나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창작자들에 이 규정을 안내하고, 의도치 않게 부적절한 표현이 이모티콘에 포함되지 않도록 창작자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이모티콘 입점 심사과정에서 규정을 바탕으로 신중히 사전 검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증오발언과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카카오의 노력에 이용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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