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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미션 Nov 16. 2021

(3.1) 징계해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개요

해고



지난 칼럼에서는 [해고]의 3가지 종류 중 통상해고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이번 칼럼부터는 징계해고에 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징계해고가 뭔가요?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징벌(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또는 제재(근로기준법 제93조 12호, 제95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징계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기초로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재의 수단으로는 경고(견책), 감급(감봉), 출근정지(정직), 징계해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징계해고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근로관계를 끝맺겠다고 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할 경우 가혹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생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징계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징계해고에 대한 법적 제한을 살펴보며 징계해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징계해고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해고는 유형을 불문하고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하고(징계해고사유 해당성), (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징계양정의 정당성)이어야 합니다.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원칙이 모두 지켜져야 합니다. 


① 징계해고사유에 대해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을 것


②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것


③ 비위행위 당시 징계해고사유 규정이 이미 존재했을 것


(나중에 규정을 만들어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④ 징계해고사유가 관련 법령상 위법하지 않을 것


위 4가지 원칙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각 회사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징계양정이 정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는 징계양정이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고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고사유로 적혀있으면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건가요?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징계이므로, 그보다 더 가벼운 제재를 통해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더 가벼운 제재에 의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외형상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징계양정 시 지나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불문하고 해당 근로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도 해당 ‘징계사유 전’에 저지른 행위, ‘징계사유 이후부터 징계 처분 시까지 저지른 행위’, ‘징계처분 이후’의 행위도 법원은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과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표창이나 수상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러 대상행위를 가지고 해고가 지나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2. 징계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근로자 사이에 형평성이 요구됩니다.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다른 근로자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정하는 것은 유효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해고 시 기본 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경우에 징계해고가 유효한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징계해고의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실제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어떠한 하나의 기준만으로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O, X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무효가 되지 않을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ISSION 김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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