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 법을 모르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민법 입문 교양서'를 쓰겠다고 과감히 선언을 하였고, 그 선언을 이행하고자 여전히 '나만 몰랐던 민법'을 쓰고 있습니다.
'민법의 배경과 기초지식'으로 시작하여, '민법총칙'을 지나, 지금 '물권법'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법'과 '가족법'에 관한 글을 쓰면 대략 27편 내외의 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은 아주 소중합니다. 다른 글의 댓글도 참 소중하지만, 나만 몰랐던 민법에 달아주시는 댓글은 저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됩니다. 물론 어려운 글을 묵묵히 읽어주시고 라이킷을 눌러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만 몰랐던 민법'에 등장하는 산뜻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는 대부분 "망고보드 + 파워포인트" 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직접 그리기 어려웠는데 망고보드가 제공하는 여러 그림과 탬플릿을 통해 직관적인 컨셉을 작성할 수 있었고, 디테일한 설명을 파워포인트로 덧붙이면서 수월하게참고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글에 비하여 매우 길고 어려운 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시는 독자님과 작가님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다음 메인과 브런치 메인에 걸릴 가능성이 없는 글이지만, 꼭 마무리하고 싶은 스스로의 '꿈'과 같은 글이 '나만 몰랐던 민법'입니다.
여전히 다소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민법 교양서가 바로 "나만 몰랐던 민법"입니다. 일단은 "존재"만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이해"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글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글을 써야 한다.
저는 아빠입니다. 저는 살림을 합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와 살림, 인간관계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독자님과 작가님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을까 저 스스로의 확신은 부족했으나 보다 '확실한 소재'에 기대어 여러 편의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