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상당히 비슷하다.

4-3. 나만 몰랐던 민법: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연대채무의 개념

by 민법은 조변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채권의 종류와 채무불이행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위반이라는 객관적인 결과에 더하여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살펴보고, 이어서 매우 고약한 개념인 "연대채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 청구의 특징: 실손보험 청구와 매우 비슷합니다.


채무자(=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계약(약속)을 지키지 않은 결과(또는 상황)가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그러한 결과(상황)를 의도했거나 부주의(또는 게으름)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상황)가 발생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반대편에 있는 채권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쿠폰이 생깁니다. 원래의 계약(약속)에 따라서 제공받을 것을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쿠폰이 민법 제39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채권자를 손해를 입은 것도 속상하지만, 그 채권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지출내역, 영수증 등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

혹시 "실손보험"을 청구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도 '실손보험 청구'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도 일종의 "피해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피해자(채권자)는 스스로 원 계약 위반에 따라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아무도 그 피해자(채권자)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1)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3) 그 손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을 모두 피해자인 채권자가 스스로 주장하고 청구하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만하게 협의하여 손해배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는 민사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사님에게 처음 접수하는 문서인 "소장(=소송신청서)"에 위 1), 2), 3)을 모두 자세히 쓰고 1), 2), 3)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체결본, 계약위반을 입증하는 자료, 발생한 손해의 금액 증빙 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판사님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절차와 유사합니다. 아무리 내가 아파도 아픈 사람이 직접 진료내역,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서 스캔을 뜨거나 카메라로 찍어서 실손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여야, 실손보험회사는 심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줍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직접 모든 절차와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피해자(채권자)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손해 금액을 가해자(채무자)가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동의하는 즉시 그만큼의 돈을 피해자(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좀처럼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지점이 "손해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방어하기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채권자)는 가급적 "손해의 범위"를 크게 하려는 경향이 있고, 가해자(채무자)는 가급적 "손해의 범위"를 작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그 확정 금액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됩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상의 손해"에 대한 개념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결국 판사님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손해의 범위"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과 이론이 있지만,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실무를 해 본 경험상 학문적인 기준과 이론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 법적 분쟁에서는 객관적인 지출내역과 영수증 등 증거싸움으로 "손해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위 민법 제393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법과의 만남" 작가님이 쓰신 다음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astarme/443


손해배상청구권을 채무불이행의 3대 유형과 연결하겠습니다.



현실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99.9%는 "돈"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쿠폰" 등으로 해결합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본 채무불이행의 3대 유형으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습니다. 각 유형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99.9% "돈"이나 "쿠폰"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먼저 "타이밍"이 중요한 계약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계약이면 환불처리(=전체배상)로 해결될 것이고, "타이밍"이 중요한 계약이 아니었다면,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의 경제적 가치만큼을 배상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쿠폰"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금액이 꽤 크다면 "적당히 쿠폰"을 받고 넘어가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고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거의 대부분 환불처리(=전체배상)로 해결됩니다. 환불처리만으로는 발생한 손해를 커버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채권자가 환불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환불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불완전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불완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환불처리(=전체배상)로 갈지, 아니면 쿠폰 등 일부배상으로 갈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탕수육과 깐풍기와 팔보채를 배달 주문했는데, 단무지만 왔다면 환불처리(=전체배상)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탕수육과 깐풍기와 팔보채를 배달 주문했는데, 깐풍기가 배달되지 않았다면 깐풍기 가격만큼의 돈을 지급(=일부배상)하거나 깐풍기 쿠폰을 발급해 주는 정도로 해결될 것입니다.


미리 약속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손해의 범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398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손해배상액의 사전 합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을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예상가능한 각 상황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이 적용되거나 준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등의 제도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위 제도에 해당하는 "사실(팩트)"가 발생하기만 하면 사전에 계약서에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절차는 종결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도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예정한(=사전에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지급되는 손해배상액은 예정한(=사전에 합의한) 금액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위약금"이라고 쓰면 대부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취급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약금"과 달리 계약서 초안에 "위약벌"이라는 조문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위약벌"은 실제 손해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벌로서 1억원을 지급한다"는 조문이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가 5천만원이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총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여햐 합니다. 5천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은 위약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위약벌"만큼 좋은 조문이 없고, 채무자에게는 "위약벌"만큼 싫은 조문이 없습니다.


※ 위 민법 제398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법과의 만남" 작가님이 쓰신 다음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astarme/448


분할채무와 연대채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봅니다.

깔끔한 분할채무



현실에서 분할채무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연대채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식이가 삼식이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5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삼식이반점에 돈이 더 필요하여 삼순이도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은 삼식이에게 "빚통" 5억원, 삼순이에게 "빚통" 5억원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삼식이는 5억원과 이자를 갚으면 빚이 없어지고, 삼순이도 5억원과 이자를 갚으면 빚이 없어집니다. "삼식이반점"을 위하여 10억원을 빌렸지만, 2명의 채무자는 깔끔하게 5억원와 이자를 갚는 것으로 빚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구질구질하지 않고 채무가 깔끔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분할채무"라고 합니다.


안 깔끔한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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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은행 대출계약서에 "삼식이와 삼순이는 연대하여 전체 대출금을 갚도록 한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대하여"

라는 4글자는 매우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삼식이가 자신의 대출 5억원과 이자를 다 갚더라도, 삼순이의 대출도 다 갚지 않으면 절대로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전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 "빚통"을 자세히 보시면 두 "빚통"을 연결하는 관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빚이 줄어들지다로 다른 쪽의 빚이 연결관을 통해 넘어옵니다. 결국 전체 "빚통"에 담겨있는 빚을 다 갚지 않으면 둘 다 여전히 채무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사후 정산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삼식이와 삼순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채권자인 은행은 삼식이와 삼순이가 각각 얼마를 갚았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잔액과 이자가 얼마가 남았는지만 궁금합니다. 만약 삼식이가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은행은 삼순이에게 남은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라고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지 못해 매우 고약한 채무관계가 바로 "연대채무"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일 수록 "연대채무" 또는 "연대보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실무 측면에서 보면 "물적담보(부동산, 자동차, 골동품, 금은보화, 폐물)"을 모두 다 끌어다 쓰고 난 이후에 찾게 되는 것이 "인적담보(연대보증, 연대채무)"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반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연대보증" 또는 "연대채무"입니다. 즉 이미 꽤 많은 빚이 있는 사람과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연대보증" 또는 "연대채무"입니다. 솔직하게 그 사람과 운명을 함께 할 수 없다면, "연대보증" 또는 "연대채무"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 "분할채무(제408조)"와 "연대채무(제413조, 제414조)"는 민법 제398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법과의 만남" 작가님이 쓰신 다음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금융권 연대보증은 법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브런치작가 '임요셰프'께서 댓글로 알려주신 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정부는 2012년 5월 제1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였고, 2013년 7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도 폐지하여, 개인이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금융기관, 대부업자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정책적으로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 후,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아래 참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중간 생략)

4.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간 생략)

다.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중간 생략)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8.>

1.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2.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나.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다.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라. 그 밖에 대출성 상품 계약의 목적ㆍ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조합ㆍ단체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조합ㆍ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연대보증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드물지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체가 "참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도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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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좋은 노래 모음글 [조변명곡]을 소개합니다.

조변살림 + 조변육아에 관한 글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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