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복지제도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부분의 이유는 시장실패 때문이다.
시장실패는 정보비대칭과 역선택과 고도의 전문성 때문에 만들어진다. 정보의 비대칭이 크지 않아야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의료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난다. 소비자는 항상 피해를 보게 되는데,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정보가 대칭적이면 스스로 손해를 입기 때문에 일부러 정보 비대칭을 만들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병원은 이용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용자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제대로 정보를 볼 수가 없다. 의사의 말을 진리처럼 들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 주권이 생길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의료보험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의료급여로 일반재정에도 지급하기도 한다.
건강보험료는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서 누적하지만 혜택은 동일하게 받는다.
제 1유형 : 민간에서 의료공급을 하고 보험료를 지불
제 2유형 : 민간에서 의료공급하고 일반세금
제 3유형 : 국가가 의료공급하고 보험료 지불
제 4유형 : 국가가 의료공급하고 일반세금
3자 관계 vs. 2자 관계
지불방시기 :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민간이 공급할 때 어떻게 서비스에 대한 돈을 줄까? 그래서 지불방식의 차이가 생긴다.
행위별 수가제는 '서비스'마다 숫가가 정해져 있다. '단가*행위*수가'로 측정된다.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행위를 조장한다. 행위가 발생해야만 수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국가가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제한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숫가에서도 비급여항목의 행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개인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료통제가 제일 취약하고, 단가만 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하고 있는 일본의 방식을 가지고 와성였다.
백내장, 출산 등등 그룹핑을 해서 포괄적으로 수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질환에 따라서 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편하지만, 행위가 늘어나도 수가가 늘지 않기 때문에 과소진료의 위험이 있다.
영국이 인두제를 쓴다.
머리 숫자대로 수가를 제공한다.
사람이 가진 질병의 크기가 횟수보다는 사람당 제공하기 때문에 과소진료가 된다.
물론 국가에서는 성과평가를하기는 한다. 작은병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거나 과소진료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한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문지기 역할을 잘해서 잘 거르라고 말한다. 대형병원으로 오기 전에 작은 단위의 병원에서 해결하라고 국가에서 지시한다.
독일에서 사용한다.
예년에 사용했던 비용대비해서 총액으로 계약을 한다.
비스마르크 전부터 길드체제에서 질병금고를 만들고 한꺼번에 계산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진다.
1963년 의료보험법제정(조합주의)
1976년 의료보호제도도입
1977년 의료보험강제적용(조합주의, 500인이상기업부터)
1989년 지역의보실시(시.군.구별, 5인이하영세사업장+ 자영자+ 농.어민등포괄, 보험료50% 국고보조)
1997년 1단계통합(227개지역조합+ 공무원/교직원통합)
1999년 2단계통합(145개직장조합도통합)
2002년 완전통합(재정통합)
혼합 진료 금지 :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지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방식을 지양하는 것이다.
포괄수가제 확대 : 행위별수가제보다 포괄수가제로 가야한다. 물론 의료보장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정치가들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재고
1차의료문지기 역할강화 : 1차병원에서 급여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높인다.
경증, 저축계정도입 : 경증에 대해서 지출이낮아진다.
1963. 12. 16.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제정 조합 임의설립(300인 이상 사업장)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1970. 08. 07.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2228호) 전국민 대상으로 적용 대상범위 확대 근로자는 조합방식에 의한 강제 적용 군인, 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보험금고제도 설치 자영자는 조합방식에 의한 임의적용 의료보험조합의 상호친선과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조합중앙연합회 설치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험료 강제징수 규정 신설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법률 제2942호)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제2종 임의적용 의료보험을 실시
조합의 보험재정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시설,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료보험협의회 설치
제1종 피보험자 보험료율 변경(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80)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의료보험심사위원회 설치
1977. 01. 13. 전국의료보험협의회 발기인 총회 개최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설립
1977. 07. 01. 1종 의료보험조합(486개 조합 설립) 업무개시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도입 1977. 12. 3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3081호) 1978. 08. 11. 공ㆍ교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1979. 04. 17.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3166호) 요양취급기관지정 개선(지정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못함) 보험료 납부기한 내 미납 시 100원에 1일 6전의 비율로 연체금 징수 연체금 징수 부당진료 내용에 대한 벌칙강화(부당진료내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처분)
1979. 01. 0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업무 개시
1979. 07. 01. 3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전국 61개 지구로 구분하여 공동조합설립)
1981. 01. 01.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16인 이상 사업장 임의가입)
1987. 12. 04.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3986호) 농ㆍ어촌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확정 제2종 의료보험조합 관할지역 확정(지역조합의 관할지역을 시, 군, 구로 한정) 피부양자 범위 확대(피부양자 범위에 시부모 등 포함) 직종의료보험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1988. 01. 01. 농ㆍ어촌 지역의료보험 전국확대 실시
1989. 07. 01. 도시지역의료보험 전국적 실시(전국민 의료보장 실현)
1994. 01. 07. 의료보험 전문개정 직종 및 임의조합에 관한 관계조항 삭제 용어 개정(요양취급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기간 연장(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30일간 연장하여 210일로 함) 분만급여 대상자 확대(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모두 분만급여 실시) 보험료율 변경(보수의 3~8%에서 2~8%로 조정)
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4972호) 요양급여기간 제한 해제 (65세 이상의 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의 요양급여에 대한 제한 철폐) 요양급여비용 청구부정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건강진단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4972호)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진료권 일원화
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4972호)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진료권 일원화
1997. 12. 31.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5489호)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인해 의료보험법상 피보험자대상자 조정 (의료보험법의 피보험대상자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로 한정) 심사ㆍ지급기관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에 대한 근거 마련 급여의 제한 사유 중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일부 사유 삭제
1998. 06. 03.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5548호) 임의계속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부담 등 별도 조항 신설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 개정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 근무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
1998. 10. 01. 1차 의료보험 통합(국민의료보험법 시행)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227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발족
1999. 02. 08.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5857호) 요양기관에 대한 내용 전문 개정 요양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 삭제 과징금 등 개정 (사위ㆍ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및 허위보고 등이 있을 시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부당부담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토록 개정)
1999. 02. 0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법률 제5854호, 2000. 01. 01. 시행)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재활 확대 심사평가기관의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자의 단일화(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제'도입
1999. 12. 3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6093호) 직장ㆍ지역 가입자의 한시적 보험재정 구분 계리(2001.12.31.)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 연기(2000. 07. 01. 시행)
2000. 07. 01. 제2차 의료보험 통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법률 제6093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및 업무개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지역ㆍ직장의료보험 통합 단일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및 업무개시 의약분업 실시
2000. 12. 2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6320호) 직장가입자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포함(2001. 07. 01. 시행)
2001. 01. 1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6618호) 직장ㆍ지역 가입자의 한시적 보험재정 구분계리 연장(2003. 06. 30.) 국민건강보험재전건전화특별법 제정(법률 제6620호)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보험재정과 보험수가에 관한 사항 심의)
2002. 12. 1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6799호) 의약품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제도를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용토록 함
2003. 07. 01. 건강보험재정통합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6618호)에 의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 통합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의료보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다.
점수제 일본의 점수제(독일점수제 근간)모방 진료행위 난이도, 빈도, 소요시간등에 의한 기준가치 배점 고정&원가상승 변동요인에 따라 1점당 가격을 변경 "행위별 점수"로 표시 1977년 당시 1점당 비용은 10원으로 환산
금액제 진료행위마다 가격을 정하여 지급 행위별 점수와 점수당 환산 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운영
상대가치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 수가계약제(환산지수) 상대가치제 시행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점수화 상대가치제는 과거의 점수제와 동일 미국의 Medicare 적용 상대가치제 반영
의료행위(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의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발생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가치를 의료행위 별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상대가치점수의 구성요소
※ 상대가치점수 제정(2001년)이후 변경된 상대가치 변화를 반영하고 점수불균형이 심한 행위 조정을 위해 2005년에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 도출된 연구결과를 2008년~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적용
※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 시(2008년) 급격한 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신상대가치점수의 20%씩 5개년 동안 반영
2010년은 신상대가치점수 3차년도 적용
예) 2010년 상대가치점수 = [(기존 상대가치점수×40%)+(신상대가치점수×60%)]+(위험도×100%)
시장의 존재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노동력이 상품화할 때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성립되었다. 이것은 칼 마르크스의 분석이다.
자유노동시장의 성립이 진행되는데 1975년에는 영국에서 노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전에 집단교섭은 담하브로 간주하게 되었다.
1833년에는 영국공장법이 발의되었는데 9세 미만 아동 고용 금지를 표명했다. 이 이야기는 10살때부터는 노동이 가능해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술의 발달이 저조한 만큼 틈새에서 아이들의 고사리같은 손이 유용하게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숙련노동보다는 필요한 기능으로 아이들이 노동사장에 대거 유입되었다. 이 당시 보통 굴뚝에 들어가서 막힌 곳을 뚫는 역할을 하던가 방적기에 실이 끼여서 멈췄을 때 아이들이 사용되었다.
1884년에는 독일에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파견되어서 치료비, 근로노동에 대한 보전 등등을 바로바로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실업급여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88년에는 대한민국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였다.
노동시장도 역시 시장은 시장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 광범위 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권자인 노동력을 가진 존재들의 열망을 정책에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국가개입이 다른 정책보다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라는 노동력이 상품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간보험시장이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민간에서는 실업보험 실업발생의 비독립성이 발생한다. 또한 실업은 유지하는 기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실업은 구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 작용하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일반재정'에서 하기 때문에 기여에 기반하지 않는다. 실업보험이 적용되었다.
실업부조는 실업보험가입자 금여 연장을 정액으로 측정하였다. 보험 미가입자 신청주의는 가구와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공공근로와 같은 public works도 적용되었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가 6개월 보장된다.
EITC :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롤 도입되었다. 근로빈곤층 근로유인이 되었으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 근로하는 빈곤층에서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보너스가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자활급여 : 빈곤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가구단위이고 보충급여의 성격을 띤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스웨덴은 LO에서 동일임금 동일노동정책을 추진하였다.
렌마이드너 모델에서는 임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연동시켰는데, 연대임금 정책을 실행하였다. 기업에서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높고 가치를 높은 일을 한다고 차등을 두면 불평등이 생긴다. 산업 안에서도 기업별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낮추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초과이윤에 대해서 기업이 배당금으로 돌려줄 수 없도록 재투자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아이러니 하게도 전두환시대에 연대임금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격차가 가장 적었다. 정부에서 노동시장을 탄압하면서 노조의 임금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파트가 있고, 적극적 노동시장을 위한 훈련비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는 실업급여라는 소극적인 의미였는데, 고용보험이라는 적극적인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해 일본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23개 법률의 조선 식민지 적용 -> 사적소유권과 계약 등 근대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노동시장이 형성의 법적 기반 마련. 일본이 가진 법제도 안의 자본주의 정책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오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형성에 따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후반, 공업생산액이 농업생산액 추월. 그러나 여전히 농업인구가 73.6%.
1953년, 한국판 공장법인 근로기준법 제정 (48시간 노동제, 퇴직금-1961년 강제화) 이 때 근로기준법은 당시 유럽수준의 것이었다.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독일은 1864년에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00년이나 걸렸다.
1970년, 전태일 사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여기서 신기한건 기준 자체가 유럽수준이여서 매우 높은 수주의 법이었다는 것이다.
1963년, 국가공무원법(1949년 최초 제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1953년 최초 제정)
1987년, 민주화 노동3권 실질적 보장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한국노동시장은 양극화와 이중화 혹은 이원화와 분절화를 겪고 있다.
계급과 계층의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계층이 사실 직업이 결정한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인데 이동성이 저하되면 이중화와 분절화가 일어난다.
한국은 양극화와 이중화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
고급 일자리 노동시장이 따로 있고, 그 아래에 하층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독일형 현실주의 A형 : 현행고용보험 + 특고와 고용보험에 포괄 + EICT + 국밈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 노란우산 공제 확대 + 보편주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덴마크형 미래지향형 : 소득자중심의 고용보험 (모든 소득자 정률 노동시장세 + 월정액 보험료로 고용보험료로 고용보험 임의 가입) + 실업부조
덴마크 : 노동시장세 8% + 보험료 한화 약 8만 5천원(가입률 77%) / 실업보험급여(소득대체율 90%, 상한 약 300만원)
노동시장세 수입으로 실업보험기금 지출 70%보조 + 실업부조 + ALMPs + 부모보험 충당
자영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큰 경우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기금의 분리 필요성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기존 임금근로자와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과 수입의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 2의 고용보험은 현실주의 B형 : 현행 고용보험 + 제2고용보험(자영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 정률 소득세 + 단기 EITC형 급여 + 긴 대기기간 후 실업급여)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스웨덴은 독일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는 소득중심의 고용보험으로 바뀌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비교해서 한번에 수입이 뚝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소득이 적어진다. 그래서 낮아진 구간에 실업보험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활동 혹은 무엇인가 기간을 주고 그 안에서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보여야 한다
이행이라는 것은 이동한다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 은퇴, 가사와 양육, 실업이 고용과 연계되어서 노동시장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제3조3항)
“특정한 최저 기준선으로 볼 때, 보호를 요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험료를 각출하지 않고 국가재정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UN)
범주적 부조(노인, 장애인, 아동….) vs. 일반적부조
현금 부조, 현금-서비스연계부조, 현물부조(임대주택)
공공부조는 꼭 현금만 의미하지 않고 서비스를 포함하기도 한다.
교육급여도 서비스급여라고 할 수 있다.
최저생활보장(last resort) :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재분배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계급간 갈등 완화 : 일반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시장경제지원(유효수요) (vs. 노동공급저해, 빈곤의덪, 의존문화-보충성급여의문제) -> 근로연계복지(자활사업, EITC, 미국TANF)
공공부조를 지원받으면 소비가 늘기 때문에 유효수요가 생긴다.
EITC는 장려근로세제라고 한다. 근로를 하면 더 주는 것이다. 클린턴 대폭확대했다.
TANF는 일시적으로 한정적인 공공부조를 주는 것이다. 토탈 10년을 제공해준다면 중간에 일하다가 쉬다가 하면서 누적되는 서비스를 계산해서 다 쓰게 되면 더 이상 공공부조를 못 받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에서 진행하던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자활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활급여를 주는 것이 보통이다.
빈곤 :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진다. 절대적 빈곤은 생존과 기본욕구를 미충족한 상태이고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을 포함한다.
국민생활최저선이라는 개념은 National Minimum이라고 부르며 영국의 B.Webb가 제안했다. 빈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Poor Law 폐지를 주장했다. 근로와 자립은 시민의 의무이며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완전고용을 지향했다. 근로무능력자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한 원칙이기도 했다. 완전고용과 flat benefit의 국민보험이나 의료서비스와 공공부조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인 배제 : (Social Exclusion은 빈곤 + 사회적 관계망 + 직업능려결핍) VS.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을려면 소득 자체도 필요하지만 직업능력도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만나는 방식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소셜믹스도 한다. 임대주택을 동그란히 떨어 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하위계층이나 상위계층이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
전물량 방식 : market basket 방식이라고 보르며 한국의 경우 3년마다 계측조사를 한다. 마켓바스켓은 라이프스타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량으로 계산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상대적 비율방식 :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30%, 50%)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측정한다. 소득 10분위로 나누어서 상대적인 비율방식을 정한다. 현재 한국 기초생활보장제도 채택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을 1에서부터 10까지 길게 늘어 뜨리면 최고로 받는 사람이 400만원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40만원 이라고 할 때 중위소득은 2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여기서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을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측정 단위 및 대상 : 개인이냐 가구이냐?라고 보았을 때 4인가구 기준으로 이후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해서 가구원수별 기초선을 설정하게 된다. 소득은 소득인정책으로 소득을 모두 더한 것을 나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금융+부동산) / 소득인정액
저소득계층을 타켓팅하는 제도는 대부분 '가구'단위를 사용한다.
한국은 소득인정의 방식을 재산을 유동화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를 본다. 보통 재산이 소득이 된다는 것은 보통 5억 정도는 넘어야 한다고 본다.
인구학적 기준(18세에서64세는 보호대상이 아님)이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였다.
1997년IMF 경제 위기시 대량실업 사태에 취약
인구학적 기준 폐지와 National Minimum 개념도입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제공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바뀌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한다.
급여별 수급자 기준에는 4가지가 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수급자 선정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면 모두 계산되는 것이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가격 자체가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용된다. 그러니 400만원의 중고차가 있는데 4인가구라면 바로 선정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매달 4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0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격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3. 기본재산애 : 급여별 기준금액 차이
4. 생계, 주거, 교육급여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5. 의료급여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6.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 월 100%
1. 개인 + 현금 + 무조건 + 정기적 + 보편적(모든사람)
2. 완전기본소득 / 부분기본소득
3. 우파버전 vs. 좌파버전
공유자산의 배당
기술 실업과 일자리 없는 사회
탈노동
소득재분배, 양극화 해소
복지사각지대 해소
소비증대
기본소득 vs. 사회보장
개인 vs. 개인 + 기구
현금 vs. 현금 + 서비스 + 바우처
무조건 vs. 무조건(비생산연령인구) + 조건(근로연령대인구)
정기적 vs. 정기적(비생산연령인구) + 지급기간 제한(근로연령대 인구)
보편적(무차별적, 모든사람) vs. 사회적 위험과 욕구needs
가구기준 역진적 소득 재분배가 발생한다.
개인별 급여인 기본소득의 가구단위 환산 시, 소득재분배 역전 가능성이 있다. 중산층 전업주부와 대학생은 무소득자 혹은 저소득자에게 소득재분배 역전이 일어난다.
소득이 없는 중산층전업주부나 대학생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개인단위에서는 소득재분배, 양가 완화된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저소득층이 아니. 중산층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가구단위 기준 소득재분배는 역진적으로 변한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가구원수가 많다. 저소득가구는 가구원수가 적다. 이것은 중산층 가구의 기본소득 수령액이 많아진다.
장점 : 선택의 자유로 높은 효용utility, 소비자 주권발생, 소비단계 낙인효가가 없다. 행정비용도 낮다.
단점 : 오용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transferability가 높기 때문에 정책효과성이 낮다. 아동수당은 10만원과 공보육 80만원을 포함해서 90만원이다. 또한 사회복지 영역은 시장실패 market failure가 발생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의 역선택reverse selection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주택수당과 공공주택의 결합이나 교통보조금과 대중교통 시스템의 결합이 포함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금배당을 통한 자유의 확대가 곧 집합적인 수준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 않는다. 공보육이나 의료 등이 시장에서의 구매로 바귀게 되거나 그 비중이 커지게 되며, 개인의 선택권은 확대될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실패의 비용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지게 된다.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과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을 모두 다룬다.
기본소득론자들은 탈노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노동과 보상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임금노동paid work으로 부터 해방이 목표가 된다. 또한 탈노을 통한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면서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연령대 인구에게 무조건적으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소득재분배는 = 조새효과 + 지출효과
복지급여 : 조세side 재분배 발생 + 지출side 재분배 크게 발생(저소득층, 실업자 등 소득상실자에게 높은 급여)
기본소득 : 조세side 재분배 발생 + 지출side 재분배는 작게 발생(동일액수를 지급하기 때문)
기본소득으로 복지급여 만큼의 소득재분배, 양극화해소 효과를 얻으려면 조세 추출을 높여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현재 tax-based 현금복지가 하위 1,2,3,4분위에 집중된 모습을 보인다. 복지급여가 아닌 기본소득이 동일 액수로 모든 소득계층에 더해지면 양극화 해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기속보득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보통 말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적용의 사각지대는 없어진다. 그러나 기본소득 액수가 낮을 수 밖에 없어서 실효성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2019년 실업급여 지출총액은 9.3조원으로 실업급여를지급했다. 최소 월 180~에서 최대 198만원이ㅣ다.
이해 비해서 만약 9.3조를 기본소득으로 바꾼다면 월 기본소득은 1만 4,900원이 될 것이다.
과연 모두에게 주는 보편주의가 옳을까?
기본소득은 보통 소비증대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경기침체, 경제위기 국면에서 확대재정정책은 필요하기는 하다.
단기 경기부양정책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경제성장 정책일까?
단기소비 진작효과는 기본소득 < 사회보장 급여이다. 왜냐하면 소비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실업 등으로 소득격감자에게 복지급여를 집중하는 게 소비작효과가 크다.
복지국가의 돼지저금통은 자동안정화 장치이다. automatic stabilizer라고 부른다.
경기호황기에는 조세와 보험료 납부로 인해서 소비억제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게 되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경깇미체기는 자동급여 지출로 유효수요를 유지하게 된다.
한국 사회지출은 GDP대비 12%, OECD평균 20%이다.
8%차이를 사회복지적이며 경제적 효과가 낮은 기본소득에 사용하는게 맞는가?
혹은 8%를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서 예산제약 vs. 현대화폐이론MMT의 대립이 일어난다.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게 Guaranted Income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모든 가정에 3,600불을 보장한다. (현재가치로 치면 2,200만원이다)
근로저해 문제 완화를 위해 역소득세율을 50%를 제공한다. 소득의 50%는 눈감아주기를 하는 것이며 7,200불이 되면 GI를 졸업하게 된다.
4 무소득 가구, 안심소득 3,000만원 보장
근로유인을 위해,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 안심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역소득세율 50% 설정시, 6,000만원까지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다.
6,000원이 넘어가면, 초과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1969년 Nixon 행정부의 Family Assistance Plan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다.그러나 근로의욕의 감퇴에 대한 우려로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1975년에는 EITC 대체입법으로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대폭 확대하였다.
노인돌봄은 인생사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위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동돌봄은 externality가 크다. 아동을 돌보는 것은 그 자체로만 효과가 머무르는게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서비스로 제공한다. (양육수당 vs. 보육서비스 논쟁 재현)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사회적 기업 등 세제혜택과 각종 보조금 지급하면서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국가 보상은, 이웃의 세금으로 자기집 가사노동 보상 의미)
기준선 이하 저소득자 (개인)에게 보충급여 방식으로 기본소득 지급
개인단위로는 하층소득자(중산층 가구 전업주부, 학생) à 가구단위 시, 중상 소득계층으로 이동
기존 복지급여 통합? à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 약화
중위 소득 이하자 보장이라도 재정부담 막대 (전업주부 등 비경활인구가 무소득자로서 최대 수혜)
보충급여 or 소득과 반비례 무기한 지급 방식은 근로동기 저해 (기준선이 높을 수록)
기본 복지국가의 (근로연령대) 저소득계층 소득보장 방식이 근로저해 효과가 작음.
[기초생보+ 근로유인 효과 있는 EITC+실업부조+공공근로] > 참여소득보장제(개인단위) or 안심소득보장제(가구단위)
1/N 기본소득방식은 재정소요 막대 (만 19~34세 청년 약 1,000만명에게 기본소득 지급 시)
청년 집단이 모두 어려운 것 아니기 때문에 가려내야 한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
청년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만으로는 저소득계층 출신 청년집단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게토화 우려가 있다.
취업역량이 중요. [교육과 직업훈련 + 충분한 교육/훈련 수당] +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 +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년 기본소득을 진행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 연 30만원 기본소득 (15조원 소요+경기도 청년배당, 연 100만원/ 1300억 소요)
LAB2050, 월 30만원 기본소득 (187조원 소요)
시대전환당, 기본소득법안 (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 2020.9.16)
민주당, 기본소득법안 (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2020.9.2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역소득세(NIT)방식 기본소득(안심소득)/ 유승민의원: 공정소득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청년기본소득
한국의 2018년 사회지출은 GDP 대비 11.1%
OECD평균 사회지출 20.1%의 55% 수준
유럽복지국가 사회지출25%의 45% 수준
But, 한국 고령화 속도는 빠르나, 아직 젊은 인구구조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한국의 실질 사회지출 수준은 OECD평균 대비 80-90%, 유럽대비 65-72%수준
복지 수요 전망-초고령화
한국의 부양비 변화 (1960~2067)
IMF(2018)은 의료와 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현 사회보장제도 유지하고 증세 조치가 없을 경우, 2050년 한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14%로 예상함.
2070년에는 정부부채가 GDP대비 500%까지 쌓일 것으로 예상.
한국 사회지출 GDP대비 11%, OECD평균 21%
차이 10%pt를 사회복지적.경제적 효과 낮은 기본소득에 사용?
차이 10%pt를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에 사용?
고령화로 인한 자연증가 지출분(7%pt)을 감안하면, 실제 기본소득 혹은 복지강화에 쓸 수 있는 돈은 약 3%pt (60조원 가량).
60조원으로 기본소득 시, 9만6천원 기본소득 vs. 사회복지적.경제적 효과 우월한 사회보장의 대상자 확대 + 급여인상(소득대체율 인상 + 급여 상한 인상)?
후발주자의 잇점을 살려, 작으나 강한 복지국가 만들기가 정답:
단기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처
퇴직연금, 퇴직연금시장에 2019년 한해 34.1조원 보험료 납입
한계기업 부양비 --> 근로자 소득보장과 직업능력 개발비로
기본소득류,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와 무관한 막대한 재정지출 억제 --> 상부상조에 입각한 사회적 연대성 지켜야 *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1만원씩, 연 6.42조원 소요.
초고령사회 대비: 재정효율성 하 노년의 안정
근로세대의 미래 희망 회복 – 고용안전망+사회적 상향 이동성 제고
결혼, 출산, 양육의 risk 최소화
Chile
Australia
Sweden
Netherlands
Denmark
Switzerland
UK & Italy
2019년 보험료 수입: 34.1조원 (국민연금, 47.8조원의 71.3%)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8.94%~20.99%
퇴직연금 의무화로 사각지대 해소
일시금이 아닌 연금(annuity) 수급 원칙화로 ‘연금’역할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인하로 연금자산 증대 (복리효과!)
1993년 1월 1일 ~ 1999년 3월 31일까지 실시 (고용주 2%, 근로자 2%, 전환금 2%)
퇴직금전환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경제계의 적극적 반대, 노동계의 묵인 하에 20년간 동결.
2018년 국민연금제도개선의‘나’안에 퇴직금전환금제를 적용하면, 보험료 인상1단계 보험료 인상분 4.5%를 퇴직(연)금 보험료율 8.33%에서 전환해 충당
나머지 퇴직(연)금 보험료 3.83%을 활용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인상 (50%로)
스웨덴의 Premium Pension처럼 강제가입의 사적연금화
펀드 운용 위탁 (미선택 시, 국민연금공단이 자산관리)
퇴직연금의 비적용자에게 제2국민연금은 임의가입 (세제혜택 + 보조금 지급)
수익률 제고. 수수료 절감 기대
근로자퇴직급여법 국회 제출
연금지급 의무화 (일시금 비율 단계적 축소)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장확대의 결과만 낳고, 실망스러운 적립금 투자 수익률의 제고나 수수료의 대폭 인하 등 가입자에 대한 혜택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할 가능성 우려
퇴직연금의 의무화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
메기 효과 기대: 국민연금이라는 강력한 경쟁상대의 등장으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수료 인하와 수익률 제고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다시 마랗면 국민연금을 민간 사업자들과 경쟁상대로 나오면서 서비스는 높이고 실제 혜택을 높이자는 것이다.
제2의 쌍용차 비극 막기: 최저임금 수준의 실업급여 상한 인상 (300만까지?) + 부분실업급여의 도입!
왜 여성만?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60%) 및 상한 인상(300만 까지?) + 시간제 소득활동 허용 (육아휴직 급여 준연동 삭감)
비임금 근로자: 특고 + 프리랜서 + 자영자(500만)
임금근로자로 가입대상이나 미가입자: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 일용노동자
공보육 + 출산육아기 소득 보장 : 이중고(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 육아비용)해소해줘야 한다. 공보육은 세계적 수준, 소득보장은 최저수준 (소득대체율이 스웨덴 77%(+20%, 단체협약), 독일(6-~100%) 로 한다.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서 정액급여 + 소득비례 급여로 계산한다. 정액급여는 0세아 아동수단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소득비례급여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통해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