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
웹소설 계약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우선 웹소설 계약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글을 썼다.
계약에서 중요한 건 1. 비율 2. 표지 3. 선인세 4. 연재/단행본으로 나갈지 (작가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계약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이제는 계약서 내용 적인 부분을 보겠다. 쉽게 말하자면 내 소설 저작권 지키는 방법이다.
우선 아래는 출간과 관련된 게시글이며, 아래 게시글에서 다룬 내용들은 과감히 생략하겠다.
보통 웹소설은 '배타적 발행권' (법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설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 네이버 사전)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를 볼 때 비율, 선인세 조항 제외하고 꼭 봐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계약서들은 꼭 여기서 99%다 걸린다. 작가한테 불리한 조항 <-> 출판사에 유리한 조항을 집어넣는다. 흔히 말하는 독소조항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에는 딱 2가지 종류가 있다.
전속 계약과 단건 계약이다.
은 '작품당 계약'이라고도 불린다. (말했다시피 웹소설 업계는 용어가 들쑥날쑥이라 정의 그런 거 없다 ㅎㅎ)
어쨌든 이 작품당 계약의 정의는 '작품'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이다.
가끔 한 계약서에 작품 여러 개 묶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A출판사와 B작품을 계약했다고 치자. B작품이 론칭을 하는 순간, 작가는 해당 출판사에게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차기작을 A출판사와 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
(물론 해당 출판사가 마음에 들면 차기작 계약을 하기도 한다. 그건 작가의 자유다.)
계약서에 있는 작품의 의무만 다하면 그다음 차기작과 차차기 작은 다른 곳이랑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출판사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로 여성향 작가님들이 작품당 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다. (여성향 작가라고 해서 전속이 없는 건 절대 아니다.)
작품 당 계약은 내가 이 출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차기작 다른 곳이랑 하면 된다. 좋게 말하면 자유롭고, 나쁘게 말하면 불안정하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다.)
필자는 작품당 계약을 선호한다. 출판사 여러 군데와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다른 출판사에 숨기지 않는다.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잘해 주니까... 위기감 좀 가지시라고.. 예...
뭐,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성향의 문제이다. 한 곳이랑 하는 걸 좋아하는 반면, 여러 군데랑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 정말 피곤하다. 모든 출판사가 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다른 출판사와 비교하기도 하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다음번엔 여기 출판사랑 안 해.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받은 건 받은 거다.)
단건 계약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배타적 발행권'이다. 배타적 발행권은 위에 설명했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대리 유통의 권한이라고 보면 된다.
이건 단건 계약 기준이다. 보통은 유료 연재의 경우에는 완결 회차가 올라간 날을 기준으로, 단행본은 출간일 기준으로 계약 종료 시점을 잡는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21에 유료 연재가 완결이 났다고 하면 그 기준으로 3년인 2023년 3월 21 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건 작품당이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바로 기간이다. 3년 계약이 가장 일반적이며, 1년은 좀 짧은 편, 5년은 너무 길다.
1년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작품 외부 유통하고 구작 프로모션 돌릴 시간도 없다.
3년이 가장 안정적이며.
5년은 솔직히 너무 양아치이다.
여기에 보통 계약 만료 N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얼마 후에 해지, 혹은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N 년 이상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이 추가로 붙는다. (이건 뭐 출판사마다 다 다른데 크게 문제가 있는 조항은 아니다.)
전속 계약은 주로 남성향 판무 작가님들이 많다. 단건 계약은 작품의 의무를 다하는 순간, 출판사에게 차기작을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새 계약서를 찍지 않는 이상.)
전속 계약은 출판사에서 말 그대로 작가의 '시간을 사는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아는 출판사 대표님이 전속 계약을 이렇게 표현했다. 맞는 말 같다.)
전속 계약은 보통 3/5년 단위로 있다. 예를 들어 A출판사과 3년 동안 전속 계약을 맺었다면 3년 동안 쓴 글은 모두 A출판사에서만 출간해야 한다. 출판사 협의 없이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작품을 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A출판사에서 출간한 작품이랑 출간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런데 차기작은? 무조건 A출판사에서 해야 한다.
대신 3년 동안 글을 쓰면 무조건 A출판사에서 출간을 할 수 있으니 뭐, 일종의 고용안정성은 보장이 된다.
단건 계약 같은 경우에는 A출판사에서 낸 작품이 성적이 안 좋으면 괜히 차기작 하자고 말 하기 미안해서 다시 출판사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전속 계약은 비율이나 계약금, 선인세 조율이 가능하다. 이때 단건 계약은 한 작품당 많아야 (여기서 말하는 선인세는 출판사 측에서 주는 선인세다.) 몇천 단위라고 한다면.
전속 계약은 작가의 급이나, 능력에 따라서 몇천에서 억 단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이게 잘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은 있다.
예를 들어 단건 계약으로 선인세 1천만 원을 받았는데, 해당 작품이 안 팔려서 300만 원 밖에 못 깠다고 치자.
차기작을 다른 출판 사랑해서 잘 됐다고 치자, 그렇다 해도 이전에 출판사에서 받은 1천만 원은 배상의 의무가 없다.
(만약에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출판사는 양아치+그냥 믿거다.)
그런데 전속 계약은 좀 틀리다. 1억의 선인세를 받았다고 했을 때.
3년 동안 A작품을 했을 때 1000만 원 밖에 못 깠고, 차기작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2억 9천만 원의 선인세를 차기작으로 까야한다.
즉, 3년 동안 쓴 작품이 전부 선인세에 묶인다는 뜻이다.
전속은 8:2로 비율 조정을 해 주거나, 특정 플랫폼에는 비율을 더 주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단건 계약은 거의 7:3 고정에 그 이상의 비율 조정은 힘들다고 보는 편이 좋다.
전속 계약은 단건이랑은 또 '배타적 발행권'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 아무래도 작품당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전속 계약을 해 본 건 아니라서 (전속하면 눌러앉아야 하잖아!) ㅇㅁㅇ 아는 작가님들과 출판사 관계자분에게 물어봤다.
출판사마다 다르며 보통 이 부분도 조율이 들어간다고 한다.
보통 전속기간이 끝난 이후 3년이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3년 계약이면 2020~2023년까지이고, 2023년 이후 3년 동안 출판사는 배타적 발행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작품이 걸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전속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연재 중이라면, 해당 작품 완결 후 3년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이 경우 문제가 하나 생긴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전속을 시작했는데, 2020년 12월에 작품 하나를 완결 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해당 작품은 2026년까지 무려 6년 동안 묶여있게 된다.
그래서 다른 방식은 전속 기간과 배타적 발행권을 따로 가져가는 방법이라고 한다.
전속 기간은 3년으로 가져가고 (3년 동안 쓴 글 전부를 해당 출판사에서 내되) , 그 사이에 완결한 작품의 배타적 발행권은 3년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즉, 2020년부터 3년간 전속인데. 작품을 2020년 12월에 완결 냈다고 하면 첫 작의 배타적 발행권의 기간은 2023년 12월이 되는 것이다.
계약 기간은 이렇게 2개로 나뉘어서 챙기면 된다.
다음 봐야 할 부분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2차 저작물의 정의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 "소설을 제외한 모든 것"
법률적 정의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게 편하다. 소설 빼고 전부 2차 저작물이다.
한국에서는 창작가에 대한 2차 저작물 보호가 정말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웹소설 업계는 다른 업계보다는 후발에 시작해서 그런지 조금 사정이 낫다.
계약서 장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문구는 딱 2개다.
"2차 저작물의 우선권을 가진다." - 일반적
"2차 저작물의 권한을 가진다." - 일반적 X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거다!!!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이 "후려치기"라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는 꼭 계약 사항을 알고 계약을 하자.
대표적인 2차 창작에는 웹툰이 있다. 웹툰을 예시로 들겠다.
1. 우선권
우선권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A출판사에서 해당 작품을 웹툰화 할 때 말 그대로 '우선 제작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작가가 웹툰을 제작할 때 A출판사를 먼저 검토를 하고 A출판사를 통해 웹툰을 제작하겠다.라는 거다.
그런데 만약 A출판사는 웹툰을 죽어도 낼 생각이 없는데, 작가는 웹툰을 하고 싶다. 이야기가 잘만 된다면 B출판사와 웹툰을 내도 된다. (뭐, A출판사에서는 좀 눈치가 보이겠지만)
어쨌든 보통은 2차 창작을 하게 되면 해당 출판사랑 작업을 하는 게 도의상 맞다.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는가.
우선권은 작가가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출판사와 싸운다거나 기타 등등) 작가에게 거절을 할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2. 2차 저작물의 권한을 가진다.
이 문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오해 ㄴㄴ)
예를 들어 그 출판사가 웹소설도 웹소설인데 웹소설 원작 웹툰도 많이 진행하고, 2차도 잘하는 출판사라면 웹툰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작가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저작물의 권한을 가져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문제는 후속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의 차이이다.
2차 저작물의 권한을 가져오되 -> 2차 저작물 발행 시 작가에게 (계약서 표기상 갑 또는 을) 출판사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하고.
2차 저작물 발행 시 계약 비율 논의, 추가 계약서 작성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OK 할 수 있다.
+위에 말하는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또 하나는 "권한을 일체 위임한다." 이것도 사실 보안 조항이 없으면 위험하긴 하다.
일단 계약서 상에서 권한을 일체 위임했기 때문에 작가가 나 웹툰 안 해! 해도 거부 권한이 없다.
물론 ㅎㅎ 출판사에서 도의적으로 저렇게 쓰여 있어도 작가 의견 물어보고 진행하지, 멋대로 웹툰 만들고 드라마 만들진 않긴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계약은 설령 위에 보완 문구가 있다고 해도, 한 계약서 안에 2차 저작권 계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이다.
(사실 구름빵 사건 이후로 거의 없어졌으며, 불법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ㅎㅎㅎ 단속이 가능한 게 아니지 않은가. 필자도 그런 계약서 두 번인가 봤다. 계약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 웹툰은 N:M / 오디오북 N:M 하고 비율이 같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가 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아니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ㅡㅡ
만약 2차 저작물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한다면. 당연히 2차 저작물 계약이랑 작품 계약이랑 나눠서 2개를 찍어야 한다.
* 가끔 웹소설 계약을 변호사 자문 구하시는 작가님들도 있다. 그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생기니.) 업계에서 통상 어떻게 계약하는지는 알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웹소설 업계는 정말 주먹구구식이라, 계약서 딱 보면 날치기 계약서나 허점 많은 계약서 정말 많다.
이게 출판사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서가 대부분인데, 가끔 얘네 일 할 마음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계약서도 있다.
예를 들어 작가가 느끼기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고 치자.
내가 봤던 계약서 중 하나는 "작가가 출판사와 1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될 시, 선인세 혹은 그 달 수익의 3배를 출판사에 보상해야 한다."라는 기가 막힌 조항이 있었다.
항의를 했고, 돌아온 출판사의 답은 "그거 그냥 관례상으로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도 한 번도 실행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작가님 사연 있으면 봐 드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출판사에 똑같이 반박했다.
그러면 출판사가 출판사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한테 3배 위약금 주실 의향 있으시냐고. 똑같은 조항 걸어 주면 사인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그거 말고도 걸리는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계약은 안 했다만.
저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불합리한 조항을 걸고넘어지면 하나같이 말한다. 관례상 있는 조항이고 도의적으로. 아예.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한다는 건 안다. 그래도 계약 조항은 도의적인 거 다 빼고 세이프티 장치라고 보면 된다. 총으로 치면 안전장치라는 거다.
절대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위는 없다. 그러다가 출판사랑 어떻게 될 줄 누가 알겠는가.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도의고 나발이고 끝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