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 견물생심, 남에돈 슬쩍했을 경우 은행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집필하면서 브런치에 단독으로 기고하는 글입니다. 외부로의 무단전재 배포 글 아이디어 도용을 금지합니다.)
본 글은
1)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주웠을 경우 위험해지는 이유?
2) 은행 송금 잘못했을 때, 지피지기-역지사지 하셔라...
3) 실제 창구에서 수천만원 보이스피싱 당할 뻔 한 할머니 구제해 드린 이야기
4) 치매노인 가족도 모르게 눈뜨고 재산갈취 하는 수법, 그거 예방하는 방법
연재글 1편 기고글 입니다.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주웠을 경우 위험할까?
이번 글에서는 은행 ATM 기기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작년 12월 부터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1권 내용을 온라인에 기고하면서, 또 올해 하반기 들어 이렇게 2권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상으로 기고를 하면서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은행 ATM 기기 관련 이야기를 그동안 하지 않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포털 메인에 가끔씩 "ATM 기기에서 남에돈 슬쩍하면 큰일난다." 이런 글이 인기글로 좀 보이길래 몇개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실제 은행원들이 어떤 입장에서 일을 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읽고 국민들께서 혹여 잘못 아실까봐 이 점을 정확하게 현장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행원으로 처음 들어가서 지점에 배치를 받으면 지점에서 가장 먼저 신입에게 주는 업무는 "출납" 업무 입니다. 지점에 하루종일 영업하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직원들 나눠주고 오후에 마감하면 다시 돈을 돌려받고 그래서 다시 금고에 넣고 동전 바꿔주고 이렇게 좀 단순해 보이는,,, 동전 지폐가 무거워 아침 저녁으로 몸도 힘들고,,, 큰 돈을 매일 맞춰야 하니 돈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스트레스를 달고 있는 업무가 출납업무 입니다.
이 출납보는 은행원이 또 맡는 중요한 업무가 4시에 마감하고 은행 ATM기기를 마감해서 돈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추가적으로 ATM기기를 담당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업무 중에
"ATM기기에 돈이 걸렸다."
"ATM기기에 카드가 걸렸다."
"ATM기기에 통장에 걸렸다."
"ATM기기에 10만원을 찾았는데 9만원만 나왔다."
이런 사소한 민원을 하루종일 응대해야 하는 것이 출납보는 은행원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지점에 ATM기기가 많고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지점인 경우
1) ATM기기에서 찾은 돈을 찾지 않고 그냥 가셨다가 나중에 은행으로부터 돌려받는 경우
2) ATM기기에서 돈을 찾고 깜빡한 돈을 뒤에 다른 손님이 슬쩍해가는 경우"
크게 두가지의 경우도 한달이 멀다하고 발생을 합니다. (바쁜 지점은 일주일이 멀다하고 발생...)
이 경우에서 첫번째, 고객이 돈을 찾고 그냥 안받고 카드나 통장만 빼서 돌아가시는 경우, 그 돈은 무조건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은행 ATM기기가 도로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마감하면 돈이 남죠. 그럼 은행원은 이제 CCTV로 거래하신 분 찾아서 돈 안찾고 그냥 가신 분 전화해서 확인하고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은행원은 마감하고 돈이 모자라도, 남아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공신력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번째 "ATM기기에서 돈을 찾고 깜빡한 돈을 뒤에 다른 손님이 슬쩍해가는 경우" 보겠습니다.
두번째 본인이 찾은 돈을 뒤에 손님이 견물생심으로 슬쩍해가는 경우가 지금 문제인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 은행 ATM기기에 오시는 손님들의 경우 자행 통장이나 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 연세드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CCTV도 하루종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은행 ATM기기에 하루종일 죽치고 않아 앞에 손님이 돈 흘리거나 깜빡하고 그냥 두고 가길 주구장창 기다리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CCTV돌리면 바로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실제 예전에 출납 업무를 보면서 겪은 사례를 들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현금 5만원을 찾아서 지갑정리하고 카드만 빼고 현금은 그냥 ATM기기에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옆에서 업무 보던 손님이 거래 하고 나가다가 우연히 그 ATM기기 남겨진 돈을 보고 좀 머뭇하다가 그냥 견물생심으로 낼름 "In My Pocket" 하고 지점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어김없이 원래 주인이 지점에 찾아와 내돈 5만원 ATM기기에서 누가 가져갔다고 민원을 냅니다.
그럼 이제 은행원은 하던 일 멈추고 앞에 말씀드린 2가지 사례를 점검합니다.
- 고객이 돈 5만원을 안 찾아서 시간 초과로 ATM기기가 돈 5만원을 잡아먹었는지 확인
- 고객이 돈 5만원을 안 찾은 뒤, 시간 초과전에 다른 고객이 돈을 가져간 경우 (CCTV)
첫번째의 경우 바로 돈 5만원 입금해 주면 끝입니다. 깔끔하죠.
두번째의 경우 다른 사람이 5만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원래 주인을 연락처 받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CCTV를 통해 고객 동선을 토대로 그 5만원을 가져가신 분이 평소에 은행에 자주 다니시는 분인지, 또는 그날 은행에 오셔서 거래를 했는지, ATM기기를 이용을 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연락이 가능한 고객이라면 마감을 하고 져녁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혹시 오늘 몇시에 ATM기기에서 5만원 가져가지 않으셨나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내일 조용히 가져오시면 받아서 원래 주인한테 입금해 드릴테니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조용히 오셔서 돈을 돌려주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 돈 주인한테 다시 연락해
"돈 가져가신 분 찾아서 연락했는데, 5만원 돌려준다고 하네요. 받아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은행원 선에서는 할 역할을 최대한 하고 종결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 돈을 돌려받은 주인이 그래도 화가 나서 경찰에 절도범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이제 경찰서 가서 절도죄로 고소 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CCTV상으로 돈을 가져가신 분이 연락도 안되고, 누군지 알 길이 없는 경우에도 그때는 경찰서에가서 절도범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ATM기기에서 몇만원 정도의 적은 돈의 경우인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스리슬쩍 돈을 가져가신 분 CCTV로 찾아내서 연락을 개인적으로 취해서 연락이 되면
시인하고 돈을 돌려받아서 -> 원래 주인한테 연락해 입금해 준다.
그 과정에서 돈을 돌려주었지만 CCTV 상황으로 봤을때 의도가 다분해 보이거나, 금액이 크거나, 돈 가져가놓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연락처가 없는 경우, 법의 처분을 받으셔야 한다... 이상입니다.
ATM기기에서 돈 찾으면 현금 꼭 빠짐없이 잘 챙기시구요. 남에 돈 탐하지 맙시다.
아, 그리고,,,!!!
ATM기기에서 카드랑 돈 잘 챙기려다가 비오는 날 우산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우산도 꼭 잘 챙겨가세요.
본 글을 마무리 하면서 또 집필해야 될 주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연관에서 다음번 기고글에서는
- 실제 창구에서 수천만원 보이스피싱 당할 뻔 한 할머니 구제해 드린 이야기
- 치매노인 가족도 모르게 눈뜨고 재산갈취 하는 수법, 그거 예방하는 방법
시간이 되면 기고해 보겠습니다. 아래 오피스텔 연재글도 마무리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쓸 글은 많고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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