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지피지기(知彼知己)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집필하면서 브런치에 단독으로 기고하는 글입니다. 외부로의 무단전재 배포 글 아이디어 도용을 금지합니다. 특히 컨텐츠 마케팅 업체 작가님들,,, 글 아이디어 도용 하지마세요.)
본 글은
1)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주웠을 경우 위험해지는 이유?
2) 은행 송금 잘못했을 때, 지피지기-역지사지 하셔라...
3) 실제 창구에서 수천만원 보이스피싱 당할 뻔 한 할머니 구제해 드린 이야기
4) 치매노인 가족도 모르게 눈뜨고 재산갈취 하는 수법, 그거 예방하는 방법
연재글 2편 기고글 입니다.
은행 송금 잘못했을 때,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지피지기(知彼知己)
- 잘못 돈 보낸사람의 마음과,
- 잘못 돈 받은사람의 마음은 180도 다르다.
어제 은행 ATM 기기 돈 주웠을 경우 글에 이어서 연재글로 오늘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실제 은행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중재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역지사지와 지피지기의 자세가 왜 중요한 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중은행들은 저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고객을 신규 유치하느라 난리입니다. 왜냐면 은행에 오지 않고 비대면거래로 돈을 예치해 놓고 입출금하고 이체업무를 하는 고객이 늘어야 은행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창구에 자주 오지는 않으시는데, 은행에 입출식 통장, 적금, 예금이 돈을 많이 넣어두시고, 온라인 상으로 이체거래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수익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겠지요.
나이가 많이 드신 고객분들이 아닌 젊은 직장인 분들 40~50대 되시는 분들도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안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하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자녀한테 용돈을 이체하거나, 사업대금을 이체 하거나, 월세를 이체하거나, 가상계좌로 공과금을 이체하거나, 중고물품 직거래를 하시면서 타인에게 송금을 하시거나, 다양한 금융거래가 온라인상으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확률적으로 'Human Error'가 발생을 하고, 이는 금액 기입오류, 계좌 기입오류 등으로 인간에 의한 오류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고, 특히 몇만원~몇십만원인 상대적으로 소액인 금액의 경우 신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번호를 빠르게 타이핑 한 후, 맞는 계좌로 나오면 예금주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 상으로 터치해서 송금을 하고, 나중에 잘못 송금된 것을 깨닫고 은행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은행 ATM기기 사례보다 그 빈번함은 덜하지만 한두달이 멀다하고 잘못 송금해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동안 경험한 많은 오류 송금 사례중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며
-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의 심정과
-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심정을 비교하면서 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사례]중고물품대금 30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한 한 고객 A (돈 잘못 받은사람 B)
중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거래를 하기 위해 생전 처음 받은 타인의 계좌번호를 오기 입력을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한 경우 입니다. 당연히 돈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길이 없으니 은행 창구로 와서 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십니다. 물건 거래도 늦어지고 조급한 마음에 "송금을 잘못했으니 당연히 돌려 받아야 된다."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고 오십니다.
그럼 은행원은 일단 이체내역과 일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고객님 몇날 몇시에 돈 30만원 송금 받으신거 다른 사람이 잘못 보낸 것이니 그분 계좌번호 알려드릴테니 다시 송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3자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해주고 종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은행원은 허락없이 A씨와 B씨의 연락처를 서로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중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길 원하면 은행원은 서로에게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호 잘못 보낸거, 잘못 받은거 확인하고 돈을 돌려 받는 것이죠. 잘못 받은 사람도 혹시 그 돈이 범죄 수익금이나 보이스피싱금 같은 것일 수 있으니 확인을 잘 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인 직장인B씨는 입금내역 확인을 바로 하고 즉시, 인터넷 뱅킹으로 그 돈을 원 주인한테 송금을 바로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이 사례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는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인 B씨의 직업을
"직장인B" -> "시골에 사는 B노령자" 이렇게 살짝 바꿔서 상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돈 잘못 보낸 A씨는 초지일관 똑같이 물품대금 못 보내 조급하고, 돈 잘못보내 못 돌려받을까봐 조급합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받은 '시골에사는 B 노인'분의 경우는 느닷없이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몇날 몇시에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평소에 읍내에 있는 은행에 나가는 날이라고는 매월 노령연금 푼돈 나오는 그날 하루 날을 잡아서 새벽부터 시골 면에서 새벽버스를 타고, 읍내에 도착해 아침 9시 땡하면 은행 창구에서 노령연금을 타고, 읍내 시장도 좀 보고, 자주다는 단골집 짜장면이나 국수 한그릇 먹고 점심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골의 노인 B씨 께서 느닷없이 A씨가 돈을 잘못 보냈으니 그 돈을 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B노인 입장에서는 은행에 나가는 날도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리고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지고 있어봐야 스마트폰에 은행앱이 깔려 있을리 만무하고, 인터넷뱅킹도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 은행일이라고는 매달 하루 나오셔서 전표에 이름석자 쓰고 도장 꽝! 찍고 현금 찾는,,, 심지어 통장에 ATM인출 기능마지 없는 그런 시골의 노인분이 B씨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잘못 보낸 A씨가 조급한 마음에 시골에 사는 B씨 노인을 닥달만 할 수 있을까요?
네...
글을 읽는 독자분이시라면 이제 제가 무슨 뜻으로 저런 상황 (실제 은행 창구에서 경험한 실화)을 설정하고 글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감이 바로 오셨을 겁니다.
은행 송금 잘못했을 때,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자세의 마음으로 은행 창구에 나가셔야 합니다.. 즉,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 잘못 돈 보낸사람인 나의 마음과 (A씨)
- 잘못 돈 받은사람의 마음과 현실 상황은 180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B씨)
위 상황에서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인 B씨의 현실 상황을 여러가지로 바꿔보겠습니다.
[돈 잘못 송금 받은 B씨의 사례별 케이스]
- 즉시 이체 반환이 가능한 젊은 직장인 B씨 (글속 사례 - 즉시 반환 가능)
- 시골에 사는 B노인 (글속 사례 - 즉시 반환 불가능)
- 마침 해외여행 휴가 중인 직장인 B씨 계좌 (해외에서 인지하면 반환이체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음)
- 교통사고로 혼수상태로 입원중인 B씨 계좌 (본인이 혼수상태로 즉시 반환 불가능)
- 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는 미성년자 초등학생 B씨 계좌 (부모가 인지하고 자녀통장 가지고 등등 시간이 걸림)
돈을 잘못 송금 받은 사람의 상황이, 제가 직접 경험한 위 다섯 가지의 사례의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 "참 송금 잘못하면 골치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만약 월세 계약금이나 중고물품대금을 크게 거래해서 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시골의 B노인에게 잘못 송금했다고 할 경우, 그 노인은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은행에 방문해 돈을 이체해 주고, 다시 시골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B노인 본인도 뜻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왕복버스비가 지출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은행원은 그냥 중재만 해주는 것이기에 잘못보낸 A씨가 감사의 표시로 얼마를 건내던, 잘못받은 B씨가 되려 수고비용을 얼마 달라고 하던 그것은 고객님들 합의사항이 되는 것이죠. 분명 돈 돌려주러 어렵게 은행 또 나오신 분이 한 푼 안받고 그대로 반환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소액이지만 얼마 요구하시는 분도 보았구요. 이 부분은 더이상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차피 송금 잘못해서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은행에 연락을 취하셔라...
지급정지를 걸어달라고 하셔라...
그리고 나서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은행에 가실 때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셔라...
필자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며 경험한 바로
- 부동산 경매 낙찰 받고 명도 집행 하기 전.. (세입자 응대)
- 은행에 돈 잘못 보냈을때 은행 가기 전.. (잘못 받은 사람 응대)
등등
이런 상황들에서 역지사지-지피지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 연재 글에서는 남은 3~4편
3) 실제 창구에서 수천만원 보이스피싱 당할 뻔 한 할머니 구제해 드린 이야기
4) 치매노인 가족도 모르게 눈뜨고 재산갈취 하는 수법, 그거 예방하는 방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2권을 열심히 집필 중인 바보아저씨 -
[바보아저씨 온라인 기고 인기글 더보기]
(본 글은 "바보아저씨 경제이야기" 저자가 2권을 집필하면서 브런치에 단독으로 기고하는 글입니다. 외부로의 무단전재 배포 글 아이디어 도용을 금지합니다. 특히 컨텐츠 마케팅 업체 작가님들,,, 글 아이디어 도용 하지마세요.)
(일반회사와 은행을 모두 경험한, 저자만이 가진 독특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너무나 공감되는 생활경제 이야기, 자영업자-사회초년생-직장인-결혼증여-노후부동산-경제관념 등 사회계층을 총 망라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생활경제 비법 알차게 담겨있는 마법같은 책, 바보아저씨의 바보 경제학,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온라인(다음,네이버) 기고 10개월 만에 구독자 20,000명, 조회수 500만을 돌파한 생활경제의 정석! 경제 칼럼니스트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누구나 살면서 꼭! 겪게되는 누구나 공감되는 생활경제 이야기가 1권, 2권 총 600 페이지 분량으로 방대하게 집대성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