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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차지심 Mar 08. 2020

민사소송의 시작부터 재판 전까지

민사소송 전체 과정 개별에 대한 상세 설명 1편

지난 편에 민사소송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과정별에 대한 상세 설명의 첫 번째 편입니다.



내용증명

가장 처음 시작한 과정은 내용증명이었고 해당해서는 전에 설명드렸기에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접수

다음 과정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소장 접수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과정 역시 이전 편에 설명드렸으니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

이렇게 소장이 접수된 후 판사의 판단에 따라 1차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이란 원고인 제가 제기한 용역비 청구에 대해 판사가 판단하기에 피고가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때 그 이행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즉, 판사가 봤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줘야 할 것 같으니 이행하는 것은 어떻겠니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

이 이행권고에 대해서 수락을 수락할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된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을 통해 전액 또는 일부를 조정하고자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 사례에서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고 2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 사례의 피고는 계속 제기를 하지 않아 저는 안 하려나 했는데 딱 2주 되는 날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니 2주가 완전히 지나지 않으면 안심하지는 마세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이렇게 이의신청을  경우에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했는지를 작성하여 답변서를 소장을 받은 30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이 답변서는 원고의 주장이 무엇이 문제여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는지 증명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이후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제 사례의 피고는 이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피고가 저를 괴롭히려고 이러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례를 찾아봐도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추정이니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요.


변론기일 통지

제 사례의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30일 기간이 지난 며칠 후 변론기일을 통지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재판일자를 통보받는 거죠. 이때 장소와 시간까지 통지가 되므로  숙지해서 늦지 않게 해당 장소로 가셔야 합니다. 실제 제가 재판장에서 봤을 때 너무 늦게 와서 판사님께 혼난 사람들을 봤는데, 판사도 사람이니 이럴 경우 늦은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공정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


석면준비명령

이렇게 되면 재판일자까지는 재판 준비를 잘해두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상기 과정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만 거친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석면준비명령인데요. 이 석면준비명령은 재판 전에 판사가 소송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해당자에게 통보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소장에서 피고와 원고를 각각 헷갈려서 처음에는 잘 쓰다가 중간에 바꿔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석면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석면준비명령에 따른 답변서 제출

그래서 준비서면을 준비해서 제대로 피고와 원고를 구분해서 수정해서 다시 소장을 올렸습니다.

아래가 준비서면의 앞장으로 그냥 내용 그대로 석면준비명령에 따라 소장을 정정해서 다시 올린다라고 적은 후 정정한 소장을 첨부해서 올리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도 소장 접수와 마찬가지로 모두 온라인상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재판장에 가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편에 재판일자의 과정과 확정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대해서 상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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