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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ella Feb 14. 2022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봐야 할 것들

언제나 쉽지 않은 계약서

이미 영어로 된 출판 계약서를 4번이나 했지만,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매번 읽고 이해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다. 특히 처음 영문 계약서를 받았을 때엔 단어 그 자체보다도 굉장히 생소한 접속사나 표현들 때문에 몇 번을 다시 읽어봐야만 했다. 지금은 구글 번역이 너무나 좋아져서 계약서를 통으로 번역해도 어색함 없이 잘 읽히기 때문에 (보통 계약서는 아주 명료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번역이 잘되는 편이다) 요즘엔 번역기를 정말 잘 쓰고 있다. 


하지만 결국 계약서에 날인하는 것은 작가 본인이기에, 보통 최소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정독하면서 모르는 것은 관계자에게 꼭 물어봐야 한다. 보통 출판사들이 보내는 계약서는 일정한 양식이 있으며 이미 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보내오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아주 불합리하거나 말이 되지 않는 조항이 아니면 큰 틀을 모두 바꾸는 건 거의 힘들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이대로 따르면 오케이- 랄까? 그래도 오랜 출판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대부분의 계약서들은 매우 자세하게 조항들이 적혀있으며,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조항을 넣는다던지 하는 일들은 아직 겪어본 적이 없다.


한글도 어려운데 영문 계약서란... 늘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출처: www.ucl.ac.uk


이번에는 계약서의 종류와, 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의 기본 뜻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서의 용어는 해당 국가와 출판사에 따라 살짝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핵심사항은 거의 같다.





1. Work-For Hire 방식인가? Royalty Payment 방식인가?



  Work-For-Hire 방식은 작가가 일정 기간 동안 출판사에 고용이 되어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생각보다 많은 작가들이 이 방식으로 계약하는데, 대개 이렇게 그림의 저작권을 넘기는 대신 평소에 받는 인세보다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로열티를 기반으로 받는 Advance Fee 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이 잘 돼서 여러 부수를 찍어 판매할 경우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만약 로열티로 바꾸고 싶다면 해당 출판사와 의견을 조율할 것을 권하고 싶다.


 Royalty Payment는 익히 알려진 인세 방식으로, 출판사와 일정 부분의 판매 수익 인세를 나눠갖는 방식이다. 보통 Advance fee (선인세)를 받고 일을 시작하며, 처음 받은 선인세만큼의 초판 부수를 모두 팔고 2쇄 부수부터 판매 수익을 다시 나눠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선인세를 많이 받고 싶다면 제법 규모가 있는 큰 출판사와 계약하는 것이 좋다. 대개 이런 출판사는 기본 부수가 1만- 2만 부 단위 이상이기 때문이다.


2. 계약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


여기서 설명하는 용어는 Royalty (인세) 방식의 계약서에 나오는 것이지만, 가금 Work-For-Hire(매절) 계약서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다만 매절 계약서는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같은 각종 2차 출판 독점권의 로열티)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 계약서 자체가 좀 얇은 편이다.


보통 계약서의 맨 위에는 회사의 로고가 들어가거나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어 발송되었는지 날짜가 적혀있다. 또한 이 계약서가 누구와 계약을 하는 내용인지, 계약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역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Advance fee (Payments)

그림작가가 받는 선인 세금. 보통 계약하지 전과 후로 두 번 나눠서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3-4번에 걸쳐 분할지급될 수도 있다. 주로 작업의 어떤 단계에서 결제되는지 명시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에 "작업 전달 후에 몇 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넣는 것은 권하고 싶다. 이게 안되면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다. 보통 작업 완료 후 2주 이내에 주는 게 관례지만, 출판사의 조직체계가 복잡하거나 휴일이 껴있으면 1-2주 정도 더 미뤄질 수 있다. 1달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정중하게 메일을 보내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에이전시가 있다면 이런 입금 관련 문제는 해당 에이전트가 관리한다.


Territory 

주로 많은 출판사는 본인들만 이 작품을 출판할 수 있는 독점 계약 (Exclusive right)을 원하기에, 이 작품이 어느 나라에 출판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대개 출판사들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독점 계약을 원하기에 "The world in all languages", "Throughout the world"라는 조항이 들어가곤 한다.

 

Delivery date 

작업 데드라인. 보통 캐릭터 구성/ 스토리보드/ 스케치/ 컬러 및 완성, 이렇게 3-4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각자 작가가 작품을 납기 해야 하는 기한이 적혀 있다. 최종 데드라인이 중요한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한 후 최소한 3-4 개월 이상의 기한을 주는 게 보통이다. 이것보다 더 짧을 경우 적은 시간에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기에 추가금을 더 요구할 수 있다. 보통 납기일이 짧으면 짧을수록 돈을 많이 받고, 납기일이 길수록 여유가 있지만 받는 돈이 적은 편이다.


Agent 

작가의 에이전시가 중간에 껴있을 경우 에이전시의 이름을 명시한다. 난 아직 에이전시가 없어서 아직 이름을 넣어 본 적이 없다. 보통 에이전시는 작품의 계약서 검토,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작가와 출판사간의 일정 조율을 같이 담당한다.


Royalties 

선인세에 대한 항목.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따로 있을 경우 각각 판매 수익의 몇 퍼센트 % 를 받아가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다. 한국의 경우 보통 4:6, 3:7 비율로 알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 대개 5:5이며 글작가의 지분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더 높은 단계에선 각 작가들의 인지도에 따라, 해당 작품에 따라 퍼센티지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만약 해당 출판사가 미국과 영국, 호주 같은 다양한 영어권 국가에 지사를 두고 각 나라에 출판할 예정이라면, 각 나라별로 작가가 얼마의 로열티를 가져갈지에 대한 정보가 추가될 수 있다.


Illustrator's copy 

보통 작품이 출간되면 작가에게 어느 정도의 free copies(대략 5부~20부 내외)를 나눠주는데, 그것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Illustrator's right 항목 같은 곳에서 같이 껴있는 경우가 많다.


Publication Right 

보통 '해당 출판사가 책을 독점 발행할 수 있는 출판권'을 의미한다. 이 Right 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세부적인 계약서들을 보면 해당 파생 상품들 -예를 들어 소설, 드라마, 연극, 뮤지컬, 애니메이션, 각종 파생 아이템- 에 대한 수익 중 얼마 정도의 퍼센티지를 작가에게 수익을 돌려줄 건지에 대해 열거되어 있다. 물론 이 모든 기획들은 출판사가 총괄한다. 책 출판을 비롯한 모든 파생 상품들의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출판사에게 주어지면, 작가는 자신이 임의로 해당 작품에 대한 파생 상품들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Copyright Notice 


보통 책에 "Illustrations Copyright © 20XX '이름'" 이렇게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작가가 넘긴다 하더라도 (Work-For-Hire), 보통 출판사들은 저자의 이름을 대부분 출판물에 명시하는 게 관례이다. 대개 책의 표지와 내지 안의 출판물 정보, 인터넷의 서점이나 웹 프로모션에서 작가 이름이 모두 명시가 된다.  


Out of print 

해당 책이 절판될 예정인 경우, 절판일 몇 개월 전에 작가에게 통보가 갈 것인지, 그 후에 해당 작품에 대한 권리가 글작가와 그림 작가에게 모두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덧붙여 절판되기 전의 재고들을 작가들이 좀 더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도록 작가 한정으로 얼마나 할인을 해줄 건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도 하다.


Governing Law (Legal details)

해당 계약서의 관할권(사법권)에 대한 사항. 보통 "이 계약서는 현재 해당 출판사가 위치하고 있는 미국(혹은 영국)의 해당 "주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이 계약의 관할권(사법권)이 미국(혹은 영국)에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그럴 일은 드물지만 계약서상의 문제가 생겨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 그것을 청구하려면 한국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나라의 해당 주의 법원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Signed 

계약서 뒤에는 이 사인 란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보통 본인 성함으로 사인하며, 진짜 이름과 작가 이름이 다를 경우 따로 명시할 수 있다. 출판사 측에서 미리 본인 사인을 해서 전자서명으로 내게 보낼 수도 있고, 출판사가 이미 사인한 계약서 실물 2부를 내게 우편으로 보내서 내가 사인을 해서 다시 1부를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더 자세하게는 작가가 미국인일 경우 Federal ID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 주소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할 수도 있다. 계약서이니 만큼 한번 작성하면 수정이 쉽지 않으므로 여러 번 보고 정확하게 적어 보내자.



그 이외에도 Infringement (권리침해 관련 조항), Revised Editions (개정판 관련 조항), Failure to deliver (작가가 해당 작품을 완성하지 못할 시의 조항) 등 부가적인 조항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했다. 출판 계약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을 원한다면 밑에 있는 해당 링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문을 읽을 수 있다면 한번 자료 삼아 프린트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Links]

Book Publishing Contracts l Checklist of Deal Terms

https://www.morse.law/news/book-publishing-contracts/

Book Contract Essentials

https://www.darcypattison.com/marketing/book-contract-essentials/

Publishing Agreements

https://www.writersandartists.co.uk/advice/publishing-agreements

Book Contracts from Contracts 101: The Grant of Rights Clause by Jane Friedman

계약서 상의 좀 더 세부적인 표현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

https://kathytemean.wordpress.com/2016/10/05/book-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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