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없어 재산세

#04. 잘 모르니까 두려워했던 세금

by 목양부인





집도 팔아본 놈이 잘 안다고,

집 매매에 법무사 오는 것도 최근에 알았다.


세금은 또 오죽하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집을 사고팔 때 어마 무시한 세금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착각했다.

세금 무서워 매매를 망설인 바보 같은 시간.


세금은 단지 소득에 따라붙을 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진 않을지 겁냈던 것.







부동산처럼 덩치가 큰 소득은

세금이 부의 재분배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해서, 취득-보유-양도 때마다 세금이 붙는다.

헌데 몇 %가? 얼마나 자주? 무슨 기준으로?


부동산 세법 강의 초반, 나는 현기증이 났다.

세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세우느라 구체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실무는 나중에야 배우니.


아니, 스타강사 양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당장 3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얼마고 보유세는 얼마 내냐고요.






정답은 명쾌하지 않다. 부동산의 개별성처럼

세금도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까.


다행인 것은, 주택 취득과 양도에 드는 비용,

각종 필요 경비들이 증빙 자료의 제출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오래 보유할수록 특별공제 혜택도 있다는 것.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이 현격히 다르고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의 주택과 시골집은

적용 혜택이 서로 다르며, 특히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중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차이 날 수 있다는 점도 배웠다.


결국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직접 가늠하고

스스로 공부하며 계산기 두드리는 수밖에.






4억 원 이하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안내

21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안내가 잘 나와 있다.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을 챙겨 받으라는데

총각시절 가야 지역 아파트를 샀던 음금님의

주택 소유 이력 탓에 나는 혜택이 없을 듯...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며 제일 유익한 점은

법이 조금이나마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법이 꼭 전공자에게만 열려있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내가 너무 법과 담을 쌓았던 것 같다.


절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더라도

생활에 유용한 법은 앞으로도

꾸준히 찾아보고 공부해둬야지.

특히나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바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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