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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Apr 21. 2024

상담일지 열번째

임원의 보수(활동비&직원판단기준)

질문) 이사장님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가?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면 이사장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단 이 내용은 임원의 업무추진비&활동비에 대한 부분과 임원의 보수에 부분을 나누어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1.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업무에 맞는 용처에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경조사비이외의 현금성 업무추진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사징님을 비롯한 임원이 법인 카드를 통해 업무추진비(기차, 식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용도에 맞는 영수증과 제반 세류가 첨부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소득으로 잡아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협동조합은 임원의 보수를 정관을 통해 규약이나 규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성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활동비가 아닌 규약-규정에 따른 보수로 지급하도록 권합니다.

# 개인적으로 마을조합의 이사가 마을조합의 활동(회의 참여, 조합 행사 참여 및 운영, 조합내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은 무보수 봉사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을조합의 이사가 다른 직원들과 같이 업무를 하는 경우는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수 있으며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됨이 마땅합니다.


2. 임원(이사장 포함)의 보수

협동조합 임원의 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기분법이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대로 규약이나 규정으로 정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57조(임원의 수당 등) 비상근 임원의 수당 또는 상근임원의 보수는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정하거나,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한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정관작성 예시(국토부 가이드라인. 2022)  -


보수를 받는 협동조합의 임원은 직원(근로자)일까 아닐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의 1/3이상이 직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에 관한 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은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냐 4대보험을 가입했는가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의 종속성및 독립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근로 종속관계 판단기준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

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예) 한명의 이사가 마을카페의 팀장을 맡아 3명의 팀원과 같이 카페를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3명의 팀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사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가 지급됩니다. 카페 팀장인 이사는 직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 단편적인 현상만으로 단정하기에는 더 많은 변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카페의 팀장이 팀원들과 같이 고정된 근무시간과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고, 마을카페의 전반적인 관리를 마을조합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면 카페팀장은 근로자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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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①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②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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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마을조합의 교육담당 이사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등은 이사가 부담하고 마을조합에 입금되는 전체 교육비중 70%를 교육 강사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사는 직원인가요?

=> 본인이 직접 기획을 하고, 재료비를 직접 부담하는등의 점을 고려할때 교육담당 이사는 직원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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