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의 연속 고용
질문 > 마을조합이 위탁받은 거점공간에 지자체로부터 아동돌봄사업 공모사업을 받아 2년째 운영중입니다. 아동돌봄사업은 조합원중 한분이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계십니다.(만 58세 여성)
행정에서는 자신들의 사업이 1년단위 사업이라 정규직 채용이 어려우며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이상 연장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라고 합니다.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마을조합의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을 계속 일하게 할 수 없을까요?
답변 > 이 경우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계약직 고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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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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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3조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에외로 하는데 지자체의 경우 4인이하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이를 기준으로 계약직의 2년이상 계약을 못하도록 이야기 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이 아닌 마을조합이 고용 주체이기 때문에 이와 상관이 없으며 마을조합이 다른 근로자가 있어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제4조4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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