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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May 05. 2024

상담일지 열여섯번째

총회 - 7일 공고기간의 의미

질문 > 3월 17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3월 27일 총회를 하기로 결의하고 3월 19일에 총회 공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재표가 마무리 되지 못해 3월 25일에 이사회를 열고 총회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재무재표는 3월 29일전에 마무리가 되지만 3월 25일에 재 공고를 내면 7일 공고 기간을 고려해 4월에 총회를 하여야 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가능합니다.

총기개최 7일전에 공고를 내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개최를 충분히 알릴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확보하지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 참석하는 경우(위임장 포함)에는 7일의 공고기간이 지켜지지 않아도 총회의 성립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Tip> 총회 공고일 7일에 총회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의 기일기산 원칙에 따라 총회 공고일과 총회 당일을 제외하고 7일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회가 25일이라면 25일을 제외하고 7일전이러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8일이 아니라 17일에 총회 공고가 되어야 합니다.


Tip> 총회 공고문에는 총회 일시, 장소, 의안(안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의안을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의안에 없는 것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적법한 총회 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총회때에는 총회 공고문에 표기된 의안만 의결할수 있고 만일 총회에서 총회 공고문의 의안 이외의 의안을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면 전체 조합원의 2/3이상이 총회에 참석하고 참석한 조합원의 2/3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그 의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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