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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Jun 20. 2024

상담일지 열아홉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현금출자

질의 > 새로운 조합원중 출자금 대신에 마을카페에 필요한 기자재를 현물 출자 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출자금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현금이외의 물건으로 출자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하며 현물출자는 양도가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산이 가능한것만 가능합니다. 동산,부동산 채권,유가증권등이 가능하며 노동력의 제공이나 신용등은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이 있어야 하며 이 규약에는 현금 환산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물출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을 통한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자재의 경우에는 네이버 최저가, 에누리 최저가와 같은 명확한 기준이 규약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물출자의 재산가격은 현물출자 납입기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자금 납입에 대한 증명은 '현물출자금인수확인서'등의 이름으로 된 양식을 하나 만들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마을조합은 조합원에게 '현물출자약정서(계약서)'를 교부합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지분 환급(출자금 환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현물 출자 당시의 금액으로 환급합니다.

=> 현물 출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현물출자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장에서 마을조합 컨설팅을 진행할때는 가능하면 현물 출자를 받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수의 조합원이 모여 직원협동조합을 꾸리거나 사업자들이 모여 사업자협동조합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만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최소 출자금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출자등기상 여러 추가 서류가 필요하고, 현물의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금출자만 인정하길 권장합니다.

조합원이 소유한 특정 자산이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라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자산을 적절한 가격에 조합이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것이 더 논란과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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