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라면 누구나 희망하는 근로조건은 짧은 시간 일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정년까지 보장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회사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중 일부는 포기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가 현실적이다. 이들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덜 중요한 것이 없어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노동자가 회사를 옮기지 않더라도 재직 중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조건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개인별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욕구 5단계에 연결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교환 수단인 돈이 필요하다. 1980년대 말 민주화 운동 이후 저 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근로조건은 ‘임금 인상’이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임금협상을 ‘춘투(春鬪)’라고 표현할 정도로 임금인상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이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5원으로, 현재의 이십 분의 일(1/20) 수준이었다.
[최저임금법] 생리적 욕구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전후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안정’이 주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2016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정 정년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높이는 데 전환기가 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속및 애정욕구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동 법령에서 정년을 60세라고 못 박지 않고 ‘60세 이상’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향후에 추가적인 정년연장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기간 근로를 부추기는 관행이 늘어나자 조직 내외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자기실현욕구
제2조(정의)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0조, 53조는 기존 내용
이와 같이 일반적인 노동자의 욕구는 임금수준 향상 → 고용 안정 →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해왔다. 어떤 이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사명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지관에 취업을 하였으나, 너무 낮은 처우로 인해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높은 임금과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선호하다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전보다 늘어난 수명으로 인해 노동 가능 기간이 확대되었고, 이전보다 직장이나 직업을 바꿀 기회가 많아졌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터에서 나의 우선순위는 임금, 고용, 근로시간 아니면 그 무엇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