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 7살, 고민 많은 내 아이의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가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입학연기 (11월 이전까지)
: 11월 이전까지 주민센터에 입학연기를 신청합니다
-입학연기는 최대 1년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치료지원 전자카드시스템(굳센카드) 지원은 불가합니다.
2.입학유예 (12월 이후)
: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학교에서 유예 신청을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추후 초등학교 입학 시 특수교육대상자 재선정받아 입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