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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휘은 Jul 22. 2023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한다

계기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사전적 정의로써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되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이다. 상황이 좋아지는 데에서 계기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계기는 상황이 악화되는 데에서 생긴다. 상황이 악화되어야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일까? 그전에는 변화할 수 없을까?


동작 방식에 수정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몸에서 통증과 작은 부상으로 징후와 경고를 준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몸에서 통증과 작은 부상으로 징후와 경고를 주는 대도 통증을 참고서 운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비록 아파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운동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징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운동을 지속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서 불편하더라도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 중단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결국 참고서 할 수 없는 수준의 통증과 부상이 생기고서 운동을 중단하게 될 수 있다.


징후와 경고를 무시하면서 큰 부상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 겪지 않더라도 그럴 확률을 남겨 두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운동효과 측면이나 어느 측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좋은 점이 없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운동도 하지 못한다. 한동안만 운동을 멈추고 개선과정을 거쳐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면 분명히 전보다 더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좋아질 것이다. 나는 일면 몸에서 징후와 경고를 준 것이 현재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기 위해 마지막 과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징후와 경고를 받아들여 현재를 개선한다면 다음 수준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3장 ‘다음을 위한 관문’에서 설명했다. 어쨌든 징후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방식을 고수한다면 큰 부상을 겪을 수 있고 겪게 되면 다시 운동할 수 있는 몸상태까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러나 회복되더라도 전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300 : 29 : 1의 법칙 또는 하인리히의 법칙은 재앙을 예고하는 300번의 징후와 29번 경고 이후 1번의 재앙이 발생한다는 법칙이다. 즉 사건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징조와 경고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징조와 경고를 괄시한다면 큰 사고가 발생한다. 우리는 사고를 겪은 뒤에 후회한다. 후회하는 이유는 사고를 겪기 전에 징조와 경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징조와 경고를 교훈 삼아 충분히 현재를 개선할 수 있었다. 결국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정도가 수습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라면 이보다 큰 낭패와 후회가 없을 것이다.


여러 번의 징후와 경고를 받고서도 굳이 큰 사고를 겪어야 왜 사람은 변할 마음이 생길까? 징후와 경고를 받고 난 뒤에 지금 당장 수정하지 않아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징조와 경고를 괄시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령 이런 것이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혹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생각일까? 징후나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이후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말이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상태로는 제아무리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말이다. 성과를 위해서라도 징후와 경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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