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미국 여행 때 미리 받아야 하는 ESTA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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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민권자가 되어 국적이 독일로 바뀐 재외동포가 한국 방문을 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독일 간의 무비자 협정 덕분이다.
1. 여권 유효기간: 한국에 입국할 때 여권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2. 왕복 항공권: 무비자로 입국할 때는 출국 항공권 또는 여행 계획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은 관광, 방문, 비즈니스 회의, 콘퍼런스 참석 등의 비영리 활동에 한정된다. 장기 체류, 유학, 취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무비자로 한국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해외 여권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한다. 단,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 소지자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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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승인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예: 취업, 유학)라면, 독일 내 한국 대사관에서 K-ETA가 아니라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독일인이 한국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K-ETA 공식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보통 신청 후 24시간 내에 승인 결과가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독일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K-E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K-ETA 공식 사이트 접속
• K-ETA 공식 사이트 또는 K-ETA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신청 가능하다.
2. 신청서 작성
• 사이트에 접속하여 “Apply for K-ETA”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다.
• 필수 정보:
• 여권 정보 (여권 번호, 발급국, 만료일 등)
• 개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 여행 정보 (입국 목적, 숙박지 주소 등)
3. 여권 사진 업로드
• 여권 사진 페이지를 스캔하여 업로드한다. 여권의 정보가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사진이 깨끗해야 한다.
4. 신청비 결제
• 신청 수수료는 약 10,000원 정도이며, 결제는 신용카드(비자, 마스터카드 등)를 통해 진행된다.
5. 승인 확인
• 신청 후 이메일로 승인 여부가 발송된다. 승인까지는 보통 24시간 이내가 소요되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승인받은 K-ETA는 2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6. 한국 입국 시 K-ETA 제시
• 한국 입국 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또는 입국 심사 시 K-ETA 승인 번호가 필요하다. 승인 여부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별도의 문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승인 이메일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추가로, K-ETA는 관광, 친지 방문, 비즈니스 미팅 등의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독일 국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입국 시 K-ETA(전자여행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 
요약:
• 면제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대상 국가: 독일을 포함한 22개국
• 입국 목적: 관광, 친지 방문, 비즈니스 미팅 등 비영리 활동
• 체류 기간: 최대 90일
따라서, 독일 국적자는 해당 기간 동안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면제 기간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K-ETA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행 계획 시점에 따라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 목적: 취업, 유학 등 영리 목적이나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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