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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민권자 한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by Vins Oct 06. 2024



미국 여행 때 미리 받아야 하는 ESTA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다.


https://brunch.co.kr/@vins/92




독일 시민권자가 되어 국적이 독일로 바뀐 재외동포가 한국 방문을 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독일 간의 무비자 협정 덕분이다.

1. 여권 유효기간: 한국에 입국할 때 여권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2. 왕복 항공권: 무비자로 입국할 때는 출국 항공권 또는 여행 계획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은 관광, 방문, 비즈니스 회의, 콘퍼런스 참석 등의 비영리 활동에 한정된다. 장기 체류, 유학, 취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브런치 글 이미지 1

그러나 2022년부터는 무비자로 한국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해외 여권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한다. 단,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 소지자는 면제된다.


https://brunch.co.kr/@vins/136​​




K-ETA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승인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예: 취업, 유학)라면, 독일 내 한국 대사관에서 K-ETA가 아니라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독일인이 한국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K-ETA 공식 사이트:

http://www.k-eta.go.kr


이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보통 신청 후 24시간 내에 승인 결과가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독일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K-E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K-ETA 공식 사이트 접속

• K-ETA 공식 사이트 또는 K-ETA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신청 가능하다.

2. 신청서 작성

• 사이트에 접속하여 “Apply for K-ETA”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다.
• 필수 정보:
• 여권 정보 (여권 번호, 발급국, 만료일 등)
• 개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 여행 정보 (입국 목적, 숙박지 주소 등)

3. 여권 사진 업로드

• 여권 사진 페이지를 스캔하여 업로드한다. 여권의 정보가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사진이 깨끗해야 한다.

4. 신청비 결제

• 신청 수수료는 약 10,000원 정도이며, 결제는 신용카드(비자, 마스터카드 등)를 통해 진행된다.

5. 승인 확인

• 신청 후 이메일로 승인 여부가 발송된다. 승인까지는 보통 24시간 이내가 소요되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승인받은 K-ETA는 2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6. 한국 입국 시 K-ETA 제시

• 한국 입국 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또는 입국 심사 시 K-ETA 승인 번호가 필요하다. 승인 여부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별도의 문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승인 이메일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추가로, K-ETA는 관광, 친지 방문, 비즈니스 미팅 등의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독일 국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입국 시 K-ETA(전자여행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  


요약:

• 면제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대상 국가: 독일을 포함한 22개국

• 입국 목적: 관광, 친지 방문, 비즈니스 미팅 등 비영리 활동

• 체류 기간: 최대 90일


따라서, 독일 국적자는 해당 기간 동안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K-ETA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면제 기간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K-ETA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행 계획 시점에 따라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 목적: 취업, 유학 등 영리 목적이나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runch.co.kr/@vins/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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