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Vins Oct 06. 2024

해외시민권자 한국 방문 시,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미국 여행 때 미리 받아야 하는 ESTA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다.

https://brunch.co.kr/@vinsmama/92






독일 시민권자가 되어 국적이 독일로 바뀐 재외동포가 한국 방문을 할 때 받아야 하는 허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독일 간의 무비자 협정 덕분이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여권 유효기간: 한국에 입국할 때 여권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2. 왕복 항공권: 무비자로 입국할 때는 출국 항공권 또는 여행 계획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은 관광, 방문, 비즈니스 회의, 컨퍼런스 참석 등의 비영리 활동에 한정된다. 장기 체류, 유학, 취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K-ETA): 2022년부터 한국은 무비자 입국자도 사전에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한다. K-ETA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승인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비자가 필요한 경우나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예: 취업, 유학)라면, 독일 내 한국 대사관에서 관련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2023년 4월 1일(토)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의 기간 중, 관광 등의 90일 이내의 단기 체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독일 포함 22개국 대상 국적자에 한하여 K-ETA의 신청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독일인이 한국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K-ETA 공식 사이트:

http://www.k-eta.go.kr


이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보통 신청 후 24시간 내에 승인 결과가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독일 내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http://www.germany.mofa.go.kr


​독일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K-E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K-ETA 공식 사이트 접속

• K-ETA 공식 사이트 또는 K-ETA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신청 가능하다.

2. 신청서 작성

• 사이트에 접속하여 “Apply for K-ETA”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다.
• 필수 정보:
• 여권 정보 (여권 번호, 발급국, 만료일 등)
• 개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 여행 정보 (입국 목적, 숙박지 주소 등)

3. 여권 사진 업로드

• 여권 사진 페이지를 스캔하여 업로드한다. 여권의 정보가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사진이 깨끗해야 한다.

4. 신청비 결제

• 신청 수수료는 약 10,000원 정도이며, 결제는 신용카드(비자, 마스터카드 등)를 통해 진행된다.

5. 승인 확인

• 신청 후 이메일로 승인 여부가 발송된다. 승인까지는 보통 24시간 이내가 소요되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승인받은 K-ETA는 2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6. 한국 입국 시 K-ETA 제시

• 한국 입국 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또는 입국 심사 시 K-ETA 승인 번호가 필요하다. 승인 여부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별도의 문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승인 이메일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추가로, K-ETA는 관광, 친지 방문, 비즈니스 미팅 등의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로서 해외 시민권자(예: 독일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는 일반 관광객과는 다른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재외동포는 특별한 자격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고 체류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 해외 시민권자로서 한국을 방문하고 장기간 체류하거나 일을 할 계획이라면,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F-4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한국 내 취업이 가능하고, 다른 비자보다 체류 조건이 완화되어 있다.

• 신청 조건: 본인 또는 부모, 조부모 중 하나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어야 한다.


2. 입국 및 체류


• F-4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비자 갱신을 통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다.

• 무비자 입국: 독일 시민권자로서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면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 학업 등 특정 활동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F-4 비자나 다른 비자를 고려해야 한다.


3. 병역 문제


• 한국 국적을 이탈한 남성 재외동포가 18세에서 40세 사이에 한국에 입국할 경우, 병역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F-4 비자를 신청할 때 병역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병역 면제 대상인지, 국적 포기 시점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병역 관련 법률을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국내 체류 중 등록


• F-4 비자 소지자는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거소증 발급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 거소증은 한국 내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며, 한국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건강보험 가입 등에 필요하다.


5. 국적 선택 문제


•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 이중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만 22세 이전에 한국과 다른 나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재외동포로서 한국을 방문할 때는 이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병역 문제와 비자 조건에 대해 미리 숙지해야 불편함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매거진의 이전글 독일 주민등록증/시민증 신청 및 수령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