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시키고 민주주의의 봄이 오기를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부터 날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란의 겨울도 빨리 지나가고 민주주의의 봄, 헌정질서 회복의 봄, 개헌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Part-1에 이어서 Part-2 갑니다.
아래의 기사를 요약합니다.
25일 검찰이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검찰은 "재심 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 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 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김재규)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형법 폭행과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2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5일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에 통보했다.
앞서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김정환 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각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다만 윤석열의 탄핵선고 때는 마 후보자는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고는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부터 2개월째 임명이 지연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최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문제없는 부분은(직책은)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특별한 이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빨리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공석이 오래되고 있다. 군의 주요 보직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은 빨리 임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10.26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을 보면 김재규를 재평가할 모양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살인을 했죠. 안타깝습니다. 박정희도, 김재규도 말이죠. 박정희가 적절한 때에 물러났다면 10.26도, 12.12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좋겠지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명은 임명하고, 마은혁은 임명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박근혜 탄핵 때도 8명이 심판에 임했으니 지금 인원으로도 괜찮겠죠. 다만 만장일치냐 다수냐 그것만 있겠네요.
국방장관과 행안부장관을 빨리 임명하려는 내란의 힘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해당부처의 장관을 자기 사람들로 심어서 버티기에 들어갈 심산인지, 정권교체의 경우가 발생할 때 발목잡기용으로 쓸 심산인지..
참 그렇네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은 헌재 최종변론 때 1시간 10분 동안 근거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듣기가 민망합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간첩으로 몹니다.
빨리 탄핵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이번에 각주를 달 만한 사항은 없군요.
1. 검찰,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에 즉시항고 –노컷뉴스-
2. [속보] 헌재, 27일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한겨레-
3. 최상목 대행, 마용주 대법관 임명 검토… 권영세 “조속히 임명해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