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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Mar 11. 2017

연작소설 : 마논트로포 7화

부제 : CDRI(기업분쟁연구소) 랩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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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MOU에 이렇게 발목 잡힌다는 게 말이 돼?”

벤처기업 S사 김일표 사장은 총무팀 박 과장에게 따지듯 물었다. 박 과장은 어쩔 줄 몰라했다. 사정은 이랬다.     




S사가 3년간 개발 끝에 출시를 앞둔 전자제어장비 TM-2000은 시장의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이 탁월했다. 하지만 S사는 개발에 특화된 회사였기에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그러던 중 S사 김 사장은 글로벌 마케팅에 특화되어 있다는 W상사 황 사장을 만나게 되었다. 황 사장은 W상사가 EU와 미주(美洲) 지역에서 그 동안 의미 있는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므로 TM-2000 제품에 대한 전세계 독점 판매권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사장으로서는 판매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신은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W상사의 실력(?)을 알 수 없기에 덜컥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김 사장은 고민 끝에 박 과장에게 방법을 물었다. 


“부담 없는 MOU를 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 과장이 내놓은 해답이었다.


“MOU라?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MOU가 뭐지?” 

김 사장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MOU는, 우리 말로 하면 ‘의향서’, ‘양해각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서로 법률적 부담은 없이 ‘앞으로 잘 해 보자’는 식의 신사협정 같은 겁니다. 별 부담이 없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대통령이 외국순방 갔을 때 몇 건의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본 기억이 났다.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군. 그럼 박 과장이 책임지고 W상사와 MOU를 진행해보길. 일단 MOU로 시작하고 나중에 실적이 좋으면 그때는 정식계약을 체결하면 되겠군.”     


그 뒤 S사와 W상사는 ‘TM-2000의 전세계 독점 판매권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물론 S사의 실무적인 과정은 총무팀 박 과장이 맡아서 진행했다.     




하지만 의향서 체결 이후 2달이 지나도록 W상사는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했다. S사가 W상사에 몇 번 독촉을 했지만 W상사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다. ‘큰소리 칠 때부터 알아봤어.’


김 사장은 다른 파트너사를 찾았다. 그러던 중 어느 CEO 모임에서 K상사 유 대표를 소개받았다. 유 대표 역시 TM-2000 제품에 관심을 가졌다. 김 사장은 K상사의 실적에 대해 복수의 채널을 통해 체크를 해봤는데 믿을 만 했다. ‘진작 이런 데를 만났어야 하는데 말야.’     


S사와 K상사는 ‘TM-2000의 전세계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리기까지 했다. K상사는 계약 체결 후 1주일도 되지 않아 3건의 예비 고객을 소개했다. 그러던 중 일이 발생했다.     


W상사가 K상사와 S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이다.


K상사에게는 “우리(W상사)는 S사 TM-2000에 대한 전세계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다. K상사는 이를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S사에게는 “우리(W상사)와 S사 간에 체결한 의향서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에 위반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 당장 계약서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보내왔다.     


김 사장은 이해할 수 없었다.

S사가 W상사와 체결한 것은 정식계약이 아니라 MOU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을 텐데 W상사가 이를 근거로 문제 삼다니.     




정작 이 일을 맡았던 박 과장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고는, 김 사장은 며칠 전 동문회에서 변호사로 일한다는 동문 후배로부터 받았던 명함을 찾느라 명함첩을 뒤적였다.      




‘사무실 이름이 좀 독특했었는데... 기업..분쟁.. 아. 여기 있네. 기업분쟁연구소.’


김 사장은 바로 명함 하단에 있는 이강윤 변호사의 휴대폰 번호를 눌렀다.     


(8회로 이어집니다)


작성 :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조 우 성

https://www.facebook.com/cdri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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