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 같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022년 5월 31일 이후로는 늦장 신고를 하거나 미신고건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에는 반대를 합니다만,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택의 임대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연히 알고 싶을 테니깐요.
그런데 신고 방법이 문제입니다.
모바일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깔려있는 윈도우 피씨에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윈도우 피씨로 신고하려고 시도해봤습니다.
공인인증서까지는 잘 넘어갔는데 역시나... ㅠㅠ
첨부파일을 올릴 때 탐색기가 응답 없음이 되면서 도저히 다음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씩 받겠다고 겁을 주면서 어떻게 사이트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지?
가만, 심지어 지금 오픈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잖아?
저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진 컴퓨터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볼까?
몇 가지 해결 방법이 떠오르는데 어떤 방법도 3시간 이내에는 해결할 수 없겠군.
그 3시간 동안 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지.
주민센터에 전화해봤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고처리를 해주기도 한다는데 혹시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냐?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고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로 와야 알려준답니다.
하아... 21세기에 오프라인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니.
고민하다가 그냥 5월 31일 이전에 주민센터에 직접 들러서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 사이트도 잘 동작하지 않아 매일 수십 개씩 질문을 던지는 불쌍한 시민들.
계속되는 똑같은 질문에 답을 달아주고 있는 어떤 불쌍한 공무원.
도대체 왜 정부의 사이트는 이 모양일까?
살면서 이를 악물고 짜증을 참아내는 순간이 가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할 때.
한 편으로는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래. 이렇게 허접한 사이트들이 있으니 프로그래머로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겠지.
그냥 이렇게 화를 달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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