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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

by 영진

절제의 미덕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친 행동이 화를 부르기도 해서 차라리 모자란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일 게다.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절제’가 미덕이 되는 것일 게다.


행위가 지나쳐 사회적으로 화를 부르는 경우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회 성원들이 스스로 지나친 행위를 절제하게 하여 사회적 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것이다.


절제를 위한다며 사회 성원들의 행위에 지나치게 법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되려 법이 통제의 수단이 된다면 절제의 요구가 억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과 법집행에도 절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니, 입법과 법집행에야말로 절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성원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입법이나 법집행보다 우선일 것이다. 지배와 복종의 권위주의 문화보다 자율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나라를 나서서 운영하는 정치인, 법조인, 정부 관료들이야말로 그들의 행위에서 절제의 미덕이 요구될 것이다. 입법하고 사법하고 행정 하는데 지나침이 없는 절제가 요구될 것이다.


권한이나 권력을 사용하는데 지나치면 화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들 위정자들이 나라와 백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에야말로 절제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굳이 절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지나쳐도 좋은 것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의 권력 남용과 위법에 대한 엄격한 입법과 법집행일 것이다.


하지만, 권한과 권력 남용의 절제도, 그에 대한 엄격한 입법과 법집행도, 위정자들 스스로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들에게 부단히 절제와 법집행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일 게다.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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