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이슈 / 강문영_중학교 교사
제2회 혁신교육 포럼
“지방 분권 시대의 학교자율화 방안”
2018년 6월 30일 오전 10시 세종자치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새학교네트워크와 세종자치시교육청이 함께 주최한 제2회 혁신교육 포럼이 열렸다. 주말임에도 전국에서 17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지방 분권 시대의 학교 자율화 방안”을 주제로 청주교육대 김용 교수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 추진단 김현국 부단장의 기조 발표가 있었고, 여주교육지원청 이경원 장학사와 소담 초등학교 유우석 교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패널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찾아온 참여자들의 뜨거운 토론 열기로 인해 예정된 시간을 30분이나 초과하여 포럼이 마무리되었으며 학교 자율화에 대한 전문직과 교직원들의 문제의식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부 : 기조 강연
“지방분권 시대의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 제목으로 청주교대 김용 교수가 30분간 기조 발표를 하였다.
우리나라 학교 자율경영과 학교혁신에 영향을 준 세계사적 흐름을 독일, 미국,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독일의 학교자치(Schulautonomie), 미국의 학교 재구조화(School Restructuring), 영국의 권한 이양 계획(Devolution Reform) 등의 사례를 통해 학교 자율경영이 정착되기까지의 세계사적 배경을 언급하였다.
1995년 5.31 개혁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학교자율화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끼쳤던 세 가지 키워드로 교육계 지향과 외국의 모형, OECD의 논리를 들었다. 즉 5.31 개혁은 1980년대 한국 교육의 획일성과 타율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다양성과 자율성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교육계의 지향이 바탕이 되었으며 호주의 교사 콜드웰과 스핑크스가 시도했던 교원 인사, 교육 과정, 교육 재정, 학교 거버넌스의 자율 확보 등을 네 가지 축으로 삼은 학교 자율운영 실험이 구체적 모형이 되었다. 여기에 OECD의 논리가 깊이 개입되었는데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미국과 영국의 교육을 지배했던 전문적 책무성 논리의 한계가 교육 개혁의 이유가 되었다. 즉 교육과정, 교육방법 결정에 대해 교사들이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교사들이 지대 추구에 급급하고,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점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었다. 이를 OECD에서 정책화한 것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교사 평가를 도입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러한 OECD 정책의 체계가 대부분 반영된 것이 바로 5.31 개혁이었다.
5.31 개혁 이후를 ‘학교 자율운영 1.0으로’ 규정할 때 이 시기에 학교는 3M(Money, Material, Money)에 대한 자율 개혁이 도입되었다. 즉 Man의 자율 개혁이 교원 초빙제도이고, Material의 자율 개혁이 교육과정 자율화이며 Money의 자율 개혁이 학교회계제도 도입이었다. 거버넌스의 자율개혁이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이고, 학교 전체의 자율화로 자율학교를 만들었으며 지역의 자율화로 교육특구를 지정하였다. 이 개혁은 학교 자율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외적 책무성 기제인 성과급제 도입이 교원들의 동기나 교육적 책무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는 못하고 교사들 사이를 단절시키고 교사의 분파적 이익 추구를 강화하였다. 게다가 학교 다양화를 위해 생겨난 여러 유형의 학교는 오히려 학교 서열화를 낳고 교육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했다. 더욱이 학교 자율운영이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 기제로 활용하여 우리 학교만 좋은 학교로 만들겠다는 학교 간 경쟁을 과열시키는 문제를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교 자율운영 2.0으로 학교 개혁을 구상하면 교사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에 있다. 계약적 개념의 책무성에 얽매이기보다 교육자로서의 책임의식으로 교사들이 학교 안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몰입할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장기간의 친화를 위해서는 교원인사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학교 내외 교사들의 자유로운 참여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 다른 중요 요소가 개방과 공유이다. 학교 울타리 중심 사고를 타파하고 외부자의 시각에서 자신의 학교를 객관화하고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나누려는 태도, 누구에게나 배우고 도움받으려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유의 차원을 확대시켜야 한다. 초중등 학교급간의 교육과정이 공유되고, 학교 벽을 넘어 지역과 학교가 함께 나가야 한다. 학교 자율경영으로 예상되는 교육 격차는 학교 네트워킹으로 극복하고, 교사 역량으로 인한 교육 격차는 교사들의 공동체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용 교수의 제언
- 그동안 교육부만 권력을 가졌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는가?
- 교육규제는 악인가 교육규제 완화되면 학교자율화는 자동적으로 실현되는가?
- 학교 자율운영, 학교혁신은 항상 선인가?
- 교육규제가 완화되면 학교자율화는 자동적으로 실현되는가?
- 학교 자율경영이 실현되면 교육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가?
- 교사 평가가 없는 상태의 전문적 통제가 실현됐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선했는가?
- 지식교육, 기초 학력 책임교육을 회피하는 것이 혁신교육인가?
- 학교 평가가 자율평가로 바뀌자 학교 평가 자체가 약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음으로 교육자치 분권 현황을 주제로 지방교육자치강화 추진단 교육부 김현국 부단장이 발표하였다.
교육자치를 포함한 중요한 정책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력’이다. 혁신 학교도 교사들의 자발성에 의존을 많이 하다가 혁신 교육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제도의 변화보다 혁신학교를 발전시키려는 교사들의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치분권과 관련한 동력은 중앙정부제도나 법률은 똑같은데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 변화를 주도하려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용기 있는 도전정신이 발현될 때 드러난다. 즉 교육 자치에 있어서 제도의 개선이나 중앙정부의 통제를 기대하기보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나 학교 교사들이 주어진 법률적 제도적 여건 아래에서 진정한 교육 자치 동력을 키우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교육자치 분권은 중앙정부, 교육청, 학교가 각각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여 결정 권한과 집행 책임을 통합하여 사무를 이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과 재정 결정 권한을 매칭 하여 자치기관인 학교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교는 자치기관으로서 재량권이 강화되고 정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교는 학생과 교육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중앙 정부와 교육청은 현장 경험을 조사, 분석하고 측정하여 정책을 기획하는데 주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학교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책을 안내하고 효과 없는 부수 업무가 최소화되도록 정책 과정을 혁신하여야 분권을 확대할 수 있다. 이때 분권의 원칙은 장기적 방향, 지속가능성, 작동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 조건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정책성과를 높이려면, 교육부, 교육청의 공모형 예산을 학교로 배분하여 학교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학교정책자주결정제라 한다. 다시 말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바람직한 정책들만 모아서 ○○가지 정책을 안내하고 학교에 총액 교부하여 학교가 자주적으로 정책을 결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운영계획, 교육과정, 학교회계가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도록 운영함으로써 개별 정책 별 행정업무-사업계획 신청 의사결정,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별도 관리, 통계 별도 관리, 추진체계 별도 관리-가 모두 사라지는 효과가 있으며 학년 말에 학교 운영 전반을 통합 결산, 평가하여 다음 해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하면 된다.
2부 : 패널 토의 및 플로어 토론
<지정토론>
○ 여주교육지원청 이경원 장학사는 “분권과 자율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교육지원청의 실태와 그 한계를 언급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교육지원청을 꿈꾸며 다섯 가지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잘 아는 교육지원청, 둘째 현장의 소리를 시의적절하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 마련한 교육지원청, 셋째 학교 간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교육지원청, 넷째 정교화한 담임장학으로 학교이력을 관리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청, 다섯째 상급기관의 공문을 그대로 시행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교육지원청을 제안하였다. “교육의 질은 교사 협력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명제를 실천하여 혁신교육이 확산되고 변화를 주도하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했다.
○ 소담 초등학교 유우석 교사는 “소담초를 중심으로 본 학교 자율운영의 지향과 내용, 방법을 탐색”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소담초는 세종시에 있는 개교 3년 차이자 혁신학교 운영 2년 차인 32개 학급의 학교로 자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첫째 민주적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둘째 교육 3 주체의 합의를 통한 생활협약 규정을 수립하였다. 셋째 학교 업무를 교수학습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협의체를 ‘두레’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아직 학력관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초학력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수업 혁신을 통한 학력 향상의 담보가 소담 초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성과지향적 컨설팅이 아닌 신뢰 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 패널토의>
유우석 >
학교는 학교장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는데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교육부의 현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로 권한 이양만으로 개혁이 가능한가?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가? 권한 이양 로드맵은 어떠한가?
김현국 >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도 교육자치가 내실화될 수도 있고, 관계나 조직 개선을 통해서도 교육자치가 내실화될 수 있다. 법률 개정 없이 지침이나 길라잡이를 통해 학교에 강제하던 것을 폐지하거나 조종하자고 제안이 들어왔고, 70%는 제안대로 이행이 됐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교육부 직원들도 실효성 없는 업무를 많이 이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세종 교육청의 경우 인구가 30만 명이 막 넘었고, 경기도는 곧 1300만 명이 되는데 규모가 큰 경기 서울 같은 곳은 어지간한 교육부 사무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교육청은 방향은 맞지만 단기간 시행하기에는 부작용이 날 우려를 표현하기도 한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해법이 있다. 사무 자체가 담임교사가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면 담임교사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면 중앙정부가 하는 거죠. 근데 시도교육청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청마다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 시도교육청 스스로 한 교육청에 수평 수탁하는 경우가 있다. 요즘에는 학교폭력의 핵심이 학폭예방이 아니라 사후관리 업무가 초점인데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조차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은 거꾸로 중앙정부로 사무가 이양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즉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에는 외국인 경우 역 이양되기도 한다. 해당 지역에서 자기의 사무로 하기에는 전문성 부족 및 자원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사무를 분권 하는 것이 큰 흐름이나 학교가 하던 걸 교육청, 교육청이 하던 걸 중앙정부가 하는 것으로 역 이양되기도 한다.
김현국>
김용 교수님 말씀 답변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도나 규제는 선악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수십 년 전부터 학교 교원의 가장 보편적인 재량이 학급운영비인데 어느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는 학급운영경비를 5만 원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적이 없는데 적잖은 학교에서 대체로 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 학교에 근무하셨던 수많은 교 사들 중에 그 누구도 “이건 교원 재량 예산인데 학교 평화인권과 관련해서 목적 사업을 하는 것보다 담임교사 역할을 키우는 게 좋을 텐데. 그렇다면 학급운영경비가 얼마가 적정할까?” 이런 노력을 안 하시고 수십 년 동안 예산서 따다 붙이기가 이어져 왔던 거죠. 심지어는 학급운영경비가 없는 학교도 있다. 그러면 “전 학급이 모두 똑같은 방식의 목적사업을 합시다.”라며 똑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도가 바뀌는 것과 역량이 같이 커지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다.
이경원>
지원청이 시도교육청과 어떤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가를 질문하셨던 거 같은데요.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지원청을 학교를 지원하는 집행기관으로 둔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별로 교육부나 도교육청이 직접 학교를 상대하여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교육지원청을 거쳐 공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학교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깔때기처럼 모여 더욱 업무가 폭주하고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들 간의 학교 행정 지원 일원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핵심에 교육지원청이 일원화된 기관으로서의 행정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용> 교육부 학교 자율 경영에 대해서 교육부- 교육청- 지원청 간의 역할 권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현재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교육부가 가진 권한 중에 어떤 것을 교육청에 넘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일부를 교육지원청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방과 후 학교나 돌봄 교실, 학교폭력 같은 게 있는데 이 논의는 이 논의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이 논의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은 장학 관련이다. 아주 건전한 의미 장학이다. 그다음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할 일은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다. 학교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Neo-liberal control을 해왔기 때문에 Professional control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Professional control이 늘 바람직하지는 않다.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평가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방향이 옳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현실은 상당히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사의 평가권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수행평가 중에 굉장히 우스운 수행평가가 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장학 역량이 필요하다. 교사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주는 장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사는 장학다운 장학을 받아 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장학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다. 일본의 어떤 학교가 수학 문제 출제를 했는데 비슷한 유형의 수학 문제에 그 학교 학생들이 계속 틀리는 사례가 발생하자 그 문제를 장학 지원청으로 보내서 장학사들이 왜 이 학교 학생들이 그 문제를 틀리는 이유를 연구해서 그 결과를 그 학교 선생님들과 협의를 했다. 이것이 장학이다. 교사를 평가하기 위한 장학이 아닌 수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장학다운 장학인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교사가 바로 임용되지 않는다. 처음 1년 동안 여러 차례 굉장히 밀도 있는 장학지도를 해준다. 우리나라는 수업 분석하는 능력을 지닌 장학사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까 교사가 수업을 했을 때 실속 있는 분석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학교혁신 역량을 잘 지원하려면 지원청이 장학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너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중요한 일은 선생님들에게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실태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통찰력 있는 분석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에 관련한 고도의 정보를 만들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시해서 교육감들이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그 지역 안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교육청은 정책을 입안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한다는 이 구도에 대해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싶다.
유우석>
학급운영비 5만 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쩌면 학교 문화를 보았을 때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교 일 처리가 혁신학교 예산을 가지고 지침이나 감사 등을 통해 제재받았던 경험들, 개방적 심성을 갖추지 못하는 구조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사들이 점차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학교운영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 예산,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발적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국>
교육부가 바라보는 학교 자율화의 가치나 방향성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는 교육 부분에서 정책과 재정을 매칭 하는 권한은 교직원한테 있어야 된다. 중앙정부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학교정책 자주결정제가 일반화되어야 된다. CCTV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학교가 있고, 또래중재, 또래 법정이 잘 작동하는 학교도 있고, 그것을 위한 교재 개발이나 교원연수가 잘 이뤄지는 학교도 있다. 중앙 정부나 교육청이 모든 학교는 이 일을 합시다.라는 것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자치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이 생긴다면 나는 징역 1년을 살겠다는 학생이 작년보다 늘었나, 줄었나, 어느 지역 몇 학년은 증가하나, 감소하나 와 같은 심층적 데이터와 함께 민주 시민 교육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많은 정책과 재정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학교로 전부 줘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 수많은 정책 가운데 우리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 한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운영할 것인지 학교와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현장에서 결정해야 한다. 교육자치가 이것 말고도 법률이라든지 상당히 방대한 규제가 있는데 현장 교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책과 재정을 교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일, 교원들 스스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문화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충북 장학사>
개념이 혼란스러운데 자율화 방안이 자치 개념을 포함한 것인지? 왜 자율화라고 했는지?
김 용>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는 교육법적 개념이고, 자율화는 교육적이고 경영적 개념으로 많이 쓰인다. 교육법학회 논란은 학교자치 개념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냐? 하는 문제다. 사실 학교 자치란 개념은 우리나라 법적 체계상 성립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학교 자치가 실현되면 교사들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교사들은 학교에 고용되고, 학교에서 면직되는 시스템, 월급도 국가의 재정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 체계상 학교 자치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자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자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는 자율이라는 개념이 자치보다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도의 측면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교 자율이란 말을 썼을 때 들었던 생각은 5.31 개혁으로 인해 자율이란 말이 이미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묻는 오염된 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 대신 ‘자치’를 쓰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자치’를 쓰는데 이미 말씀드린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또 제도화의 문제가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학교 자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모두 법제화해버리면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충북의 경우에 이전 교육감이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했지만 유의미한 교육계 변화는 없었다. 그러니 이미 학교 자율은 제도 이전에 문화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
새넷센터장>
자치, 자율이란 용어에 대해 상하의 구속적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실과 교실 사이의 단절, 학교와 학교, 학교 급간의 단절, 그것이 법령적으로 드러나는 인사정책, 교육과정 정책, 예산까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구속을 넘어서 단절을 풀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경원>
지금 느끼는 마음은 학교 교사로 있을 때는 학급운영비를 창의적으로 바꿔보지 못한 교사, 지원청 장학사로 있으면서 장학다운 장학을 하지 못하는 장학사, 이 두 개의 굴레의 고민에 빠져있다. 아마 그런 느낌을 받는 선생님이 많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런 문제가 물론 한정된 제도란 틀 범위 내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 제도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온 관행과 관습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 원인을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한정시켜버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항상 교사 개인, 지원청 장학사 일개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어 버린다. 그래서 문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선 현재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관료주의 체제 하에서 수년을 살아온 학교라는 조직과 공무원으로서의 교사와 장학사들의 문화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왜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냐?”라고 말한다면 발전의 지점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의 원인은 그동안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단절의 문화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문제를 공유하고 나누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 사례가 공유되는 문화가 있었다면 더 빨리 변화가 확산되었겠지만 지금까지는 교실에 갇혀있거나 학교에 갇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변화는 교사와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2008년에 학교자율화 추진기획이 발표되었는데 학교의 다양성을 찾고, 경쟁을 통해서 교사의 책무성을 보장하려는 정책이 출발하였지만, 교사들은 그 제도의 규제 완화를 이용해서 혁신학교가 탄생을 했다. 거기서 교육과정 자율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그 제도의 변화를 활용해서 교육 운동의 변화를 일으켜왔다. 지금까지 관료주의 공무원 문화로 인한 현재의 학교 문화를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령과 제도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개방하고 공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점부터 실천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김 용>
센터장님께서 단절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단절은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첫째 법적 요인 즉 교원 인사 관련 문제 다시 말해 교사 자격 문제, 초등 교사 자격과 중등 교사 자격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 만약 지금 정부 임기가 4년 남았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 교원 양성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교대와 사대가 분리되어 초등과 중등의 벽이 너무나 높게 존재한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학년까지의 교사들은 통으로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충북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학교의 40%가 통폐합 대상인데 이 문제도 교사 양성제도의 개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요인은 주로 교육부, 교육청이 해왔던 정책의 관행이 학교 간의 벽을 높였다. 공모 사업 방식은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고, 공모 사업에 선택된 학교를 철저하게 고립시킨다. 학교 간의 연대를 깨버리는 일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주도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을 가급적 추진하지 안 하는 것이 좋다. 지금 진행되는 정책도 그렇게 질적으로 우수한 정책도 아니다. 서울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정책을 검토해보니 너무 단순한 내용이었다. 신청서를 제출해서 받아들여지면 150만 원을 주는 정책이다. 이게 무슨 정책인가 그냥 학교에 예산을 줘 버리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이다. 사실 학교보다 대학이 더 심각한데, 대학 교수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지금 대학도 이 상태로는 희망이 없다. 꼭 법이나 정책 말고 우리가 직접 교사와 교사 간의 단절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충북 교사> 김 용 교수의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고 든다. 초중등 교사 양성 통합안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왠지 초등학교 교사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낮게 보는 듯해 기분이 안 좋다.
또 하나는 새넷 회원으로서 활동을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럼이 너무 원론적인 말만 오고 가는 듯하다. 현재 학교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장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는 1월부터 3월까지 접수하고 생산한 공문이 2,500~3,000건이 된다. 그 모든 공문을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일일이 검토하느라 장학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러한 실질적인 행정적인 업무 경감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교 선생님들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같이 협의할 수 있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길 텐데.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업무 줄이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7대 표준 안전교육을 법제화해서 학교 수업 시수로 밀어 넣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런 부분들을 학교 현실에 맞게 막아줬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사고 없이 모든 것을 교원과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현장 교사로서 어이가 없다.
김 용>
40%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40%는 교육부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부 요구대로 학교를 통폐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급을 뛰어넘어서 협력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양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면 단양군에 초중고 선생님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여서 “단양군에서 태어난 아이를 12년간 이런 방침으로 기른다.”라는 정도의 교육적 선언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다른 지역 학교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근데 만약 12년 교육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하면 그 비율이 훨씬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
김현국>
똑같은 제도, 똑같은 시기에 세상을 바꾼 사람들 중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 모든 부분 중에 교육계가 가장 많았다. 한 10년 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경기도 어떤 학교는 두발 자유가 됐대.”, “어디에서는 학생 인권을 추진한대.” “근데, 그 옆 학교는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두발 자유가 안 됐대.”라며 중학생 때부터 혁신학교 하나도 없는 지역의 학생들이 이러면서 성장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작했대.”, “어떤 데는 복지라는 게 있대. 이게 민주공화국이래.” 이런 이야기를 고등학생들이 또래끼리 이야기했다. 이것이 촛불 이전에 재작년 총선 때 17개 시도 모두에서 24세 이하 투표율이 40대보다 높게 나오게 했다. 이것을 교육학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에 우연적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모든 일의 결과로 4.19세대, 80년 세대, 87년 세대 모두 실패했던 선배들보다 또래들한테 존중받고 인정받고 투표율 높이기를 현실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길러낸 지난 10년간 교육하셨던 분들이 여전히 교육계에 있다. 그런데 여전히 교육계에도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기에서도 교원이 바뀌어야, 학부모가 바뀌어야, 장관이 바뀌어야, 대통령이 바뀌어야 그다음에 내 행동을 바꿀지 고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래서 제도도 중요하고, 역량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다. 이것이 계속 같이 나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혁신 동력을 우리가 얼마나 키우기 위해서 힘을 모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린 것이다.
경기도 양주 교장>
이 포럼 토의 내용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교사 시간 수가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여서 협의하려면 퇴근시간이다. 오늘도 우리가 토요일에 모였다. 토요일에 개최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참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교사들에게 시간이 없다. 모일 시간이 없다. 이 점을 모두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교사들에게 여유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보령 한내초 교사>
학교 자율화도 교사들이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생활 담당을 맡고 있는데 시간 날 때 아이들 학교 폭력 업무처리하고 틈나면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초등 선생님들 오전에 4교시 동안 화장실도 한 번 가지 못할 때도 많다. 공문처리를 하다 보면 수업 준비, 학생상담을 할 여력도 없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혁신적으로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학교 자율화가 실현되고 학교 혁신도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익명 교사>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부에서 법제화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사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좀 더 전문적인 지원 즉 법률가나 변호사를 지원해서 학교폭력전담 전문기구를 만들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 기관으로 넘기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이전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다.
김현국>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집중해야 하는 시대도 30년 전에 끝난 것 같다. 학생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정책과 재정 역량까지 길러야 하는 시대가 왔다. 수업은 교대, 사대를 8년으로 늘려도 인공지능 하고 상대가 안 되는 시기가 이미 왔다. 하여튼 교사가 정말 집중해야 할 핵심 과업을 무엇으로 설정하든 상관없이 효과 없는 행정업무 없애고 업무를 구조화하는 방법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책과 재정의 매칭 권한을 교원한테 가면 대부분 행정업무가 사라지게 된다. 지금 행정업무의 80% 정도가 특정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하고, 특정 사업 결과를 집계하고 보고하고 학교별 추진체계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어느 학교든 학교 연간계획은 수립하고 관리하고 평가한다. 모든 정책과 행정이 이 안에 녹아들어 가면 행정 업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중에 국가시책 사업을 작년부터 정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25%가 줄었고, 근데 사업 방식과 가짓수가 훨씬 더 줄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2013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일이다. 근데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이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데가 많다. 학교조차도 ‘학급 운영 경비’라고 하는 재량 예산 방식으로 학교 평화, 학생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학교 안에서 목적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소모하고 있다. 이 모든 게 같은 맥락의 일이다. 이런 걸 교육부부터 학교까지 같이 교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정책에서는 타당성은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 대부분은 작동 가능성이다. 학교폭력법이 제정되던 당시의 배경은 “모든 학교에 왕따를 심하게 당하는 학생이 몇 명씩 있는데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토대로 두었다. 학교폭력 신체적 폭력이 사라진 지 5년 된 학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조직하고 1년에 4번씩 반드시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이 모두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학교는 학교대로 예방과 평화 교육의 본업을 충실히 하고 그 동력을 주변에 전파하고,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작동 가능성 있게 바꾸면 실현될 날이 빨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유우석>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조금씩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교사는 이 마을에서 학부모와 지역과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학교는 물론 바쁘다. 수업에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조직, 우리 동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학교 조직에 있어서 선생님들을 위한 복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경원>
너무 바쁜 학교, 더 바쁜 선생님들을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되는 지원청 식구로서 현실을 인정하고 이 상황에서 조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같이 찾아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용>
여유가 있어야 학교자율화가 가능하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현행 법 체계가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 의미 없는 법들 공교육 정상화법, 인성교육법, 학교폭력법 등 법률체계를 바꿔야 한다. 둘째는 보고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 보고절차 간소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교육정책사업을 줄여야 한다. 네 번째로는 교장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 교장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사회가 드물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교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교장 부족 문제가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장 선생님이 수업도 해야 하고, 정책 사업 계획서도 쓰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분권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교육부와 교육감 협의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사들이 너무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현장에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굉장한 걸림돌이라는 과제를 두세 가지 집약해서 이것을 교사들이 운동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효용성을 깨닫고 학교자율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은 아래로부터의 힘이 미약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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