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이슈 / 최봉선 솔뫼초 교장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방안
- 협력과 다양화로 전환을 모색하다 -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별(*)표 부분에 대해 본문 아래에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농산어촌 교육의 위기는 출생률 감소와 도시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비롯되었다. 198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폐교된 학교는 모두 3,678개교이고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60%가 60명이하의 학교이다. 정부는 1982년부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중심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1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00년 이후 학교 규모 적정화 사업*2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작은 학교 지원 정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재정지원은 농산어촌교육의 교육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 운영 재정 효율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통폐합을 주장하는 측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 학생들의 문화생활 결핍, 사회적 경험 부족, 우수 교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단순히 학생 수를 근거로 하는 통폐합이어서는 안 된다. 농산어촌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문제이다. 지방 자치 시대의 성공 여부는 지방 특색을 살린 교육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다.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의 협력과 다양화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시작한 혁신학교 운동은 학습의 다양화로 학교를 살리는데 그쳐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구성원의 의지와 지원의 연속성에 의존하는 학교혁신을 넘어 학교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학교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귀농과 전원주택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농산어촌 학교의 문제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고민과 개인에 대한 존중, 인권 감수성의 고양은 대규모 학교보다는 소규모학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기존 학교체제와는 다른 다양한 학교를 상상하여야 한다. *3
특히 이러한 변혁을 위해선 자율학교법, 대안학교법, 평생학습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통합운영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학교법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제도 개선
교육부는 그동안 농산어촌 학교 관련 법규에 1967년에 만들어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경우 산업화 단계에서 만들어져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역시 실효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법적 효력이 미비하다.
또한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특별법은 교육관계 법령과 상호 충돌하고 있어 이를 통해 보편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 외 개별 법령에 일부 조항들이 삽입되어 산발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농산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관계 법령이 없고 학교 통폐합만을 위한 일관된 대책뿐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현행 농어촌학교 교육제도를 포함한 학교 특례 운영은 초 중등교육법 제61조 자율학교 법령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복식수업 학교, 분교, 통합학교 등 늘어가는 농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학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농산어촌학교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시급한 법령제정으로 통합운영 학교의 정상화와 학교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배치기준과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등 학교 통합·운영 학교의 특례 운영에 관한 별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4
농산어촌 지역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농산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복지적 차원의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에 치우친 학교 공모 사업은 학교 간 협력, 지역과 연계를 통한 학교밖 학습지원망을 구축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자유학기제, 학점형 학교 운영 등 학교교육과정의 변화와 통합학교, 평생학습과 지역사회학교 등 학교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교육지원청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특성상 학교 자체 노력만으로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 특히 군 단위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형 교육지원청으로 재편될 필요성이 있다. 방과후 지원, 특수교육지원, 평생교육, 진로진학, 체험학습 센터 등 10개에 이르는 형식적인 각종 교육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실질적인 통합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과정 개발, 교재교구 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육 연구회 활성화, 공동 교육과정, 교육과정 클러스트, 작은 학교 간 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
농산어촌 학교 자체로 학습이 어려운 계절학교, 숙박캠프 등 주기집중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 학습지원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소규모 지역교육 지원청의 특성상 제한적인 인적자원, 예산, 교육 공간 등 자원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학교 행정업무 지원, 학교 교육시설 지원,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기능중심 행정조직을 통합 지원시스템으로 개편 해야 한다.
또한, 벽지와 농촌의 구분이 모호해진 가운데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은 교원의 승진가산점 제도로만 남아 있어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정주성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잦은 인사이동, 과도한 신규 교직원 비율은 학교 역량 축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역시 학교지원을 위한 행정역량의 축적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를 개선할 농산어촌교육진흥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농산어촌 학교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농산어촌 학교들은 1980년대 지어진 편복도일자형 건축물로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시설 증개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미래역량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교실의 크기와 모형은 변화가 없고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만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을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특별실이 필요하므로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과 작은학교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학교 모델 개발과 이에 따른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는 단지 노후 시설 및 교실 현대화를 넘어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가, 교육전문가, 학교구성원과 함께하는 ‘학교 참여설계 ‘마스터 플랜’ 작업 지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과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기관의 협력 지원망을 구축해야만 가능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교육과정 운영의 취지를 살린 학년군별 팀티칭제가 가능한 통합 교실, 프로젝트 학습과 다양한 체험 활동,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공동 작업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놀이터, 쉼터, 사육장, 야외학습장등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농산어촌 학교가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급식실, 정보화실, 체육관을 평생학습의 장이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장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협력 촉진을 위한 법령의 정비 또한 중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데 정작 농산어촌 마을에는 아이들이 없고 학교도 없다. 도시 문화가 소비지향적인 반면 농산어촌은 생산의 문화가 있다. 이 두 문화가 어우러져야 한다. 효율성이 지배하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생태적이고 건강한 삶의 다양성이 공존해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현장에서 애쓰는 교사와 마을 활동가의 수고가 결실을 맺도록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1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2006.6.8.)
소규모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배~7배 소요되는 고비용구조로 교육재정 운용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며,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다 주장하고 있다.
*2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8월 26일,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이전ㆍ통폐합ㆍ재배치를 위한 종합대책인「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속 추진을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여 통폐합을 지원하고 통폐합된 학교는 전원학교로 지정,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군(郡)단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 지역 전체 학교를 통폐합ㆍ재배치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며.
□ 통합운영학교를 활성화하고 추가 육성을 위해 통합운영학교를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12년까지 전국 50개 통합운영학교를 추가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했다.
*3
네덜란드 덴보스의 내맘대로 교실은 학년도 숙제도 없다. 1~2학년을 섞어서 2개반 편성, 5~6학년, 7~8학년이 묶인 반도 있음, 인원이 부족해서 한반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1~2학년을 섞는 것은 아이들끼리 섞여 지내며 서로 돕고 돌보는 방법을 배우도록하기 위함. 일부학교는 3개 학년을 한단위로 묶어 가르쳐서 자연스럽게 섞여 놀고 필요하면 수준별 수업, 공교육제도 안에서 근대의 틀에 갇힌 학교를 바꿔 보려는 시도임. 주제를 스스로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 일주일에 두 번 시민교육, 스마트 기기를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적절하게 통제하며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침,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 모든 교사가 체육교사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학교에는 법적으로 체육관을 꼭 만들어야 한다. 성취기준은 교사가 제시하더라도 목표는 아이들이 선택한다.
*4
제56조 (학교의 통합운영)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 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2.15]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 편성·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무 관리나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57조 (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 (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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