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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Apr 24. 2024

상담일지 열두번째

관리위탁의 범위 - 모든 거점공간은 관리위탁이 가능한가?

질문 > 저희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는 1층에 카페, 2층에 공유주방, 아이돌봄공간, 3층에는 공유오피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층이 수익공간이라 관리위탁이 가능할지 고민입니다. 건물 전체를 관리위탁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2. 관리위탁 대상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가.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산

  -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나.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다.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혼합형 재산은 그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

     행안부 고시 제2022-76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



위 내용을 협의적으로 해석 할때 카페나 식당과 같은 수익사업 공간은 관리위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거점공간의 목적이 "지역주민 및 공동체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 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그 목적을 마을조합이 더 잘 수행할수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을조합은 거점공간이 지역주민의 거점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공간으로써의 목적을 명확히 들어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관리위탁을 받고 추후에 계약이 연장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수익사업공간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관리위탁으로 위수탁한 사례들이 있으나 이러한 공공적 성격의 사업계획과 공공적 사업의 실행 미비로 인해 위수탁 후 민원이나 지자체 의회에서의 문제 제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마을조합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수익금의 기부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합니다만 이는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공공성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다른 영리기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상적 기업행위이고, 수익금의 기부는 수익이 발생했을때만 가능함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조건부 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할때 카페 운영에서의 공공성을 예를 들어본다면

- 마을의 주민이면서 마을조합의 조합원이 일을 하는 마을카페

- 마을카페의 한쪽 벽면에 전시 공간을 만들어 지역의 다양한 주민, 아동, 단체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험 혹은 역량 강화 관련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 한달에 한번 음악회나 영화를 같이 보고

- 한달에 한번 마을카페 앞 주차장에서 아나바다나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등과 같은 거점공간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계획대로 실행되어야 재계약도 가능할겁니다.


이러한 거점공간의 공공적 활용 계획과 실행을 통해 관리위탁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거점공간의 공공적 활용 계획이 없다면 단순 수익사업공간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불품관리법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다른 챕터에서 설명드린대로 수익 비수익과 상관없이 사회주택사업(주택임대)과 주차장 운영사업은 관리위탁만이 가능합니다.




상담일지 1 : 사회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

https://brunch.co.kr/@se7376/111


상담일지 2 : 암원과 마을조합과의 거래

https://brunch.co.kr/@se7376/113


상담일지 3: 마을조합의 사업구역

https://brunch.co.kr/@se7376/117


상담일지 4 : 마을조합의 초기사업비 집행

https://brunch.co.kr/@se7376/115


상담일지 5 : 서면총회 & 서면이사회

https://brunch.co.kr/@se7376/116


상담일지 6 : 지속가능한 마을조합을 위한 지자체 조례안

https://brunch.co.kr/@se7376/119


상담일지 7 : 재적조합원의 기준

https://brunch.co.kr/@se7376/120


상담일지 8 : 마을조합의 도시민박업 인가

https://brunch.co.kr/@se7376/121


상담일지 9 : 마을조합의 규약 & 규정

https://brunch.co.kr/@se7376/122


상딤일지 10 : 임원의 보수

https://brunch.co.kr/@se7376/114


상담일지 11 : 관리위탁 & 사용수익위탁

https://brunch.co.kr/@se737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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