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by EJ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는 어떤 죄도 생각해 봅니다




생각 하나. 무죄와 부증죄



유력인사에 대한 형사재판 중에 다소 석연치 않게 무죄판결로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죄 판결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요건에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거나, 요건에는 해당하나 허용되는 경우)뿐 아니라,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말하자면, 부증죄(죄를 증명할 수 없음)라는 용어는 따로 없고, 모두 무죄로 통칭합니다. 물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도 있고, 정말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부로 의심의 시선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든 사회든 혐의를 받는 자가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회 구성원의 의식 속에서는 무죄와 부증죄를 엄정히 구별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 둘. 마음속의 죄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 커다란 악이 옷 사이로 드러나지만, 법복이나 털가죽 옷을 입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가려진다.

–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중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성인의 기품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세상이 규정하는 죄를 짓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을 실행에 옮기느냐, 그렇지 않고 그저 마음에 머무르게 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외부로 나타난 결과가 아닌 마음속의 잘못된 생각, 그 자체를 죄라고 세상이 규정한다면, 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범죄자를 대할 때 징벌만큼 교육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회일지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죄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미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사회의 규율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동떨어진 부류로 일축하기보다는, 그들을 보통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 먼저 인식하고, 마음속에서의 온갖 추하고 살벌한 생각이 외부의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힘을 길러주거나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지은 죄에 부합하는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근저에 깔려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쓰지만, 누군가 나에게 경미한 죄를 짓는다면 내가 위에서 쓴 것과 같은 마음상태를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 셋. 욕설죄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모욕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성이 없는 욕설과 폭언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 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욕설과 폭언이 끊이지 않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원의 인격을 파괴하고 신성한 노동의 권리를 욕보이며, 해당 직장의 건전한 일하는 문화를 전반적으로 저해할 뿐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동료와 선후배를 향해 상처를 재생산하여 피해의 파장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악행입니다. 그 직장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런 소식을 접해야 하는, 피해자와 비슷한 사회적 처지에 있는 많은 국민에게 허탈감, 무력감, 분노를 일으키는 등 그 피해는 막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절취와 인격의 파괴 중에 무엇이 더 나쁜 행위일까요?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범죄가 사소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절도 행위보다 그런 욕설 행위가 끼치는 피해가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지위를 이용한 욕설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법은 도덕을 강제할 수 없고, 필요 최소한의 제약에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법의 한계로 인해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도둑을 경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개 도둑이 끼치는 것과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해를 사회에 끼쳤습니다. 어쩌면 절도범죄 수천 건보다 더 해로운 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 넷. 형법의 존재이유



국가의 형법이나 조직의 징계규정의 존재 이유는, 어려운 말을 할 필요 없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든 용의자든….




생각 다섯. 3심제



진실은 하나일 텐데, 다루는 사람들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 걸까

흔히 이과는 답이 딱 떨어지나 문과는 답이 여러 개라는 말을 합니다. 문과 중에도 인문학은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는 면도 있지만, 법학이라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에서도 답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는 큰 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사법 체제는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양 당사자가 다투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재판의 한계를 고려하고, 상반되는 주장의 논리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입니다.

사건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거나, 최근에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보면, 가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양 당사자의 의견은 왜 상반될까? 각 재판관들의 의견은 왜 상반될까? 1심, 2심, 3심의 의견은 왜 상반될까? 물론 상당수의 경우가 사안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사람에 따라 사안을 이해하는 역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석연치 못한 면이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일 텐데,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과연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인가요? 그런 경우도 물론 존재하지만, 좋게 표현하거나 상황을 얼버무리기 위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지, 냉정하게 말하면 어느 한쪽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이나 판단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하나의 ‘진실’이 두 개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단체, 언론, 일반 시민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공정한 감시자의 위치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준엄하게 가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자뿐만 아니라 일부이지만 이들 감시자마저도 어떤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걸려도 언젠가는 가면을 쓴 가짜 결론들이 도태되고 원래 존재했던 유일한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안이 정리되면, 의도적으로 사안을 왜곡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또는 도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사회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비판만큼 중요한 것은 진실을 가리고 왜곡하는 세력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사건 당사자 측의 의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진실을 발견하려는 공정한 심판자와 감시자들의 의지입니다. 사회는 그럼으로써 지탱됩니다.




생각 여섯. 천사의 얼굴



태어날 때는 누구나 천사였습니다.



방송에서 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피해자는 너무 안되었다. 가해자도 안되었다. 보고 듣는 우리도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흉악무도한 범죄자의 비정한 현재의 얼굴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천사와 같은 순진무구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갓난아이 때의 모습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아이가 지금과 같은 인면수심의 존재가 되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그 무언가에 대한 야속함마저 생깁니다. 그러한 범죄의 근원적인 원인을 파고들어 가면, 결국에는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유소년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애를 체화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사회에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범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의 강력한 형벌 집행이나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재범방지 교육,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경찰력의 제고 등이 중요한 형사정책이겠으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형사정책은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사랑이 결핍된 가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것이 범법행위로써 노출되기 전에는 타인의 가정에까지 간섭할 권리도, 여유도 갖지 못합니다.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미 인간에 대한 애정이 체화되지 않은 채 자라서 성인이 되어버린 부모 아래서 똑같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악순환을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악순환 구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애정을 받지는 못했을지언정, 어린이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가정 밖의 지역사회에서라도 결핍된 애정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육 및 교육 등 아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성심껏 보듬을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이들을 통해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애를 갖춘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이 기초적인 형사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논리의 비약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어느 이웃의 기막힌 범죄 소식을 접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남의 일이고 사회에는 일정한 범죄가 불가피하며, 그러한 범죄자는 어쩔 수 없는 인격파탄자이거나 정신질환자라는 생각에 어느덧 익숙해지기보다는 범죄 없는 사회라는 불가능한 꿈을 위해 모두가 작은 힘을 보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 일곱.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해서 상담하거나 조사하다 보면, 여지없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직장뿐 아니라, 화목과 갈등이 공존하는 모든 크고 작은 세상에 대해서 한동안 생각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③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폭언·욕설·협박 등 자명한 행위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주거나 일을 주지 않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 또는 무시, 능력과 성과의 근거 없는 불인정 또는 조롱,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에서의 모욕, 반복해서 힘든 업무 부여, 집단 따돌림,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휴식 감시 등이 모두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하급자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급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업무의 적정범위나 고통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건전한 상식’이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사회통념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러한 상식을 준거 틀로 해서 판단하면 ‘건전한 결론’을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뿐 만 아니라, 신고자가 오히려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하거나 참고 넘어가는 사람,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람 모두가 정신적인 힘겨움으로 생산적인 업무에 임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건이 해결되어도 화합의 문화를 저해하여 조직을 쇠퇴시키는 큰 요인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의 언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관찰됩니다. 작정하고 타인을 괴롭히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어떤 총량의 법칙처럼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일단 차치하고, 적어도 ‘어쩌다 가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에 관한 사례 위주의 현장감 있는 교육과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직과 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괴롭힘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형태가 위에서 언급한 행위들을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 또는 상호 간 묵인·지원 하에 한 사람에게 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홀로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는 장면과 가해자들이 어딘가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장면이 상상되면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아마도 피해자는 겉으로는 씩씩하게 버텨도 오랜 기간 쉽게 떨쳐내지 못할 트라우마를 겪을 것입니다. 위에서 상상한 장면은 급기야 이러한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사후에 지난 행실에 대하여 절대자의 심판을 거치는 절차가 있다면, 형법에서 사형을 적용하는 큰 죄로 규정한 행위를 우발적으로 저지른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의도적인 괴롭힘’은 웬만해선 용서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타인을 의도를 갖고 괴롭게 한다는 것은 그 어떤 중대한 범죄만큼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 상 웬만해선 –형법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하기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쉽게 해서도 쉽게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표면의 의식은 부인해도, 저지르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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