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부. 결의 취소의 소
관리단의 관리인은 통상의 사무 외에는 집회결의로 구분소유자의 뜻을 물어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구분소유자는 그 결의에 불만을 있을 경우 결의를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면 법원에 첫째, 결의 무효의 소, 둘째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1. 집회 무효 사유와 결의 취소의 사유
그런데 위 규정은 너무 추상적이라 비 법률전문가인 일반인들이라면 실제 어느 정도의 중한 위반이 결의 취소의 대상이고 어떤 경우 무효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이해의 도움이 된다.
"집합건물법이 결의취소의 소를 도입한 것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되,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73981 판결 참조)."
위 판례를 자세히 보면, 일단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집회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라 할 수 없고 결의 취소의 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상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소(제척)기간에 관계 없이 민법의 무효의 사유로 보는 것이다.
참고
무효 : 원천적으로 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취소 : 취소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 결의 취소의 소 제척기간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에서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며 제소기간을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경유라면 어떤 경우에도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고 도과 이후 소를 제기한다면 각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무효확인의 소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무효를 다투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의 경우, 규정된 기간을 도과해버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에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3. 흠결의 치유(추인결의)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무효사유가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결의취소 사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추인결의라는 집회결의를 통하여 과거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집회결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추인결의다. 대법원에서는 이 추인결의에 대하여 매우 폭넓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판시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참조).”
위 판시 내용을 보면, 종전의 결의가 결의취소사유뿐만 아니라 무효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종전의 결의는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인결의가 무효나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로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
이하
제10부. 각종 서식의 예,
제11부, 중요판례 모음
부록1, 2, 3
등은 내용이 너무 길어져 사정상 올리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