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캐나다 IEC 프로그램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운영한다.워킹홀리데이, 영 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코옵 프로그램이다.
각 카테고리 당 최대 2회 참여할 수 있으며 (코옵 프로그램은 1회), 한 번에 최대 24개월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파격이다. 특히 최대 2회 참여를 통해 (지원 연령에 따라)최대 48개월을 비자 걱정 없이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계산이 나온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4년 비자는 캐나다 정부의 불타는 욕망의 산물?
48개월 워킹비자.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이민을 하기 위해 이미 노력 중에 있거나,워홀 정보를 이전에 찾아본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다. 워킹홀리데이 48개월은 정말 엄청난 혜택이라는 것.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오픈 vs. 클로즈 워킹 퍼밋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Work permit) 받으려면 특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 고용주는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뽑고 싶은 인력을 캐나다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빙과정이다. LMIA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마저도 보통은 클로즈 워크퍼밋 (Closed work permit)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비자는 LMIA를 스폰서 해준 고용주하고만 일할 수 있거나, 특정 직군에서만 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쉽게 주객이 전도가 된다. 원하는 환경에서 커리어를 쌓으며 캐나다 취업문을 넓히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커리어를 찾아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현실적인 한계다.
결국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을 얻던가, 영주권을 따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기본 요건만 맞으면 오픈워크 퍼밋을 48개월 보장해 주는 워킹홀리데이비자!이 얼마나 특별한 혜택인가. 젊은 인력을 캐나다로 수급하고 싶다는 캐나다 정부의 불타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IEC 프로그램 중 영 프로페셔널 (Young professional) 프로그램은 이미 캐나다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거나, 고용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코옵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전공 관련 인턴십을 하는 조건으로 오퍼레터나 고용계약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기본 조건만 맞으면 지원할 수 있는 오픈워크퍼밋은 워킹홀리데이가 유일하다.
나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며 벌써 한 단계 나아가고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골똘히 생. 각. 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워홀을 시작했으니 우선 팀홀튼이나 스타벅스에서 알바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모든 계획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니리라 믿겠다. 만약 그렇다 해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 이 글을 만난 것만으로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니까. 이미 캐나다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워홀로 취업이 제대로 될지, 한국 직장 경력을 버려야 할지, 유학이 낫지 않을까 아직 고민 중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