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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캐나다 노마드 Feb 05. 2024

캐나다 취업, 왜 지금이 기회일까?

정책 변경이란 자고로 변덕 죽 끓는 일론 머스크니까

캐나다 워홀. 엄청난 기회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야, 그럼 나도 팀홀튼에서 알바해야지! 스타벅스에서 알바해볼까?"


혹시 이 글을 클릭한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물론 캐나다에 워홀로 처음 와서 도전해 볼 수 있는 멋진 일이다. 계속해서 그쪽 분야로 커리어를 쌓고 싶은 거라면 더더욱.


그런데 혹시 다른 분야로 커리어를 쌓고 싶었던건 아니었겠지?


외국인이니까, 부족한 영어 때문에. 별 수 있겠냐고? 노노. 캐나다 IEC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캐나다에서 제대로 된 커리어를 쌓는 방법이 있다.


딱 맞춰 준비하고, 공략하면 된다.


그 방법을 알려 달라는 소리가 벌써 들린다. 물론! 알려 드릴 것이다. 그 "하우 (How)"는 이 책을 매주 읽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캐나다 워홀이라는 오픈 워킹 퍼밋 (open working permit)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기본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서는 더더욱 안된다. 왜냐고?


2010년. 나는 한국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캐나다로 석사 공부를 하러 온 특이 케이스다. 지금은 한국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사람이 좀처럼 없다.


그때는 38개 직종이라는 경력이민제도가 있었다. 내가 그때 어떤 한 글을 읽지 않았더라면, 그 글을 읽고 바로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듬해 즈음 29개 직종으로 줄어들면서 내 직종이 없어지고, 끝내 제도 자체가 폐지된 이 영주권 제도로 이민을 올 수 있었을까?


기회란 자고로, 그런 것이다.



캐나다 취업.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 일까? 영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가. 영어를 잘해야 캐나다와 같은 영어권 국가에 취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물론,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비자다. 영어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스킬이다. 하지만 비자는 아니다. 더 정확하게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워킹비자 (Working Visa)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캐나다 IEC 프로그램 - 제발 캐나다에 와줘!

만 30세 이하. 1년. 캐나다 워홀 프로그램은 그간 만 30세 이하를 대상으로 1년짜리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발급해 왔다. 1년이라는 기간은 어학연수를 하기에도, 정식으로 취업을 하기에도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이유인즉슨,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본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비자의 이름이 말해 주듯, 휴가를 즐기면서 휴가비 충당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다.


그런데 드디어. 이 오래된 흐름이 바뀐다.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는 워킹홀리데이가 포함된 IEC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각국에 있는 젊은 인력을 캐나다로 끌어들이려 한다. 아~주 적극적으로.

캐나다 정부 사이트 - IEC 프로그램 소개


IEC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첫째, 해외 경험을 쌓는다.

둘째, 영어와 불어 실력을 늘린다.

셋째, 여행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한다.


목적은 원래와도 비슷한데, 뭐가 달라진 걸까?


이제 캐나다 IEC 프로그램은 35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를 운영한다. 워킹홀리데이, 영 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코옵 프로그램이다.


각 카테고리 당 최대 2회 참여할 수 있으며 (코옵 프로그램은 1회), 한 번에 최대 24개월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파격이다. 특히 최대 2회 참여를 통해 (지원 연령에 따라) 최대 48개월을 비자 걱정 없이 캐나다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4년 비자는 캐나다 정부의 불타는 욕망의 산물?

48개월 워킹비자.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이민을 하기 위해 이미 노력 중에 있거나, 워홀 정보를 이전에 찾아본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다. 워킹홀리데이 48개월은 정말 엄청난 혜택이라는 것.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오픈 vs. 클로즈 워킹 퍼밋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Work permit) 받으려면 특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 고용주는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뽑고 싶은 인력을 캐나다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빙과정이다. LMIA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마저도 보통은 클로즈 워크퍼밋 (Closed work permit)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비자는 LMIA를 스폰서 해준 고용주하고만 일할 수 있거나, 특정 직군에서만 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쉽게 주객이 전도가 된다. 원하는 환경에서 커리어를 쌓으며 캐나다 취업문을 넓히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영주권을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커리어를 찾아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현실적인 한계다.


결국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을 얻던가, 영주권을 따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기본 요건만 맞으면 오픈 워크 퍼밋을 48개월 보장해 주는 워킹홀리데이비자! 이 얼마나 특별한 혜택인가. 젊은 인력을 캐나다로 수급하고 싶다는 캐나다 정부의 불타는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IEC 프로그램 중 영 프로페셔널 (Young professional) 프로그램은 이미 캐나다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거나, 고용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코옵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전공 관련 인턴십을 하는 조건으로 오퍼레터나 고용계약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본 조건만 맞으면 지원할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은 워킹홀리데이가 유일하다.



나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며 벌써 한 단계 나아가고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골똘히 생. 각. 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워홀을 시작했으니 우선 팀홀튼이나 스타벅스에서 알바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모든 계획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니리라 믿겠다. 만약 그렇다 해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 이 글을 만난 것만으로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니까. 이미 캐나다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워홀로 취업이 제대로 될지, 한국 직장 경력을 버려야 할지, 유학이 낫지 않을까 아직 고민 중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하길 바란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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