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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걸음 Jun 29. 2020

인도 정의 발전사로 본 금일 이후의 모든 문제

출전 : <<개벽>> 제4호 (1920년 9월 25일) / 사설


글 머리에 (편역자의 변)


(1) '인도 정의'라는 키워드는 일찍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서에서 "人類通性(인류통성)과 時代良心(시대 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이라고 하여 당시의 핵심적인 시대정신으로 손꼽았던 것이다. 또 공약3장 제1항에서 "오늘 우리 이 거사는 인도 정의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逸走]하지 말라"고 하여, 조선의 독립만세 운동이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범인류적 공공운동임을 표방하였던 가치이다.


(2) 1920년 9월에 이르러, <<개벽>>의 주체들이 '인도 정의'의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이러한 '독립만세의 시대적 당위'를 재확인하는 것을 암시한다. 아래 본문에서 <개벽>의 주체들은 이러한 인도정의라는 가치는 인류가 5년 동안의 세계 대전이라는 거대한 재해(災害)를 겪은 후에, 이를 계기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빚어 낸 가치임을 주지시킨다. 즉 어떤 사회는 거대한 재난에 즈음하여 '새로운 시대정신과 동력(新精力)'를 얻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다고 전제하고, '정의 인도'야말로 바로 그 '신정력'임을 강조한다.


(3)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인류가 다시금 맞이한 '전 지구적 팬데믹'인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 평화'이다. 20세기 초기 "제국주의-침략주의 이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도-정의가 시대적 화두로 대두하였다면, 21세기의 20년째에는 다시 "자본주의-성장주의 이후"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넘어 과잉 가동된 지구의 가동율을 일정 정도 후퇴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과잉생산-과잉소비에 빠져 있는 현대인의 삶을 일정 부분 '쉬는 것'을 포함하여, 인간 활동(경제)의 우선순위를 생명 평화에 두는 것이 시대적 요구임을 생각하게 된다. 


(4) 또한 아래 글('인도 정의의 발달사로 본~ ')에서는 인류 사회가 '인도 정의'의 세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이라는 세계적 기구를 구성하고 '인도 정의'의 정신을 전 지구적으로 강제(强制)하는 데까지 이른 것은 인류 문명 발달사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에 즈음하여 '자유주의-민주주의 체제' 이후 체제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도 기시감(旣視感)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현상의 이면에, 더 거대한 위기-그리고 이미 와 있는 미래로서의 "기후위기" "생물대멸종"이라는 전 지구적(인간계+비인간계) 위기이며, '코로나 팬데믹'도 그 "기후위기-생물대멸종"에 따른 전방위적+전지구적 위기의 일환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금일 이후 '유엔'이나 'WHO'를 넘어 전지구적-환경독재 체제의 도래까지를 예견한 가운데, 그 연착륙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혜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된다(이 아이디어는, 필자가 이전 환경-기후위기 관련 토론회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5) 그리고 이 글의 가장 빛나는 성취는 마지막 제6절에서 "동물 학대 폐지"와 그 연장선상에서 인간과 자연환경 조화로운 상태를 "구름이 희고, 산이 푸르며, 물이 흐르고, 돌이 우뚝하며, 꽃은 새소리를 반기고 구렁은 나무꾼의 노래를 화답하며, 뭍에는 티끌이 일지 않고 바다에는 물결이 치지 아니함"이라고 노래하는 '생태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명 평화의 이상향'을 그려 내는 데에 있다.(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1차 인용한 바 있다). <동물학대 폐지> 담론은 1930년대에도 야뢰 이돈화의 <<신인철학>>에서 재론되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동학에서 경천-경인-경물의 정신을 천명한 이래, 근대 이후에 좀더 구체적인 양상으로 그 가치-주장이 드러난 대목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6) "오래된 미래"라는 술어는 며칠 전 환원하신 김종철 선생의 창의적 번역의 결과이다. 그 말을 빌려 말하자면, <<개벽>>은 "예견된 미래" 또는 "미래의 예견"이라고 할 법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100년 전 개벽의 화두는 "우리 안의 미래"로서 작동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생물대멸종"의 전지구적 재난 앞에서 "생태-평화"라는 시대적-지구적(우주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고, 나로부터 실천해 나갈 것인가가, 나의 문제요, 너의 문제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시대이다. 

(아래 본문 번역은 <개벽강독회>에서 이미정 선생님이 초역한 것을 바탕으로 필자가 수정-보완하였다)





인도 정의의 문제로 본 금일 이후의 모든 문제 (본문) 

- <<개벽>> 제4호(1920년 9월 25일), 사설


1. 



인도(人道) 정의(正義)의 소리가 한 번 세계에 전하자, 온 인류는 오랫동안 압박에 움츠렸던[退屈] 나태한 기운을 다시 살아나게 하였다. 새로운 활기와 비상한 흥미를 가지고 그와 뜻을 같이[迎合]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활동과 모든 경영이 다 같이 것을 표준으로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로 전 세계 한 국가 경영[經理]하는 자와 아래로 한 사회, 한 가정을 조섭(調攝)하는 자까지도 그것을 부르짖게 되었다. 아직 몽롱하나마 그를 겨냥하는 중이요, 방황하나마 그에 접근하고자 하는 중이다. 


생각건대 모든 인류의 속마음[衷心]에는 드러나지 않은 어떤 목마른 동경과 어떤 요구가 묻혀 있었던 모양이다. 그들은 비록 시세(時勢)의 저항(抵抗)과 환경의 장애 때문에 그 바람[渴仰]을 드러내고 그 요구를 표현치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자연한 본능과 자유스러운 감정 중에는 스스로 그 사상이 가라앉아 세월과 함께 쌓이고 습관과 함께 전해 내려왔던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남녀는 평생 자신의 경우 또는 일반사회 상태를 연구 비판할 만한 여유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지식[知力]이 없었다. 그들은 다만 어두운 눈으로 유유연히(唯唯然: 공순하게) 인생의 일대를 지내었다. 그들은 우연히 사회의 한 구석에 살며 자기 자신의 안전에 당면한 필요조건 이외에는 어떤 사색이 없이 자연한 생로병사의 가운데 묻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다만 본능적으로 순간 필요의 만족을 구할 뿐으로, 충분한 노력에 의한 생활의 모든 조건의 변혁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개인적 야심에 쫓겨 자신을 사회 상류에 자리하게 함에 필요한 사상과 노력을 하였을 뿐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이익을 진실로[眞面目] 만인에게 주는 자는 거의 없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 일신의 생활의 행복과 이익만을 취할 뿐 일반 사회의 무수한 재해(災害)는 앉아서 보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지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진화는 점차 사회의 이면에 숨겨 있는 이 죄악과 이 폐단을 드러내어 밝힐 기회를 주었나니 근세 사회에 교육의 보급과 일반 민중의 지식 향상은 스스로 그들의 자각의 정신을 충분히 주었으므로 기회만 있으면 그 정신을 드러내고 예측할 암시력(暗示力)이 일반에게 공통하여 있었던 것이다. 


2.


학자들은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생명의 원천되는 태양은 서서히 노쇠하나니 노쇠의 끝은 필경 냉각하여 다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은 불능하며 그리하여 태양계의 모든 것은 말라죽고 필경 생명 멸망의 경계에 이르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 여사 마키 씨는 답하여 말하기를 “노쇠한 자는 다시 재화(災禍)로써 부활을 꾀하나니라” 하였다. 


나는 인간세계에 있어 이보다 숭고한 교훈은 다시없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대개 생명에는  끝이 있는 것이라. 성한 자는 반드시 쇠하며 산 자는 반드시 죽느니 자못 회춘의 대수단(大手段)은 즉 신정력(新精力)을 주사(注射)하여 현상을 타파하고 근본으로부터 고치어 시작함에 있나니 궁한 후에 통하는 도는 오직 이에 있느니라. 


그러나 쇠한 자에게 새 정력을 주사하여 새로운 부활을 꾀하고자 하면 반드시 큰 재앙을 요구할 것을 잊지 말지어다. 비유하건대 초목이 봄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꽃이 피며 과일을 맺어 새 정력의 주사를 계속하다가 가을에 이르러 낙엽이 떨어지고 시들고 열매가 익어 떨어지면 자연은 다시 대재화(大災禍)로써 낙엽을 빼앗고 가지를 시들게 하여 다시 다음 봄의 부활을 꾀하게 하나니, 이는 우주의 공리(公理)이며 천지의 대법이라. 인간 만사도 또한 이 이치와 법에 순응할 뿐이다.


생각건대 모든 인류는 이미 노쇠하여 다시 큰 재앙으로써 새 정력의 주사를 받지 아니하면 부활을 이룰 수 없는 극단의 꼭대기에 도달하였다 할지라. 생명이 있은 지 기십만 년 - 역사가 있은 지 오천년-. 인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되풀이함에 실로 움츠러들고 늙고 권태하고 쇠하였다. 인류는 개벽 이래 금일에 이르는 사이 항상 압박의 역사를 거듭 되풀이하였다. 완력의 압박, 지도자[酋長]의 압박, 정복자의 압박, 종교성직자[僧侶]의 압박, 귀족의 압박, 무인(武人)의 압박, 계급의 압박, 관료의 압박, 금권의 압박이 연달아 있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인류는 압박에 늙고 쇠하였으며 압박에 굴복하였다. 이와 같이 압박 아래에 게으른 마음이나 기운이 생겨난 온 인류는 다시 어떤 새로운 정력의 주사를 받아 부활을 구할 시기에 이르렀다. 이 점에서 과거 5년의 대전(1차 세계대전)은 실로 세계 인류에 대한 최대 재앙인데, 세계 인류는 이 대재앙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대한 부활을 꾀하게 되었나니, 이것이 과연 새 정력의 주사가 아니냐. 세계대전의 끝과 함께 전 세계에 대한 부활의 새 주사를 더한 자는 곧 인도 정의의 소리였나니, 만일 세계대전으로써 거대한 재앙의 종결이라 하면 인도정의는 실로 큰 부활의 시초이리라. 그러므로 이 소리가 한번 일어남에 따라 전 세계는 공전의 활기를 가지고 현실 개조에 착수함도 무리는 아니다. 


3. 


그런데, 원래 인도정의라 하는 것은 심히 넓고 아득한 문제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理想國家)’와 같이 몽롱한 상징이며,예수의 ‘천국’과 같이 묘원(杳遠: 아득하고 먼)한 깨달음뿐이었나니, 어떤 정도를 표준하여 이를 인도의 목표라 할 것이며 어떤 범위를 정하여 이를 정의의 발표라 할는지. 이는 명철한 철학자[哲人]의 두뇌 외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보편적으로 딱 잘라 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요컨대 인도정의라 함은 인격의 최고 진선미의 발휘를 목표로 함일 것이니 인간세계의 모든 경영과 활동을 오로지 인격의 최고 진선미를 표준으로 하여 것을 응용하고저 함일지로다. 필연의 결과- 인도정의는 이를 도덕ㆍ법률ㆍ종교ㆍ정치에 이르는 민중운동의 모든 실력에 기대어 그 표현될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냐. 이에 나는 인도 정의의 과거부터 현재에 있는 발전의 경로를 간단히 말하여서  장래의 세계를 미루어 생각해보건대 


(1) 인도정의는 도덕론에 의하여 표현된 것이니, 유가(儒家)의 인(仁), 석가(釋迦)의 자비(慈悲), 기독교의 사랑과 같은 것은 그 가운데 은근하게 인도 정의의 권위가 표현되어 양심상으로부터 이를 불러일으키[挑發]게 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도덕은 이름뿐이라. 사람이 이를 강하게 따르게 하기 불가능하니, 그러한 연유로 인도 정의의 대 주의가 이에 표현하였을지라도 악인(惡人)은 이를 따르지 않음에 어찌하리오. 그러므로 인도 정의는


(2) 법률상에 응용함에 이르렀나니, 인도정의는 법률의 형식[形]을 얻음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재가 있고 권위가 있게 되었다. 대개 미개한 시대의 법률이나 혹은 아직 발달하지 못한 법률과 같은 것은 근본부터 논할 것은 아니나 완전무결의 문명의 법률이 되면 인도 정의를 근거로 하나니 즉 인격을 존중하는 점으로부터 근본 원리를 삼음이라. 옛날에 있더라도 이 로마 법률과 같이 “사람으로써 목적물이 되게 함이 옳지 않다”고 하였느니 이 로마법의 근본정신은 사람을 ‘주위(主位)’로 하고 발원한 것이니 이에 법률도 인도 정의 위에 책립(冊立)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모든 법률학자는 자연법 또는 성법(性法)을 말함에, 이 주의는 더 확장되어 알지 못하는 사이 인도 정의는 인류 최고의 훈규(訓規)가 되어 인도정의는 다시 


(3) 정치상 방면에 응용함에 이르렀나니, 노예 해방 대사건과 같은 것은 가장 이에 적절한 일례가 되리라. 당연히 이는 대개 자국 안에 한(限)한 것이라. 단순히 자국 내에 있는 인도 정의의 응용일 뿐이요, 결코 광의적의 인도주의의 의의 자체를 표현한 것은 아니니, 고로 인도정의는 다시  


(4) 만국공법(萬國公法) 상에 표현하게 되었다. 공법에 전시 금제품(戰時 禁制品)과 보통 상품의 종류를 나누어 전투원과 양민의 구별을 나누는 것은 가장 인도 정의를 중요시한 것이니, 만일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러한 구별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인도정의는 적십자조약에 의하여 점점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나니, 적십자의 눈에는 적과 나의 구별이 없게 된 것은 실로 칭찬할 만한 인도의 효력이 아니냐. 


4.


과거의 인도 정의는 거의 이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주의는 금번 대전 종결과 함께 한층 몇 백 배의 세력을 나타나게 되었느니, 정치문제, 사회문제, 모든 것이 다 같이 이 주의의 철저한 실현을 요구하는 중이다. 강약의 차별이 없고 빈부의 심한 차이가 없고 계급과 계급 간에 우열이 없이 강하고 철저하게 이를 실행하고자 함이 대전 후 현상이 되어 오는 중이다.


전후에 인도 정의의 최대한 옹호자는 국제연맹이라 할지니, 국제적 인도 정의의 의미에서 국제연맹은 실로 인간 세상에 가장 권위가 있는 사실로 나타난 것이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무엇보다 국제연맹은 마침내 독일과 같은 강국이 비인도적 군국주의로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을 저주하는 것에 대하여 재차 그 과거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한 이상적 기구임으로써라. 


대전 중 연합국이 독일을 공격한 주된 측면은 말할 것도 없이 인도 정의를 안목으로 한 것이다. 또는 이 주장이 비록 가면이라 가정할지라도 나중까지 이 주장을 돌이키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주장은 차례로 사건이 확대하여 세계의 각국이 이에 참여하여 어느덧 이를 한 국가의 자국 보존, 자국 증대의 가면적 행위 수단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공평하게 관찰하면 연합국의 거동의 열에 열 모두 정의 인도에 부합하였다 할 수 없는 것이요, 또 독일 등도 또 그 전쟁의 목적에 문화선전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자못 그 기인(旗印) 뿐으로써 실제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크게 저 연합국에서 정의 인도의 소리가 높았던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강화조약과 함께 국제연맹이 조직되어 이를 또 인도 정의상 책봉(冊封)함에 이르렀다. 만약 국제연맹의 세력이 완전하게 되는 날이면 세계의 어떤 나라를 물론하고 만일 평화와 행복을 위협하는 나라가 있다면 국제연맹은 바로 인도 정의의 표방 아래에서 연합 협동의 힘으로써 이에 임할 것이니, 사실로 인도정의가 국제연맹에 의하여 큰 뜻을 철저하게  실행된다 할 것이다. 


국제연맹은 사실상 발전이 적잖이 느리게 됨은 실로 인도정의상 유감이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최근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 각국 간 민중의 운동으로 국제연맹협회라 하는 것이 성립한 것이다. 국제연맹협회는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활동의 가치는 아직 금후에 기다리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연합회는 제1회 회의를 작년 1월 26일로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파리에서 개최하였고, 다음 제2회 회의는 같은 해 3월 11일로부터 13일까지 런던에서 개최하고, 다시 같은 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브뤼셀서 제3회 회의를 개최하여 처음으로 완전한 연합회의 성질을 이루었다. 


요컨대 각국에 있는 국제연맹협회의 목적은 국제연맹의 취지를 널리 국민 간에 보급케 하여 그 완비를 꾀하며 그 목적의 관철을 기대함과 동시에 그 취지 아래 있는 내외 단체의 경로를 꾀하며 특히 때때로 열릴 연합회에 그 대표자를 파견하여 협동으로 국제연맹을 위하여 노력하여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을 증진함에 있는 것이라. 생각건대 금후의 평화는 국제연맹 없이는 도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금후의 국가가 아직 경제적 제국주의를 버리기 이전에는 국제 간 쟁단은 또한 종식을 고하였다 말하지 못할 것이니, 그간에 처하여 그를 조절하기 위하여 국제연맹회의를 유효하고 철저하게 하며 또한 권위를 갖게 하는 데는 아무쪼록 각국 내의 국민은 물론 국민과 국민 간에도 국제 취지가 십분 이해하게 하여 공동일치로 십분 이를 행동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전 세계의 인류가 서로 공동 일치하여 인도 정의의 진짜 뜻을 절실히 감격하고 그리하여 표현을 완성하게 하도록 국제협회가 일어난 까닭은 금후 세계 운동에 실로 도덕적 가치를 짊어진 기구라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인도정의상 국제연맹과 관련하여 지금 사람들의 주의를 이끄는 것은 노동문제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닌 일은 매우 주의(注意)를 더하여 할 것인데, 경제문제가 도덕문제와 명료히 결합한 것은 누구라도 의심하지 못할 사실이다. 노동문제라 하면 다만 노동자의 임금 증가, 경제 균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그동안에는 어느덧 인격 문제의 자각이 충분히 확장되어, 노동자일지라도 인격상 표준 아래서 모든 것의 자유와 쾌락을 향유하고자 함이니, 즉 인격을 빈부귀천의 일관한 점으로부터 보아 동일한 국민적 또 민중적 권리를 향수하고자 함이며, 또 부인문제, 인종 평등 문제 등 모든 문제가 따라서 인격주의를 주장하고 가장 격렬한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인도 정의의 발달사상 경시하지 못할 사실이니 이 점에서 인도정의는 다시 사회문제 상에 표현되어 모든 사회 개량을 그 기치 아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중이다. 오호라. 인도 정의도 이에 이르러 실로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권위를 표현하게 되었으며, 또 최초 법률정치 상에서 유치(幼稚)한 강제적 의미의 표현이었던 것을 본디의 상태로 되돌려 도덕상 또 자연 상 그리고 인류 성능(性能) 상 본위(本位)에 귀착하여 자각적 발전을 얻게 되었다. 


6. 


모 학자는 인도의 최후 도덕상 목적으로 동물학대 폐지를 중요하게 여겨 말하기를 


“인류는 자기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물을 먹는 것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나, 이를 죽이고 먹을지라도 이에도 우애주의, 인도주의를 확실히 지키지 아니할 수 없으니, 가급적 고통을 덜어주며 이에 무익한 재해(災害)를 가하지 아니하게 하며, 또 저 무리를 위하여 저 무리의 행복을 중요시하여 지나친 사역을 금하며, 무리의 학대(虐待)를 피함이 옳다. 원래 동물 학대는 단순히 동물을 위하여 불쌍히 여길 뿐 아니요, 다른 측면으로부터 논하면 인류의 성질과 능력부터 행위상 적지 않은 해로운 점이 미치는 바는 다시 간단한 이유로써 능히 이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즉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사람의 품성을 거칠게 하며 감정을 상하게 하나니, 이를 감히 행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품위 있는 신사적 정조가 나지 못하는 것이요, 착한 사람의 공평한 마음[善人公心]이 생기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정신적 아름다움을 맛보는 경우를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또한 사람 마음의 작용은 가히 놀랄 만한 미묘한 반사작용이 있나니 이에서 동물의 고통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신경은 드러나지 않은 중 각종의 폐해를 생겨나게 해 혹 그로 인해 불구의 몸이 되며 또 불구의 자식을 출산하며 바르지 못한 행위를 감히 하게 하는 등-실례는 과학적 이유에도 많고 많으니 고로 인도주의의 종국 목적은 동물학대 폐지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완벽한 준비의 지경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와 같이 안도정의의 문제를 만일 동물학대폐지의 문제에까지 확충한다 하면 그간에 있는 인류와 같은 종류의 압박과 학대는 도저히 머리카락 한 올도 이에 더하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사람과 다른 동물도 학대함이 옳지 않거든 같은 인류가 인위적 권력으로써 상호 학대함은 도저 용인치 못할 대사건이라. 그러므로 금일 이후의 세계문제는 도덕은 물론, 법률ㆍ정치ㆍ국제ㆍ사회, 모든 활동이 오직 인도정의를 중심으로 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람은 흥할 것이요, 이에 반하는 자는 망할 뿐이다. 


세상 사람이 매양 영리(榮利)에 얽힌 바가 되어 움직이면 문득 가로되 ‘티끌 많은 세상과 고통스러운 세상’이라 하나, 구름이 희고, 산이 푸르며, 물이 흐르고, 돌이 우뚝하며, 꽃은 새소리를 반기고 구렁은 나무꾼의 노래를 화답하며, 뭍에는 티끌이 일지 않고 바다에는 물결이 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고 한갓 제 스스로 그 마음을 어수선케 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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