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새로운학교지원센터
1. 교수학습관계의 위기
2. 교권침해와 생활교육의 방향
3. ‘학생생활지도 고시’ 적용 방안
4.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 교수학습관계의 위기
집단적 권리충돌과 결이 다른 교수학습관계의 위기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최종 확정 공포하였다. 또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설서를 제작하고, 12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비명시적인 교실 내 전통적 관계가 급속히 무너진 학교는 기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대체할 상호 관계 규정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수업 방해 및 학생 폭력 등 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 행동이 많아지는 무규범 상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 교실 내 무규범 상황은 교권 추락의 부분이지만 집단으로 권리가 충돌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이다. 한 교원단체가 조사한 교사 인식조사에서 교사의 89.4%가 ‘학생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을 학교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9.7%로 나타났다. 2022년 55.8%, 2021년 50.6%와 비교했을 때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개혁정책과 문제점
1997년 IMF 금융위기와 민주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5.31 교육개혁 등 학교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우리 교육체제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계속된 국민정신교육의 시대였다. 2000년대 들어 계몽주의 교육의 전통적인 권위적 교육에서 학교 교육경쟁력 수월성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 서비스, 소비자 중심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했다. 특히 2008년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2010년 교원평가 도입을 통해 국가통제에서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가 통제하는 시장주의로 적극적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수업 방해, 교권 침해 급증 등 교실의 붕괴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자율과 경쟁을 강조함으로써 교실의 문제는 개별 학교, 개별 교실의 문제로 환원되었다. 근본적인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을 시장화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 학교와 교사는 서비스 공급자로 보게 한 일련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반성하고 방향을 틀었어야 했다.
2. 교권 침해와 생활교육의 방향
교육 당국의 대처와 실패
교실의 붕괴와 교권 침해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었고 당국은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2008년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을 전문 개정하고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6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삽입하였다.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겠으나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학교는 법적 제재를 두고 다투는 쟁송지대가 되었고, 보호하고자 했던 교권에 대한 침해 경험은 일상이 되었다. 학교폭력 예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교사의 자율성이 위축됨은 물론 교사와 학생 사이에 법적 절차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누적 8,413명에 달한다. 실제 기소된 비율은 1.5% 수준으로 추청된다.(시사인). 2023년 전체 유‧초‧중등학교가 20,605개교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8,000여 명이라면, 3개 학교 중 교사 1명이 신고당한 셈이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흔한 일이 되다 보니, 학교 내 공동체의 규범보다는 법과 절차가 중요해졌고, 이는 교육활동의 위축을 불러왔다.
반복되는 인성교육 부재 탓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교권보호조례 제정, 인성교육 강화 등을 처방으로 제시하였다.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며 학교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는데, 2022년 경기도 교육감의 대담을 보아도 교육 당국의 인식과 대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2. “핵심 가치 덕목” 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생활교육의 방향
학생폭력 및 교권침해의 근본 대책으로 전통적 가치 덕목의 품성 도야를 위한 학생의 인성교육 강화와 개별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둔 Wee 프로젝트 등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공동체 규범의식을 내면화하는 생활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학교 자치 역량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전 학교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참여, 교사 활동 등에서 코로나19 이전의 학교 규범과 민주적 학교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착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육부는 학사 일정, 등교 방법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등 학교 현장을 통제하였고, 학교는 방역과 학습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며 자율권과 자치 역량 약화, 학교의 교육적 권위에 대한 불신이라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은 상처, 분노, 우울 등 동질적인 유대감을 느꼈으나 학교의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 현실에서 변화는 찾을 수 없고, 학교 안에는 다른 양상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 동료, 학부모, 관리자와 겪는 갈등, 교단의 불안과 무기력은 도피와 회피로 이어졌고, 소극적 학사 운영, 교육활동의 최소화, 집단화한 편의주의적 결정 등 교직 문화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개방과 협력의 교직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교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료성을 바탕으로 교원의 자존감을 북돋아야 한다.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3주체 상호 존중의 공동체 문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모든 교사가 함께 생활교육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3. ‘학생생활지도 고시’ 적용 방안
학교는 공동체 생활 규범을 세우기 위해 9월 1일부터 적용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학칙 개정 과정은 교권 확립과 바람직한 생활지도 방안을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법개정과 고시 발표
“수업 중에 학생이 고함치거나 가위로 장난쳐서 다른 학생 학습권이나 안전을 침해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실 퇴실이나 학교 안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등 조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교실 뒤에 서 있으라’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2023.08.08.)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는 고시를 마련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당국의 정책은 학생생활지도 관련하여 교원의 권한을 분명히 한 2022년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및 시행령 제 40조 개정으로 알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2. 보건 및 안전3. 인성 및 대인관계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했고,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는 학생지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급진전되었다. 생활지도 고시에는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도 규정했지만, 학교별로 규정과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도 많다. 학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 많은데 ▲생활지도의 범위(8조 4호) ▲수업 중 교실 밖 분리·정규수업 시간 이외 분리 시 장소·시간, 학습지원 방법(12조 6항) ▲학생의 소지를 금하며 수업 중 분리 보관이 가능한 물품(12조 9항) 등이다. 이를 둘러싸고 퇴실당한 학생을 누가 어디서 맡게 될지를 놓고 혼선이 여전하다. 학교 공동체의 합리적 의사소통보다 문제 상황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혼선만 부각되고 있어 안타깝다.
학칙 개정 과정은 교권 확립과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칙 개정 과정이 문제학생 분리지도, 민원처리팀 전담 등 업무폭탄 돌리기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학교 공동체 규범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의정부여중 공동체 규범을 세우기 위한 노력
경기도 의정부여자중학교는 고시 발표 이후 구성원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학칙 개정과 학교생활규정 개정의 과정이 공동체 규범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지켜야 할 규범을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정했다.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 3조 교육3주체의 책무)
의정부여중은 교육공동체의 약속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고시에 따른 학칙 개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었다.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된 ‘의여중 생활교육 TF’는 학칙 및 생활지도 고시안을 살펴보고 각 단위의 설문조사와 토론회, 3주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개정 공고 예정이다. 학교 홈페이지와 학급 밴드 등을 통해 게시하고 의정부여중의 생활교육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12월 학년말 학교평가에서 학교의 생활지도 교육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2024학년도에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점을 찾고자 한다.
의정부여중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업 중 학생이 위험하거나 금지된 행동 또는 학교폭력사안 발생, 교육활동 방해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학생을 분리하고자 한다. 이때 교사들은 교사 지시 불이행과는 구분하여 심각한 문제행동에만 사용하고 오남용되어서는 안 됨을 공유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의 생활지도 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교실 내 교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기로 약속했다.
4.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생활지도와 관련한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것이다. 교육권 보장의 체제가 권한과 역할에 매여있다면 ‘집단적 권리 충돌’의 구조일 수밖에 없다.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때, 보다 설득력이 있다. 학교공동체 또한 이상적인 공동체의 상, 3주체의 역할이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생성되고 형성되는 구성물인 셈이라고 했다(정유숙, 2023).
학교의 주체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행위를 통해 위치 지워지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성숙한 의식과 협력을 통해 규범을 내면화하고 공동의 생활지도교육을 꾸준히 실천해가는 것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솔뫼초 생활 공동체 정서 공유를 위한 여정
경기도 의정부 솔뫼초등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도 공백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의 여러 불안 요소가 겹쳐서 2022년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폭증하였다. 그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2023년 교사연수와 학생 교육, 학부모 연수를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정서를 공유하고자 했다. 다행스럽게 극심할 정도의 위기 학생이 많은 상황은 아니고 오랜 혁신학교의 기억을 가진 아이들은 낯익은 생활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주었다.
1. 5, 6학년 대상 학급별 2시간씩 1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 2학기 생활지도교육
2. 학부모 대상 1학기 학교폭력예방 연수와 2학기 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워크숍 진행
3. 교사 대상 연수와 상황 안내 4회
4. 자치회 주관 행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학생 간 갈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건이 계속되는 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연일 터졌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공동체인 이유는 어찌 보면 억지거나 허상일 수 있겠다. 전통적 예절이나 혹은 공유한다고 착각했던 ‘기본’은 각자 다르게 해석하거나 요구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현실 인식은 어른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장은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교육부 생활 고시에 대해 모든 교사가 첨예한 관심을 보였고 무지로 인한 갈등보다는 정확한 규정인식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 교사 워크숍 4회 : 생활 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이해, 생활지도고시와 해설서 이해, 팀을 나눠서 솔뫼초에 맞게 고시 수정, 수정한 내용 공유와 학부모 의견 공유
2. 학부모 연수와 의견 수렴 워크숍 : 고시 내용에 대한 안내와 의견 수렴.
3.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학급 설명회와 자치회 행사 :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학급에서 안내하고 자치회 행사로 의견 수렴.
4. 규정개정위원회 개최 : 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심의, 운영위 안건 제출
일 년간 생활 지도 교사의 경험으로 새삼스럽게 자각한 것이 있다. 이미 학생 지도에 필요한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이나 교권보호에 필요한 규정이 있는데 문제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대체로 법은 우리 생활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라 법이 없어도 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실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가 보다. 각박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한 규약은 12월에 있을 3주체 정담회에서 만들 계획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한데 묶어 줄 공동체 정서를 만드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한다.
미국의 학기초 가정통신문
부모님들께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같은 아주 유용한 표현들은 모두 가정에서 배우기 시작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이들은 가정에서 정직함,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부지런함, 동정심을 느끼는 것, 어른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 역시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청결하고, 입에 무언가 있을 때는 말하지 않으며, 어디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는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또한 정리와 계획하는 방법, 소지품을 잘 관리하는 법, 아무 때나 다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정에서 배웁니다.
∙여기 학교에서는 언어, 수학, 역사, 지리, 물리, 과학 및 체육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한층 더 심화해줄 뿐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가? 로 주체가 만들어진다. 기존의 학교 체제에서 위 가정통신문을 보게 되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위탁하고 비난하는 관계, 불안하여 의심하는 관계가 아닌 학생의 성장에 대해 ‘공동의 교육 방향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은 각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단지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한층 더 심화해줄 뿐입니다.” 는 부모가 가정에서 학업성적만이 아닌 생활에 따른 자기 책임을 갖추도록 양육해야 하며, 교사는 생활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책무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더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있고, 제한된 권리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필요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관계 맺음으로 서로 주체가 되는 공동체이다. 학교공동체로의 결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자치와 자율화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화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부
서길원. (2023). 공교육 멈춤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유숙. (2023). 교육주체의 경험과 생성성 –소담초 교육공동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김현주. (2023). 안전하고 평화로운 배움공동체, 의정부여중. 의정부여자중학교
<붙임자료>
2023 가을 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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