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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새로운학교네트워크 Nov 28. 2023

특집 첫 번째. 교권추락, 구조적 원인과 대책

특집 / 새로운학교지원센터

1. 들어가며 
2. 학교의 위기  
3. 교육활동 침해현상과 원인
4. 교권보호 4법 개정의 의미 
5. 앞으로의 과제

       

들어가며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후 약 두달만이다. 앞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약 두 달만이었다. 사망 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요구하는 교원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어 온 법적 조치였다. 9월 4일 이후 개최된 정책토론회 등에서는 지금의 법적 조치만으로 교권추락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교육을 통한 경쟁체제에서 좀 더 빠른 출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부모의 불안과 욕망에 따른 학교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법화현상의 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후 학교는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이라는 행정화 입법화 경향이 유독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 대상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 현장의 변화는 더디고 여전한 고소 불안감, 제도적 보완조치 요구 등 아직 어수선하다. 이에 교권 추락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교육부의 대응이 미칠 영향과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의 위기 

  7월 18일 이후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매주 토요일 열리는 교사집회에 참여했다. 술렁이던  교사사회는 그 주 토요일 열렸던 1차 집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10여차례 진행되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자발적 준비팀의 구성과 후원으로 매주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전국의 선생님들이 대규모로 참여하였다. 9월 4일 49재를 맞이한 휴업 논쟁은 9월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의 3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촉발시켰다. 교육부와 정치권은 뒤늦었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를 발표했다. 11월까지 모두 12차례 열린 집회의 중심 구호를 살펴보면 현장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학교의 일상을 유지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요구 중 핵심 내용을 구분해보면 첫째,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만들어달라. 둘째,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 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되며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소박한 요구임에도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참혹한 현실이다. 정상적인 수업은커녕 학교의 교육력을 소진하게 만드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의 교실 소란은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 동북아시아의 사도(師道)에 기반하여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위해 애쓰지만 훈육의 범위를 넘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교사의 책임감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자녀를 두둔하거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부모의 법적 신고는 위기학생과 교실에서 맞닥뜨리는 위험 외에도 교사들은 직위해제라는 불안도 감수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학생의 특성과 상황을 마치 진공교실처럼 탈맥락적으로 간주하여 학생의 모든 것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의 정서학대신고는 정당화되고, 신고 이후 어떠한 절차나 조사보다 앞선 직위해제와 도덕적 비난은 한 개인이 책임지는 범위를 벗어났다.


  아이에 대한 교실의 위험상황 대처방안도, 학부모의 법적 신고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근 10년간 학교는 수사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장이 되었지만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 당국은 쟁송의 상대방으로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학교 현실로 인해 일선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의 일반 민원은 언제든 악성민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학교의 공적인 대응체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민원 사안과 관련된 교사 개인이 과도한 민원을 방지하거나 악성 민원에 노출되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언제든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의 일반 민원은 언제든 악성 민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뿐더러 공적인 대응체계가 전무하기에 교사 개인이 이를 담당할 수 밖에 없다. 교육부가 부랴부랴 학교별로 민원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지만 학교 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2024년 교육부의 공식대응방안이 나올 때까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줄어든 2020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부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도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모욕·명예훼손이 32.9%(59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7.3%(49건) △공무 및 업무방해 13.9%(25건) △협박 11.1%(20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년 1,063건에서 2022년 2,830건으로 증가했는데, 2022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3%(1,270건)로 가장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생활지도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등에서 신고되지 않는 교권침해사안을 포함하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는 더욱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 현상과 원인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현장’은 보호되지 못하는 교실의 교육권과 학습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노출된 교사, 생활지도의 기능과 권한을 상실한 교사와 학교로 인해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과제가 되고 말았다. 각각의 요인은 서로 연결되고, 연쇄적이다. 교권회복으로 뭉뚱그려 표현하지만 각 요인별 상황 및 문제유형, 대응의 형태 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있기에 그 원인과 대책도 별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 권리와 교권간 불균형이 교육활동 침해 발생의 근본 원인
◦학생의 책무성을 수반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의 영향,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추락에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다수 
※[교권 침해의 우죠 원인]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42.8%, 1순위 (‘22.KEDI)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 동의 83.1% (’23. 한국교총) 
(2023.8. 교육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유의해야 할 점은 교권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규정 탓으로 말하는 교육부 발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확증 편향 및 선택적 지각, 환원론 등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및 교권 추락의 명확한 원인 분석과 합리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1) 학부모의 불안과 과도한 민원 

  우리 사회는 학생에 대한 모든 일을 교원의 직무범위로 엮으려는 사회문화적 인식아래 교원에게 과도한 부담과 희생을 강요해왔다. 교사를 존중하는 전통적 관습이 이와 같은 책임을 당연시 여기던 사회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교사에 대해 서비스 공급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995년 5.31 교육개혁부터 촉발된 교육의 자율화, 특성화 기조는 학부모와 학교,교사를 수요자-공급자의 관계로 변환되었으며, 학부모는 수요자로서 학교에 더 많은 기능과 더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학력경쟁체제에 불안한 학부모들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사교육 강화와 수요자적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주화된 사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했지만 권리의 개인화로 요구는 거세졌으며, 공적 기구를 통한 성숙한 참여는 미흡했다. 학생의 인권과 학부모의 권리는 공교육이 아닌 교육시장에 놓인 소비자로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자녀를 보호하는 과잉과 집착을 맘껏 표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학부모 스스로 정당성을 판단해 제기하는 요구와 요청 안에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시 항의와 과도한 민원으로 탈바꿈되었다.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 담임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거센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으며, 공적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한 학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교권침해로 분류될 만한 학부모의 악성민원은 초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교권 침해의 주체는 학생이 대부분(92.2%)이나, 초등학교(33.7%)는 중학교(4.9%), 고등학교(5.0%)에 비해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비율이 월등하다. (교육부·KEDI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 유추해보면 무리한 요구가 만연한 유치원과 특수학급에서도 많은 교권 침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학부모의 분출된 요구를 공적으로 수렴하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욕망의 분출이 아닌 공동의 선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민주 학교를 희망하지만 개별 학교의 학부모 참여는 제한적이며, 학부모회의 구심력과 활동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경쟁체제가 공고화될수록 학부모의 불신과 불만족은 높아져 가고, 내 자녀를 위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학부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우리 사회 학부모들 행동양식은 신뢰가 아니라 ‘양보하지 않는 내 자녀의 이익과 권리주장’이다.


2) 교실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들

  학교가 위협을 받고 있다. 교육적 처방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학생의 출현으로 개별 교사부터 학교의 모든 교사까지 힘을 합쳐도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의 모든 교육력을 흡수할 정도로 대처하기 힘든 아이들을 학교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출현이다. 교실에서 나홀로 고군분투하며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자 하지만 행동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 폭력적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1교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희망이가 교과서를 펴지 않아도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두는 편이었다. 
2교시 사회시간 퀴즈게임을 하는 시간이었다. 
희망이의 다른 모둠들이 점수를 계속 얻고 있었다. 희망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게임 조작이야, 쟤가 반칙했어요”
아이들이“그만해”라고 말하자 화를 내더니 칠판 앞으로 나와 점수를 지워버렸다. 나는 뒤로 나오라고 불렀다. 희망이 씩씩 거리더니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희망이가 이렇게 화가 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리고 책임 면피 하듯이 교실을 나가 버린다. 매번 모둠수업이나 게임할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수업을 온전히 진행할 수가 없다. 
…(중략)… 
희망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여 노려보면서 씨익-씨익- 소리를 내며 욕을 했다. 그리고 주변 화단에 꽂혀있던 표지판을 뽑아 아이들을 위협했다. 몇 몇 아이들이 달려와서 내게 소리쳤다. 
“희망이가 흉기를 휘둘러요”  (최경희, 2022)


  우리 사회가 미처 실상을 모르고 있고 대처가 미진한 것은 교실의 선생님과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로부터 어떻게 위협받고 있으며, 학교와 교실의 정상적 교육활동만으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없을만큼 모두가 내몰렸다는 것이다. 위 초등학교 사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 현장 실태’를 발표한 최경희 선생님이 마주한 교실이다.


그 해 나는 아이에게 무방비 상태로 교육을 마쳐야만 했다.” 


  안전을 위협받는 교실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학교, 옆반 교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일상이다. 최경희 선생님의 경우처럼 부모와 적극적인 상담을 원하지만 학부모는 자녀의 태도에 태도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으며 무수한 범법행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아이는 계속 교사와 학생들을 공격했고, 이를 막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대개 부모의 거듭된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소송의 위협에 시달린다.


  위기(at-risk)는 현재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개입이 없을 때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한다. 위기를 겪는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실패를 포함한 다양한 위기 요인(risk factors)에 의해 별도의 지원과 개입이 없을 경우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OECD, 1995). 학교는 위기 학생들이 성인기로의 이행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위기의 학생들에 대응하는 도움을 주는 공적 시스템이 없을 뿐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2012)에서는 위기 학생을 개인․가정․교육․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대책(2008년)’을 시작으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매년 전국의 4개 학년 학생(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증가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비율을 따라오고 있지 못하다.


  최근 5년간 교육부의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자살위험 학생은 23,324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무려 약 2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수는 2018년 87,333명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143%가 증가했고, 우선관리군 학생 수도 59,320명으로 같은 기간에 166%가 증가하였다. 매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학생 수가 학령인구 감소로 줄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관심군, 우선관리군, 자살위험 학생 수 모두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서 심리적 심각한 어려움으로 학교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교사의 정상적인 수업을 불가능하게할 뿐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이들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 


3) 쟁송지대가 되어버린 교실

  2012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원회 (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고 2014년 아동학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학교의 폭력을 방지하는 법적 제도가 정비되었다. 그 효과로 학교 현장은 법적 분쟁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던 교사의 훈육 등이 사실상 불법화되고, 교우에 대한 폭력행위 마저도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었다. 학폭위를 통한 행정적 처분으로 갈등상황이 해결되면서 가해자와 부모들은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적 분쟁을 일삼았고, 조사를 담당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고, 명예훼손,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게다가 학폭위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대학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불복소송이나 불복심판청구의 급증현상을 초래하였다. 학폭위 처분 취소를 바라는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의 절차상 위법이 되는 사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의 분쟁을 꺼리던 사회문화적 장벽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스승에 대한 존경이라는 심리적 장벽도 거두어버렸다. 학교와 교사도 쟁송의 상대방으로 격하시키며, 선생님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7월 어느 날 6교시 수업 시작종이 치고 얼마 후, 큰 고함 소리와 함께 무거운 물체가 던져지는 소리, 놀라서 소리치는 소리가 교무실까지 들려왔다. 직감적으로 ○○학생일 거로 생각하고 소리 나는 교실로 달려 나갔다. 역시나 예상했던 ○○학생은 교과 선생님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학생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 학생은 나를 보자 “교감이 왜 오냐고… 제발 좀 꺼지라고… 씨팔…”을 반복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학교는 수업 중 통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 교감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도록 약속되어있다). 난 교과 선생님과 눈빛으로 개입하겠단 신호를 보내고 일단 위협을 받는 학생을 급히 학년 교무실로 이동 조처를 한 후, ○○학생이 자리에 앉을 것과 조용히 할 것을 지시했지만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며 계속 소리쳤다. 난 ○○학생 학년 교무실 쪽으로 가지 못하게 양팔을 벌리고 막아섰고 ○○학생은 욕설과 함께 힘으로 나를 밀치고 가슴을 가격하는 행위를 지속하며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어쩔 건데.”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 일은 ○○학생이 교문 밖으로 나가는 4시까지 지속되었으며 나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상황을 주변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녹화했다. (유재, 2023)

  2012년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처벌조항이 신설되고, 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교사의 훈육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위 소개된 사례의 ○○학생과 부모님도 폭력을 막으려는 선생님의 제지 행위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신고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쟁송 행위가 교실문을 넘어서면서 교실의 생활지도와 훈육활동을 마비시키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교사의 책임과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 법리적 다툼에서 상대방의 법적 과오를 짚는 것이 상례인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처벌관련 상대방은 교사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교사와 쟁송관계를 다투게 된다. 자녀를 보호하려고 할수록 교사와 옳고 그름을 다투며 교사를 공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고 면책요건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조사 및 보호처분의 책임까지 학교와 교사에게 지운 결과이다. 담당교사와 담임교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가리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관련 학부모 모두에게 사안 발생 후 쟁송의 대상이 된다. 쟁송대상이 된 교사는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존재로서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청구등의 소송을 홀로 견뎌야 한다. 악성민원 학부모에 대한 사회의 사적 징벌 논란 이전에 무고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이 부재한 학교에게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4) 생활지도의 기능과 권한 상실

  학생의 성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고민하던 교사들은 학교단위의 새로운 교육운동을 펼쳤다. 민주적 학교운영, 활동중심 교육활동, 윤리적 생활교육 활동을 기획했다. 학생들이 자율적, 창의적 삶을 살아갈 능력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꾸어야 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새로운학교 운동은 2009년 혁신학교운동으로 확장되면서 많은 학교가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 학생의 성장은 단기간에 획득되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형성되어 지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교사-학부모, 학교-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일관성있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동체가 규범을 내면화하고 아이들이 하지말아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 해도 되는 것 등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가지 첫째, 힘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시간, 둘째, 공동체의 관계맺음이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공동체교육활동은 ‘규범에 의한 공동 생활지도’이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에서도 9월 열린 새넷학습터에서 경기도 보평초, 부산의 반송중의 공동생활지도사례를 소개하고 각 학교의 생활약속이 사회적 규범으로 구성원에게 내면화된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새로운학교’에서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와 함께 높은 수준의 공동생활규약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지키도록 공동으로 지도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내면화하고 학생들에게 규약을 통한 생활지도를 공동으로 실시해왔다. 초등학교는 인성교육, 중등은 민주시민교육으로 저마다 부르는 이름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규범성을 만들어주었다.


  이와 달리 학부모들의 새로운 권리요구에 대면한 학교들은 개별적 대응에 급급해 규범화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법화현상의 심화, 학교현장의 쟁송화 등 외부적 요인도 찾을 수 있지만 생활교육의 교육과정 책무성을 구현했는지에 대한 교단의 성찰도 필요하다. 학교의 선도 기능 약화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학교문화의 특징을 보면 학교교육의 외주화 현상도 찾을 수 있다. 아동발달에 맞지 않는 과한 연습으로 비판받아온 학교행사활동은 점차 외부 업체가 들어와 일회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진로직업체험, 문화예술체험 등 학교공동체활동대신 외부 업체가 들어와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외주화 현상은 교육 대신 관리가 자리잡게 되었다. 교육의 전문성 심화를 위해서 교육과정내 들어온 강사중심의 수업은 교사의 업무에 계약과 강사료 지급이라는 새로운 활동마저 추가했다. 안타깝게도 교사들이 들여온 교육과정 내 외부강사를 위한 활동이 교사의 주업무가 되었고, 이를 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교사다. 교사들이 학교를 교육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업무경감은 반응형 제안의 성격으로 교육적 권한에 대한 책무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교육행사에서 시작된 외주화는 교육과정과 생활지도까지 이어져 일상의 외주화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최근에는 마땅히 교사가 감당해야만 하는 생활교육의 상당한 부분이 Wee 클래스로 외주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Wee클래스는 상담 이외 특별교육의 선도조치와 행정보고에 가벼운 수업방해까지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상담인력의 배치를 통한 문제해결’이 교사가 감당해야만 하는 생활교육의 상당한 부분마저 Wee클래스 외주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교사와 학교는 위협받는 교실의 원인을 ‘교육의 사법화’로 돌리며 교육문제를 법의 잣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의 문제 해결은 좀 더 공동의 생활교육 역량과 상담역량 둘 다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교권보호 4법 개정의 의미

  지난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의 4개 법률을 말한다. 교원들이 함께 개정을 요구했던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포괄적 적용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교권보호 4법 개정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펼치고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수 많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개정된 법안들이기에 교권보호 4법의 본회의 통과는 그 의미가 참으로 중하고 귀하다.

  개정안의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어서 그동안은 이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어도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져 왔기 때문에 명문화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는 변했고 어느 순간 교사들은 개별 학부모의 요구와 대립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장과 학교와 교실이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보호자와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27.>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감은 교원을 각정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원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받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7.>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학생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 ② 악성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 ③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④ 정부의 책무와 행정지원체제 강화 ⑤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⑥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해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의식만 앞세우는 사회분위기속에서 보호장치가 없는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했다. 교육은 전문적이기에 광범위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부당한 간섭과 침해가 만연해졌다. 학교와 교실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4법 개정은 필수적인 조치였고, 교육의 사법화가 거칠게 학교를 몰아불이는데 대한 대응은 오히려 늦었다. 교실을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자녀를 위한 악성 요구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몰상식한 학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교원 4법 통과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길 바란다. 아직 논의중인 법안들도 다수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나마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인력 증원과 예산지원이 빠진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이 교권 4법 개정에 의해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실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앞으로의 과제

  현재의 생활지도는 학생간의 관계와 인권을 학교폭력 관련 법으로 규정하고, 보호자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교육에 따른 교사의 교육권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권한의 범위를 제시하고, 교원지위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에게 여전히 권리충돌과 침해행위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이초 사건이 우리에게 준 것이 뒤늦은 출발점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교육의 목적 실현을 위해 교사에게 더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있고, 학부모에게 제한되는 권리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위협받고 있는 교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교사 개인과 개별 학부모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보평초등학교는 공동체 생활규범을 공식화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생활지도 단계를 학급은 생활교육 책임, 학년은 공동 생활지도, 학교는 학생선도, 지원청은 학교폭력위로 나누고 학교규칙, 학생자치규범, 교사복무 규정을 만들었다. 공동체 생활강령인 교사, 학부모, 학생은 3무 3행은 생활의 기준이 되었다. 반송중은 학교의 공동생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꾸준히 함께 애썼다고 발표했다. 특히 각 학년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다름에 유의하여 학년별로 필요한 중점교육활동을 진행하였고,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생활지도의 권한을 행사하여 학생들의 생활기준을 만들어왔다. 구엄초등학교는 지원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서행동위기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모두가 꺼리는 학년을 학생과 가장 유연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배 선생님이 책임을 맡아주었고, 다른 교사들이 그 분을 생각하며 생활지도의 책임을 함게 해주었기에 교육적 효과가 뒤따랐다고 토론했다.


  튼튼한 기초 토대 위에 학교라는 공동의 집짓기가 가능하다. 교육 3주체론과 학교공동체라는 말만으로 교실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활교육은 교사의 책임과 권한, 학교의 규칙과 규약, 이를 뒷받침해주는 복무규정, 공동체의 책무성 갖기가 기본 바탕이 된다. 기초 토대를 튼튼히 함과 아울러 학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살펴본다.


첫째, 교권 4법 개정으로 충분하지 않다. 교육의 경쟁체제가 지속되는 한 합리적 요구를 넘어선 개별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계속될 것이다.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정서위기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상적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에 대한 지원을 찾아야 하고, 해당 학부모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학교내 대안교실, 저학년 협력교사 운영은 미래학교의 필수 요소이다.  

셋째,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면책권에 대한 반대 의견, 보건복지위 소관으로 개정 반대 의견이 다수지만 통계상 3개의 학교 중 1개교가 아동학대법 관련 분쟁에 휩싸여 있다. 학교가 무너진 다음에도 개별 교사 학부모 탓할 수 없다. 

넷째, 학교폭력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처치는 법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정은 교사의 책임만이 남아있다. 교육적 책임은 동의하지만 주어지지도 않는 사법적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부당한 것의 역사가 10년을 넘어서 학교는 쟁송지대가 되어버렸다.

다섯째, 교직문화의 성찰이 필요하다. 일상의 외주화는 경계해야 한다. 생활교육 주체가 교장인지, 교사인지 놓고 서로 다투는 내부적 갈등에 둘러싸여 있다면 전문상담인력이 들어온다해도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할 것이다. 공동의 교육활동 책임을 갖고 함께 실천해야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본래의 학교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생활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책무성을 중시하는 교육회복형 책임 제안으로 전환하자. 학교는 공동의 생활교육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실천해가자. 교사들이 함께, 꾸준히 실천할 때 생활교육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교사들은 고립될 것이다. 생활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학교차원의 공동 해결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와 함께 일관성있는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성숙한 의식으로 참여하게 할 때 학교의 주체가 형성된다. 공동의 생활교육을 지향하고, 교사는 교육과정적 책무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갖추기 위해 우리 학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고문헌> 

교육부. (2023).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육부 

김성천. (2023). 교권침해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계신. (2020).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을 통한 위기학생 예방 및 지원 방안 모색. 행동분석지원연구집 

서길원. (2023). 공교육 멈춤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유숙. (2023). 교육주체의 학교자치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최경희. (2022).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 현장실태. 좋은교사, 서울특별시교육청


<붙임자료>



2023 가을 호 목차


0. 들어가는 글
1. 시론
2. 포럼 & 이슈
3. 특집
4. 전국넷
5. 수업 나누기 정보 더하기
6. 티처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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