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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May 23. 2023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쉽게 알아두기

Tip) 주택 매입은 6월 2일 이후에 하면 좋아요! 왜?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 보유세로 부과돼요.

- 매입할 거라면 6월 2일 이후에, 매도할 거라면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게 유리해요

- 부동산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돼요. 



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과 시점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구입)했을 때,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 중일 때, 소득세는 부동산을 임대해 임대소득을 벌었을 때,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해 양도차익을 거뒀을 때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해요. 


이처럼 한 번 부동산을 사들이게 되면 ‘취득 → 보유‧임대 → 양도’에 이르는 모든 단계마다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런 만큼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여러 세금들 중에서도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주택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로 부과돼요 


보유세는 말 그대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당연히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과세돼요.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구체적인 과세 방식, 세율, 납부기한, 과세 주체 등에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재산세는 부동산별로 한 건씩 과세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이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한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주체 역시 다른데요.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에요. 



주택 재산세는 7‧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해요 


재산세 종부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납부기한도 달라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먼저 7월에 절반을 납부한 뒤 9월에 남은 절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에 한 번에 내도록 하고 있고요. 


주택이 아닌 다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해야만 하고요. 


이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의 기간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처럼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이미 부동산을 매각한 이전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송될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고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그해 6월 1일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매도할 때는 6월 1일 이전이, 매입할 때는 6월 2일 이후가 유리해요

 

그해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그 부동산을 매도했는지 와는 상관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그 해분 보유세를 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해에는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신다면 6월 1일 이전에 매각하고, 반대로 매입하려 하신다면 6월 2일 이후에 매입해야만 그 해분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말, 6월 초를 전후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려는 분들이시라면 양도일에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일도 신중히 정하셔야만 합니다. 잔금일이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일 경우 매도자가 그해 분의 모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건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취득했을 때 뿐만이 아닌데요. 분양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동일한 과세기준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만약 6월 2일 이후에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했다면 그해에는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납부했다면 보유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아파트 입주지정 기간이 5, 6월 사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하는 날짜를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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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심의필-23-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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