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협동조합 : 이사장 공동대표?
질문 : 저희 마을조합은 다양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이사장을 두명 선임하여 공동대표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같이 공동대표체계가 가능한지요?
답변>
상법 상 회사들은(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 공동대표가 가능합니다.
상법에서는 법인내 구성원간의 신뢰가 너무 돋독하여 혹은 법인내 구성원간의 신뢰가 너무 부족(견제를 위해)하여 다수의 대표를 둘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대표이사(상법 207조) 제도와 공동대표이사(상법 389조) 제도
제207조 (회사대표)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수의 대표를 인정하는 상법과 달리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러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이사장에 대해서는 제34조를 통해 1명만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다수의 대표(공동대표)를 둘 수 없다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협동조합 이외에도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모두 공동대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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