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 ’집(家)’ 8회 2021년 5월
고가주택의 기준과 고급주택의 기준
“서울 아파트 27%가 고가주택, 일부에서는 기준 높여야”
최근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최근 신문기사의 헤드라인 같지만, 15년 가까이 지난 2006년 기사입니다. 당시에 고가주택의 기준은 실거래 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었습니다. 2004년 서울 아파트 중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비중은 11.22%였으나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해 2006년에는 27%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시에 서초구와 강남구의 86.59%, 86.54%가 고가 아파트였습니다. 6억 원이라는 기준은 1999년 정해진 것으로 2000년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준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부응해 2008년 10월 고가주택 기준은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9억 원 이하의 30평대 아파트를 서울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고가주택 가격의 기준 상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금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올랐고, 현재 기준이 정해진 지도 오래되었으니 조만간 기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준이 절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고가 주택의 금액 기준은 언젠가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의 기준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고가 주택과 고급 주택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고가는 가격이 높으면 충족이 되지만 고급은 주택의 질이 관건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고가는 고급일 가능성일 경우가 높긴 하지만 꼭 그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향후 재개발 혹은 재건축 가치가 선 반영된 재개발 물건, 재건축 아파트는 고가일 가능성이 높지만 고급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고급 주택의 요건을 가격과 별개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적재하중 200킬로미터 이상의 엘리베이, 에스컬레이터 혹은 67제곱미터의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일반 주택보다 높습니다.
고급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정의 목소리가 고가주택의 기준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수영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 추측됩니다.
알쓸신 ’집(家)’ 7회 2018년 12월 https://brunch.co.kr/@syfelixba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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