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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Jul 10. 2024

상담일지 스물한번째

마을조합의 평가 

질문> 마을조합에 거점공간을 무상위탁으로 위수탁 계약 한것이 특혜라는 민원과 의회에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답변> 최근에 마을조합의 거점공간 위탁후 다양한 민원 발생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공과금 지원가 같은 재정적 지원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민원을 넘어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의 지적과 문제 제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대처에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원은 어느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관점에서 마을조합과 재생센터, 행정이 같이 위수탁전부터 고민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은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을조합의 거점공간 위수탁 계약전에 제출(공유재산심의)하는 거점공간 사업운영계획서에 지역사회 환원사업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며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환원사업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 기부하겠다는 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표현은 돈을 벌지 못하면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것될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부나 봉사활동을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외부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통해 어떠한 지역사회 사업을 하겠다거나, 거점공간을 활용한 음악회, 영화상영, 전시공간 활용, 아나바다 개최등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을 하겠다등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보여지는 사업(혹은 행사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마을조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이다.

재정적 지원이 있는곳은 감사 및 평가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일상적인 기업 평가 지표를 대입하기에는 마을조합의 특성상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일반 영리기업의 평가지표도 사회적기업 평가지표도 마을조합과는 결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마을조합에 맞는 별도의 평가지표를 미리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민원이 있든 없든) 평가를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조합 평가체계를 보면

1. 평가의 주체는 기초센터가 진행한다.

2. 매년 4월 경영공시가 끝나고 나면 5월초까지 각 마을조합이 자료를 제출하고 기초센터가 이 자료를 기반으로 미리 공지한 평가지표에 따라 5월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하여 각 마을조합에 통보한다.

  마을조합의 이의 절차등을 통해 6월초에 평가를 마무리한다

3. 평가 점수를 기반으로 당해년도 혹은 다음해 마을조합 지원을 차등지급한다 

(예 80점 이상 100% 지원, 70점 이상 80%지원등등)

4.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은 기초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컨설팅, 내부 워크숍등을 통해 해결한다

5. 10월에는 당해년도 평가에 대한 현장 피드백을 기빈으로 평가지표 개정안을 만들어 마을조합 간담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내년 평가방식 및 제출자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유한다.

6. 재계약시 매년 진행했던 평가자료를 종합해서 평가후 재계약을 진행한다.

(행정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계약시 반드시 평가후 재계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평가지표의 경우 아직까지 표준안이 공지된것은 없지만 아래의 범주로 평가지표를 구성해보기를 권하고 있다

마을조합이 법과 정관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

마을조합의 사업이 경제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가?

마을조합이 사회적가치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

위 3개의 중심지표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정량적인 평가를 지자체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지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한번...


결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조합 스스로 지역사회 환원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고, 행정과 재생센터는 마을조합에 맞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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