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현장 감정
단독주택의 경우 담보대출 시행 전에 추가로 현장 감정이 필요하단다. 실사(實査)를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공부(公簿) 상 기재 사항과 현황이 크게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별도로 세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한단다. 그럼 세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통 별도의 출입문이나 주방의 유무로 판단한단다.
대출 서류에 서명을 잔뜩 한 다음날, 현장 실사가 곧바로 진행되었다. 아직 집주인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관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들여다보겠노라고 부탁할 때마다 마음이 가시방석 위에 올라앉는데, 측량 결과와 설계도면이 있어 채 한 시간도 걸리지 않아 참 다행이었다.
실사 결과, 대출 자체는 각 세대에 설치된 싱크대를 철거해야만 진행할 수 있고(셋방 두 곳에 싱크대가 있다), 더하여 액수를 최대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벽을 헐어 방의 수를 줄여야 한다(모기지신용보험(MCI)이 감당할 수 있는 방의 개수는 네 개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방 한 개 당 무려 오천만 원씩 공제된다).
그리하여 아직 잔금을 치른 것도 아닌데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건축가님께 급하게 연락을 드렸더니만 어차피 시공 견적을 위해서 천장도 열어보긴 해야 하니 오히려 잘 되었다며, 겸사겸사 벽도 허물고 싱크대도 치우자고. 이후 마법처럼 금세 업체를 찾아 주셨고, 다행스럽게도 어르신께서 은행의 최종 심사 전 이사를 나가실 예정이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주에 천장과 벽을 털어보면 대략적인 집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천장 속에서 예쁜 그림이라도 한 점 나왔으면 좋겠다. 금덩어리가 떨어져 주면 물론 더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