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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의 의미

by 영진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도 반성은커녕 국민들을 선동해 불법 계엄을 옹호하며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헌재의 결정마저도 부정하는 국민의힘당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21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일 것이다.


애초에 불법 계엄에 의한 내란이 없었다면 국가적 혼란도 갑자기 대선이 치러질 일도 갑자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국민의힘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마당에 버젓이 대통령 후보를 낸다는 것은 내란의 불씨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게다.


그런 이유에서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내란 종식을 위해 어느 당의 누가 더 분명하게 국민의힘당에 내란의 책임을 묻는가라는 것이 21대 대선의 의미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12.3 불법 계엄에서부터 헌재의 파면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의 시간 동안 새삼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 관료,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 지식인, 언론인 등 기득 권력이 얼마나 강고한가라는 것이었다.


그렇듯, 국민의힘당에 내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하여 내란 종식의 진정한 의미는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기득 권력에 내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주권자인 모든 국민, 특히, 기득 권력에 의해 차별받고 배제되어온 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차별금지법 등을 챙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는, 노동부장관을 지냈던, 노동조합을 건설하기도 했던 김문수 후보가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려는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기득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 말고 달리 있겠나 싶다.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한 자신의 말을 꼭 지키기를 바라본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오직 권영국 후보만이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자 감세 아닌 부자 증세를 주장한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사회적 약자들보다 기득 권력에 가깝다는 사실은 과연 그들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대선을 시작으로 ’진정한 내란 종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그것이 ’갑자기‘ 치러지는 21대 대선의 중요한 의미일 것이기 때문이다.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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