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10일만에 미국주식 시작하기 -09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모두 부과가 됩니다. 일을 해서 생기는 근로소득, 사업을 해서 생기는 사업소득, 자산을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 타인에게서 상속 받거나 증여 받을때 생기는 증여소득 등, 아주 다양한 곳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을 때 생기는 세금과 아이에게 증여하면서 생기는 세금, 그리고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생기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당 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을 때마다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배당이 들어올 때부터 세금을 제외하고 계좌에 들어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그 나머지 금액만 통장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주식 계좌로 입금 됩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돈을 주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두고 지급합니다.
이것은 국제 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의 배당소득세가 15%이고,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가 20%라면, A라는 나라에 15%의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주식 배당소득세가 15%이고 우리나라 주식 배당소득세는 14%(지방소득세까지 15.4%)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더 내야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1년에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국내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국내,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1년에 배당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배당 소득으로 1년에 2,000만원이 넘으려면 최소 5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은 양도 소득세 입니다. 주식은 보유하고 있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아서 차익이 생길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주식을 팔게 될 수도 있을 거에요. 회사의 결함에 의해 더 이상 그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의 주식 계좌에 주식을 사주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란 후에 주식의 일부 팔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렇게 주식을 팔았을 때, 처음에 산 금액과 판 금액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마다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년 동안 주식 거래를 하면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 다음 년도 5월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긴 수익과 손실을 합했을 때 나온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 주민세 포함해서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처음에 산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팔게 되면 수익이고, 처음에 산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팔게 되면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주식으로 250만원 미만의 수익을 냈거나 손해만 보았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내가 내야하는 납부 세금에 20%를 더 내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배당소득세와 달리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으로 얼마가 나오는 지와 상관없이 양도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주식을 팔아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났고 B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을 보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이 700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450만원의 22%인 99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익과 손실을 통합해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750만원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수익만 있지는 않을 거에요. 여기에서 500만원의 손실이 난 주식과 300만원의 손실이 난 주식을 팔고 다시 산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1,000만원이지만 손실이 8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의 수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키움증권 어플에서 양도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1년동안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가계산을 해보는 메뉴가 있습니다. 또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키움증권사에서 신고를 대신 해 줍니다. 주식을 매도하셨다면 손해가 났어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움증권사를 사용해서 계속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네요. 키움증권사를 쓰시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 받은 사람이 내게 되는 세금이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20세가 넘었을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촌 이내의 인척이나 6촌 이내의 혈족에게 증여를 받을 때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이때 증여라는 것이 큰 목돈뿐만 아니라,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준 금액도 모으면 증여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증여세에 대해서 국세청에 문의를 남긴 후 답을 받았습니다. 용돈이나 세뱃돈으로 받는 금액을 용돈이나 생활비로 쓴다면, 그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돈의 명목으로 받아 예금 이나 주식 에 가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후에 자녀 앞으로 주식을 사주게 되면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없이 줄 수 있는 돈은 10년 동안 성인일 경우 5,000만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입니다.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부분을 빼고 증여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날을 증여 시기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입금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여일 이후 운용수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추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넣은 원금 뿐만 아니라 수익으로 발생된 부분까지 증여로 보게 되어서 더 많은 증여가 되어 버립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리고 적은 금액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10년 합산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무신고 가산세로 2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 신고를 하면 자녀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이의 수익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아이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마다 건건이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매달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증여한 시기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세금은 나라에 내는 것이라면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쉽게 사고 팔수있도록 도와주는 값으로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먼저 매매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 입니다. 보통 주식을 사거나 팔때 0.25%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비대면계좌를 만들면 해외주식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계좌를 만들면 0.1%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100만원 거래시 2,500원을 내야 했지만, 수수료 혜택을 받아서 1,000원만 내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SEC 수수료입니다. 한국 주식은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0.25%의 증권거래세를 떼어갑니다. 미국시장에서도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0.00221%씩 떼어갑니다. 100만원정도를 매도하면 22.1원이 붙는 정도라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수수료 입니다. 다만, 최소부과액이 0.01달러, 즉 1센트 때문에, 약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거래하실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약 12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3일차에 수익률을 넣어서 계산한 금액을
수익률 없이 원금으로 계산해보세요.
EX) 7살인 첫째가 20살이 되는 해에 1억이란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360만원씩 13.5년을 모아야 1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1억은 수익률을 더해서 만들어진 금액입니다. 제가 넣은 원금은 얼마일까요?
매달 30만원씩 주식을 사서 1년에 360만원씩 13년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원금은 46,800,000원 입니다. 제가 아이의 증권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마다 건건이 신고를 했다면, 4,680만원 외의 금액은 배당과 재투자로 인한 수익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배당은 아이의 주식이 수익을 낸 것이고 부모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막연하게 '2,000만원이 안 넘게 넣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주식이 급상승해서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그때가서 수익률까지 증여로 보게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신고는 건건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읽기만 하고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직접 생각해보고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꼭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글도 좋으니 꼭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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