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 스물여덟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 : 마을조합 규약-규정

by 씩씩한 종윤아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위한 규약규정집이 출간되었다.

현장에서 기존에는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출간한 협동조합 규약규정집을 많이 활용하셨는데 다양한 사업과 공간을 운영하는 마을조합의 특성과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규약규정집이 출간되었다.

앞서도 여러분 강조했지만 현장에서 마울조합 운영의 원칙인 규약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몇가지 고려 사항을 정리해 본다

1. 잘못 만든, 혹은 성급히 만든 규약규정은 아니 만드는것 보다 못하다

= 규약규정은 마을조합 운영의 원칙이다. 아무리 규약이 총회에서 변경 가능하고 규정이 이사회에서 변경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운영중에 쉽게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 현장에 맞지 않는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원칙은 오히려 조합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든다.

2. 전문가가 아니라 조합원 특히 이사진이 중심이 되어 숙의하고 제정하여야 한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규약규정이 아니라 우리 조합에게 맞는 규약규정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진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숙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나중에 스스로 개정도 가능하다. 현장을 다녀보면 마을조합의 정관을 발기인들이 직접 만들지 못한 곳(센터나 용역사가 만들어준 정관에 사인만 한 현장들)은 조합 운영이 대부분 어렵다. 정관이든 규약규정이든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3. 규약규정은 법과 정관을 넘어설 수 없다.

= 현장을 다니다보면 어이 없는 규약규정들을 보게 된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본인들의 정관을 무시한체 임의로 정해버린 규약과 규정들.

임원과 조합원의 자격, 이사회의 역할, 직원관리등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무리한 내용의 규약규정을 보게된다. 규약규정이 내부 규칙이라고 하지만 법과 정관에 위반한 규약규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4. 조합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못한 규약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규약을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설명되고 의결을 받아 확정되며 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지만 의결 후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져야 한다. 규약과 규정은 조합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마을관리협동조합 규약규정집은 다양한 관련법과 판례들을 검토하고 외부의 법률 검토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아직까지 많은 빈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민법에서, 어떤 경우에는 상법에서 빈 칸에 대한 해석을 채우기도 한다.

본래 마을관리협동조합 표준정관 개정안이 먼저 준비되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올해에 마을조합 공공가이드 개정본과 함께 현장에 공개될것 같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정관, 규약규정, 공공가이드는 사실 마을관리협동조합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거점공간을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관리 성격의 협동조합, 공공적 성격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조직이라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1711433125129.jpg



상담일지 1 : 사회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

https://brunch.co.kr/@se7376/111


상담일지 2 : 암원과 마을조합과의 거래

https://brunch.co.kr/@se7376/113


상담일지 3: 마을조합의 사업구역

https://brunch.co.kr/@se7376/117


상담일지 4 : 마을조합의 초기사업비 집행

https://brunch.co.kr/@se7376/115


상담일지 5 : 서면총회 & 서면이사회

https://brunch.co.kr/@se7376/116


상담일지 6 : 지속가능한 마을조합을 위한 지자체 조례안

https://brunch.co.kr/@se7376/119


상담일지 7 : 재적조합원의 기준

https://brunch.co.kr/@se7376/120


상담일지 8 : 마을조합의 도시민박업 인가

https://brunch.co.kr/@se7376/121


상담일지 9 : 마을조합의 규약 & 규정

https://brunch.co.kr/@se7376/122


상딤일지 10 : 임원의 보수

https://brunch.co.kr/@se7376/114


상담일지 11 : 관리위탁 & 사용수익위탁

https://brunch.co.kr/@se7376/123


상담일지 12 : 관리위탁의 범위

https://brunch.co.kr/@se7376/126


상담일지 13 : 관리위탁 조례가 없으면 관리위탁은 불가?

https://brunch.co.kr/@se7376/125/


상담일지 14 : 관리위탁시 수의계약의 대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https://brunch.co.kr/@se7376/124


상담일지 15 : 관리위탁 전대의 범위

https://brunch.co.kr/@se7376/127


상담일지 16 : 총회 7일 공고기간의 의미

https://brunch.co.kr/@se7376/128


상담일지 17 : 적절한 이사의 숫자

https://brunch.co.kr/@se7376/129


상담일지 18 : 계약직근로자의 연속고용

https://brunch.co.kr/@se7376/118


상담일지 19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현물출자

https://brunch.co.kr/@se7376/130


상담일지 20 : 사업에 매몰된 마을조합은 단명한다. 마을조합의 지속가능

https://brunch.co.kr/@se7376/131


상담일지 21 : 마을조합의 평가

https://brunch.co.kr/@se7376/133


상담일지 22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례 소개

https://brunch.co.kr/@se7376/134


상담일지 23 : 마을관리협동조합 규약규정 (총회 규약)

https://brunch.co.kr/@se7376/136


상담일지 24 : 마을관리협동조합 규약규정(조합원규약)

https://brunch.co.kr/@se7376/137


상담일지 25 :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사장 공동대표 가능한가?

https://brunch.co.kr/@se7376/138


상담일지 26 : 마을관리협동조합 법정적립금의 사용

https://brunch.co.kr/@se7376/139


상담일지 27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https://brunch.co.kr/@se7376/140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상담일지 스물일곱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