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 스물아홉번째

머을관리협동조합 : 총회에서의 단체 표현 문구

by 씩씩한 종윤아빠

질문 > 이번에 마을조합 창립총회를 진핼할 예정입니다. 발기인이 구성되어 설립총회를 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이려는데 협동조합 설립전에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법 위반이 맞나요?


답변> 예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이 맞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설립된 이후에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고문이나 플랜카드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설립이란 설립인가가 이니라 설립등기를 그 시점으로 인정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역시 설립동의자를 모집하는 주체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발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칭'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협동조합이 아직 설립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립총회 이후 국토부에 서류 제출하고 나서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내는 경우에도 설립등기 전이기 때문에 000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헙이라고 표기하면 안됩니다.

기획재정부 -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을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3-0463, 2013. 11. 29., 기획재정부]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총회때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곳들이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명확한 풀네임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000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000마을관리협동조합은 완전히 다른조직입니다.

공고문이나 외부 플랜카드를 붙일때 명확한 명칭 사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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