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을관리협동조합 : 총회에서의 단체 표현 문구
질문 > 이번에 마을조합 창립총회를 진핼할 예정입니다. 발기인이 구성되어 설립총회를 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이려는데 협동조합 설립전에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법 위반이 맞나요?
답변> 예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이 맞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설립된 이후에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고문이나 플랜카드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설립이란 설립인가가 이니라 설립등기를 그 시점으로 인정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역시 설립동의자를 모집하는 주체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발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칭'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협동조합이 아직 설립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립총회 이후 국토부에 서류 제출하고 나서 조합원 모집 공고를 내는 경우에도 설립등기 전이기 때문에 000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헙이라고 표기하면 안됩니다.
기획재정부 -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을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3-0463, 2013. 11. 29., 기획재정부]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총회때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는 곳들이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명확한 풀네임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000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000마을관리협동조합은 완전히 다른조직입니다.
공고문이나 외부 플랜카드를 붙일때 명확한 명칭 사용이 필요합니다.
상담일지 1 : 사회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
https://brunch.co.kr/@se7376/111
상담일지 2 : 암원과 마을조합과의 거래
https://brunch.co.kr/@se7376/113
상담일지 3: 마을조합의 사업구역
https://brunch.co.kr/@se7376/117
상담일지 4 : 마을조합의 초기사업비 집행
https://brunch.co.kr/@se7376/115
상담일지 5 : 서면총회 & 서면이사회
https://brunch.co.kr/@se7376/116
상담일지 6 : 지속가능한 마을조합을 위한 지자체 조례안
https://brunch.co.kr/@se7376/119
상담일지 7 : 재적조합원의 기준
https://brunch.co.kr/@se7376/120
상담일지 8 : 마을조합의 도시민박업 인가
https://brunch.co.kr/@se7376/121
상담일지 9 : 마을조합의 규약 & 규정
https://brunch.co.kr/@se7376/122
상딤일지 10 : 임원의 보수
https://brunch.co.kr/@se7376/114
상담일지 11 : 관리위탁 & 사용수익위탁
https://brunch.co.kr/@se7376/123
상담일지 12 : 관리위탁의 범위
https://brunch.co.kr/@se7376/126
상담일지 13 : 관리위탁 조례가 없으면 관리위탁은 불가?
https://brunch.co.kr/@se7376/125/
상담일지 14 : 관리위탁시 수의계약의 대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https://brunch.co.kr/@se7376/124
상담일지 15 : 관리위탁 전대의 범위
https://brunch.co.kr/@se7376/127
상담일지 16 : 총회 7일 공고기간의 의미
https://brunch.co.kr/@se7376/128
상담일지 17 : 적절한 이사의 숫자
https://brunch.co.kr/@se7376/129
상담일지 18 : 계약직근로자의 연속고용
https://brunch.co.kr/@se7376/118
상담일지 19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현물출자
https://brunch.co.kr/@se7376/130
상담일지 20 : 사업에 매몰된 마을조합은 단명한다. 마을조합의 지속가능
https://brunch.co.kr/@se7376/131
상담일지 21 : 마을조합의 평가
https://brunch.co.kr/@se7376/133
상담일지 22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례 소개
https://brunch.co.kr/@se7376/134
상담일지 23 : 마을관리협동조합 규약규정 (총회 규약)
https://brunch.co.kr/@se7376/136
상담일지 24 : 마을관리협동조합 규약규정(조합원규약)
https://brunch.co.kr/@se7376/137
상담일지 25 :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사장 공동대표 가능한가?
https://brunch.co.kr/@se7376/138
상담일지 26 : 마을관리협동조합 법정적립금의 사용
https://brunch.co.kr/@se7376/139
상담일지 27 :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https://brunch.co.kr/@se7376/140
상담일지 28 : 마을조합 규약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