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협동조합 : 임원의 자격
질문 : 마을조합에 법인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 협동조합에서는 법인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인정하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법인 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 34조 4항에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라는 표현을 통해 조합원인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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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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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의 준용규정을 통해 ‘기관에 관하여는 제 34조 3항까지’ 라고 제한함으로써 법인의 임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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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Tip. Q:미성년자 or 공무원 or 공공기관 직원은 임원이 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는 법정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의사표현 능력이 인정되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임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맡는 경우 소속기관 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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