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협동조합 규약-규정 : 마을조합 조합원규약
마을조합 규약-규정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제작한 '협동조합 규약규정집'을 기본 베이스로 하여 마을조합의 특성에 맞게 제작한 것이다. (각 편마다 포함된 메모(상세설명)와 첨부 문서폼은 개제하지 않는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규약-규정 가이드
1편 : 마을조합 총회 규약 가이드 => 앞선 글 확인
2편 : 마을조합 조합원 규약
제정 0000. 00. 00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조합원의 가입, 탈퇴, 제명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자격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조합원”이라 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00좌 이상의 출자를 한 자를 말한다.
< 유의사항 >
ㆍ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차이는 공익권의 유무임. 공익권이란 의결권, 선거권, 감사청구권과 같이 조합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준조합원은 이러한 공익권을 가지지 못하고 사업 이용권, 이용고 배당청구권, 가입금 환급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만 가지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농협으로 농민은 아니지만 농협의 비과세예금 혜택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준조합원제도를 활용하여 농협과 비농민이 상생하는 제도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에 큰 제한을 두지 않으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 특성상 준조합원 제도가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음.
제4조(조합원의 자격)
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0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➁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0000000사업 지역과 그 지역을 포함한 000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로서, 마을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000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0000000000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않는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
ㆍ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가입) 제 2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사회의 공공성, 대표성, 지역성을 가지며 거점공간의 무상(혹은 감면) 위탁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의적 조건으로 지역 주민의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음,
제5조(가입)
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단 가입신청서는 개인조합원용[별표1]과 법인조합원용[별표2]으로 구분한다.
② 마을 조합은 신청서를 접수되면 000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입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입을 통지받는 가입신청자는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이를 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 유의사항 >
ㆍ가입신청서는 개인(자연인)조합원용과 법인조합원용으로 구분하여 만들어야 함
개인(자연인) 조합원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출자좌수,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인 조합원용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법인 연락처, 대표자 연락처, 출자좌수,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등이 포함되어야 함.
제6조(출자증서의 교부)
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출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0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출자증서 내용)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원의 생년월일
4. 마을조합의 가입 연월일
5. 증서번호
6. 발행 연월일
7.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8.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제7조(제명)
① 마을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마을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년 이상 계속해서 마을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마을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마을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마을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명 당사자에게 통지[별표3]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명의 사유
3.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 기한
4. 그 밖에 제명 통지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마을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별표4]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8조(탈퇴 및 출자금 환급청구)
➀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탈퇴신청서[별표5]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②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출자금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③ 출자금 환급청구권은 2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9조(기본회비와 특별회비)
① 마을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마을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본회비나 특별회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마을조합의 기본회의는 총회 의결로, 특별회비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회비나 특별회의를 부과 할 경우 취약계층은 00%를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00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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